*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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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919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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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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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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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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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9. 5.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4. 3. 7.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징수처분, 2015. 4. 1.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있던 지상 4층 규모의 ‘bbb’ 건물 제104호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8인(이하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을 ‘bbb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2008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bbb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정하였다.
나. bbb 구분소유자들과 ccc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1.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bbb 구분소유자들 및 ccc, 수탁자를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 수익자를 eee 유한회사(이하 ‘eee’라 한다) 등 금융기관(1순위 우선수익자)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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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와 bbb 구분소유자들(이하 ’위탁자‘라 한다), ddd(이하 ’수탁자‘라 한다), fff(이하 ’시공사‘라 한다), eee,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①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선수익권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한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 수익자·우선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세무와 회계 등) ①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에서 이하 같다)는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의하여 이 신탁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그 지급은 제22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⑤ 위탁자는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 외에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별첨 특약사항 위탁자 겸 수익자 ccc 외 이 특약사항 서명란에 “위탁자(甲)”로 기재된 bbb 구분소유자들(이하 ’갑‘이라 하고, 이 특약사항에서 달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ccc만을 의미한다)과 수탁자 ddd(이하 ’을‘이라 한다),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fff(이하 ’병‘이라 한다), 트랜치 A 대주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 eee(이하 ’정 1‘이라 한다), 트랜치 B 대주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를 통칭하여 ’정 2‘라 하고, 정 1과 합하여 ’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1. 3. 30.자로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 제23조(위탁자의 부도 등에 따른 권한 이전)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불가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을과 병 및 정이 판단한 경우 갑의 이 사건 사업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병이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이후 정이 병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병과 합하여 ’대체시행사‘라 한다)에 양도되며, 특히 갑과 을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한도 대체시행사에게 이전되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갑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행사가 대신 수행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및 병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대출약정서상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공사도급계약서(공사도급약정 포함)상 정한 기한 내 분양신고 등 건축인·허가 미완료 제31조(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갑의 다른 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 일체에 대하여는 을이 그 전부를 관리한다. ② 갑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기간 중 갑에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을에게 포괄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분양수입금 입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인감증명서 포함) 2.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④ 부가가치세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 내지 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세무, 회계 등)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 회계에 관한 사항(세무신고, 세무계산 등)은 갑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 입금계좌의 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은을 단독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납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과 사업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의 부담으로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미이행, 불성실한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0조(우선적용) ① 이 특약사항은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신탁계약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다. bbb 구분소유자들은 2011. 5. 2. 상호를 ‘jjj’,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1. 6.경부터 분양이 개시되었고, 2013. 2. 4. kkk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bbb 구분소유자들은 2013. 7. 2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세액: xxx,xxx,xxx원)를 하였으나,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bbb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3. 9. 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xx,x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13. 10. 1.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bbb 구분소유자들은 2014. 1. 2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세액: xxx,xxx,xxx원, 위 다.항 기재 확정신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3. 7. bbb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xx,x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바. 한편, ccc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였던 까닭에 eee로부터 대출받은 xxx억 원(연대보증인: bbb 구분소유자들, 이하 이에 관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변제기한인 2013. 9.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ff는 이 사건 대출약정 시 약정하였던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으로서 eee에 ccc의 대출금 채무와 동액인 xxx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 지위와 함께 이 사건 신축건물 중 그 무렵까지 분양되지 않은 19세대(이하 ‘미분양 19세대’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권한을 eee로부터 이전받았다(이하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으로 인해 미분양 19세대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fff로 이전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4. 1. bbb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과세 및 징수처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를 과세사유별로 나누어 순번 1 내지 3 기재 세액에 관한 처분(이 사건 각 신고에 기초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순번 4 기재 세액에 관한 처분(이 사건 권리 등 이전과 관련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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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고지일자 |
고지세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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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 9. 5. |
xxx,xxx,xxx |
2013년 1기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본세 징수처분 + 가산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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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10. 1. |
xx,xxx,xxx |
2013년 2기 예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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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 3. 7. |
xxx,xxx,xxx |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본세 징수처분 + 가산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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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5. 4. 1. |
xxx,xxx,xxx |
2013년 2기 경정고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이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원고들이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이러한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8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미분양 19세대의 경우, bbb 구분소유자들이 fff와 대물변제 약정이나 그 밖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전한 것이 아니고 fff가 아무런 법률상·계약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99다59290 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권리 등 이전과 관련된 재화(미분양 19세대)를 공급한 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fff이고 이를 공급받은 자도 fff이므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까닭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종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3, 4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
그런데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타익신탁, 자익신탁을 가리지 않고 수탁자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ddd에 이전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 수탁자인 dd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bbb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신고와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eee 등 금융기관 및 fff)가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유지되고 있던 종전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을 향유하는 수익자 즉, eee 등 금융기관 또는 fff이므로, 이 사건 각 신고는 당시의 확립된 법리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지닌 위와 같은 하자를 두고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과세관청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결과일 뿐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있었다고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 법리적인 판단만으로도 그 납세의무자가 bbb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개시일 등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될 기초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목적과 기능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실상 추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원고들을 포함한 bbb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35조 제1, 3항(종전 판례의 법리가 반영된 신탁계약 약관 규정이다)가 타익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1, 32조에는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또는 cc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특약사항 제31, 32조는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 제35조 제1, 3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 간에는 종전 판례의 법리와 달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bbb 구분소유자들이 신고·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bbb 구분소유자들은 ‘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에는 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합계 5억 7,000여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유통세로서의 성질을 보태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라 함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9. 2. 9. 98두16675 판결 등 참조).
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 각 규정과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권리 등 이전만으로는 bbb 구분소유자들이 fff에 미분양 19세대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1)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의 계약 당사자는 엄연히 eee와 fff이고,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에 bbb 구분소유자들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은 fff와 eee 간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위 특약사항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은 피고의 주장처럼 fff가 ccc의 eee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bbb 구분소유자들이 대신 fff에 미분양 19세대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fff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상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면서 담보목적물로서 우선수익자 지위 등 미분양 세대에 관한 권리·권한을 eee로부터 양도받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르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bbb 구분소유자들이 재화인 미분양 19세대를 fff에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bbb 구분소유자들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fff가 위 미분양 세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텐데, 위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fff가 bb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미분양 세대를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수탁자인 ddd이 미분양 19세대를 수분양자들에게 처분(분양)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만으로는 당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등 참조).
다)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 등 이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피고의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에 따른 것일 뿐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해석의 당부가 밝혀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처분으로서 종전 판례와 그에 기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에 의하여 변경된 종전 판례는 모두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등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이 사건 제2처분이 종전 판례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전체적으로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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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919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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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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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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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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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9. 5.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4. 3. 7.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징수처분, 2015. 4. 1.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있던 지상 4층 규모의 ‘bbb’ 건물 제104호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8인(이하 원고들을 포함한 10인을 ‘bbb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2008년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bbb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정하였다.
나. bbb 구분소유자들과 ccc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1.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bbb 구분소유자들 및 ccc, 수탁자를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 수익자를 eee 유한회사(이하 ‘eee’라 한다) 등 금융기관(1순위 우선수익자)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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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와 bbb 구분소유자들(이하 ’위탁자‘라 한다), ddd(이하 ’수탁자‘라 한다), fff(이하 ’시공사‘라 한다), eee,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이하 ’대출기관‘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①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우선수익권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한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그 정한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 수익자·우선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용한다.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등의 사유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가 잔존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5조(세무와 회계 등) ① 위탁자(수익자가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 본 조에서 이하 같다)는 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세법에 의하여 이 신탁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②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③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그 지급은 제22조 비용의 부담을 준용한다. ④ 위탁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⑤ 위탁자는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 외에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그 밖의 조세, 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별첨 특약사항 위탁자 겸 수익자 ccc 외 이 특약사항 서명란에 “위탁자(甲)”로 기재된 bbb 구분소유자들(이하 ’갑‘이라 하고, 이 특약사항에서 달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ccc만을 의미한다)과 수탁자 ddd(이하 ’을‘이라 한다),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fff(이하 ’병‘이라 한다), 트랜치 A 대주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 eee(이하 ’정 1‘이라 한다), 트랜치 B 대주 겸 제1순위 우선수익자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를 통칭하여 ’정 2‘라 하고, 정 1과 합하여 ’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1. 3. 30.자로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 제23조(위탁자의 부도 등에 따른 권한 이전)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불가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을과 병 및 정이 판단한 경우 갑의 이 사건 사업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병이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이후 정이 병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병과 합하여 ’대체시행사‘라 한다)에 양도되며, 특히 갑과 을이 체결한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모든 권한도 대체시행사에게 이전되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갑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행사가 대신 수행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및 병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대출약정서상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공사도급계약서(공사도급약정 포함)상 정한 기한 내 분양신고 등 건축인·허가 미완료 제31조(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갑의 다른 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 일체에 대하여는 을이 그 전부를 관리한다. ② 갑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기간 중 갑에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을에게 포괄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이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인증을 받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분양수입금 입금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인감증명서 포함) 2.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④ 부가가치세 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세, 지방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환급청구권이 갑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 내지 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세무, 회계 등)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 회계에 관한 사항(세무신고, 세무계산 등)은 갑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②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 입금계좌의 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은을 단독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납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과 사업 인·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의 부담으로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미이행, 불성실한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0조(우선적용) ① 이 특약사항은 신탁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신탁계약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다. bbb 구분소유자들은 2011. 5. 2. 상호를 ‘jjj’, 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2011. 6.경부터 분양이 개시되었고, 2013. 2. 4. kkk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bbb 구분소유자들은 2013. 7. 2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세액: xxx,xxx,xxx원)를 하였으나,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bbb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3. 9. 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xx,x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13. 10. 1.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bbb 구분소유자들은 2014. 1. 2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신고세액: xxx,xxx,xxx원, 위 다.항 기재 확정신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3. 7. bbb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xx,xxx원(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바. 한편, ccc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였던 까닭에 eee로부터 대출받은 xxx억 원(연대보증인: bbb 구분소유자들, 이하 이에 관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변제기한인 2013. 9.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ff는 이 사건 대출약정 시 약정하였던 자금보충의무의 이행으로서 eee에 ccc의 대출금 채무와 동액인 xxx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 지위와 함께 이 사건 신축건물 중 그 무렵까지 분양되지 않은 19세대(이하 ‘미분양 19세대’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권한을 eee로부터 이전받았다(이하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으로 인해 미분양 19세대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fff로 이전되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4. 1. bbb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과세 및 징수처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를 과세사유별로 나누어 순번 1 내지 3 기재 세액에 관한 처분(이 사건 각 신고에 기초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순번 4 기재 세액에 관한 처분(이 사건 권리 등 이전과 관련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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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고지일자 |
고지세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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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3. 9. 5. |
xxx,xxx,xxx |
2013년 1기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본세 징수처분 + 가산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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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3. 10. 1. |
xx,xxx,xxx |
2013년 2기 예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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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 3. 7. |
xxx,xxx,xxx |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본세 징수처분 + 가산세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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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5. 4. 1. |
xxx,xxx,xxx |
2013년 2기 경정고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이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원고들이 아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이러한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8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미분양 19세대의 경우, bbb 구분소유자들이 fff와 대물변제 약정이나 그 밖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전한 것이 아니고 fff가 아무런 법률상·계약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므로,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99다59290 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권리 등 이전과 관련된 재화(미분양 19세대)를 공급한 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fff이고 이를 공급받은 자도 fff이므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까닭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나) 종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3, 4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반적인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이하 ‘종전 판례’라 한다).
그런데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타익신탁, 자익신탁을 가리지 않고 수탁자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ddd에 이전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 수탁자인 ddd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bbb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신고와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eee 등 금융기관 및 fff)가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유지되고 있던 종전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을 향유하는 수익자 즉, eee 등 금융기관 또는 fff이므로, 이 사건 각 신고는 당시의 확립된 법리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지닌 위와 같은 하자를 두고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과세관청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결과일 뿐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있었다고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 법리적인 판단만으로도 그 납세의무자가 bbb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 및 세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개시일 등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될 기초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 목적과 기능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실상 추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원고들을 포함한 bbb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35조 제1, 3항(종전 판례의 법리가 반영된 신탁계약 약관 규정이다)가 타익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 수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31, 32조에는 위탁자인 bbb 구분소유자들(또는 cc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특약사항 제31, 32조는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 제35조 제1, 3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 간에는 종전 판례의 법리와 달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bbb 구분소유자들이 신고·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도 bbb 구분소유자들은 ‘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에는 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합계 5억 7,000여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등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유통세로서의 성질을 보태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라 함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9. 2. 9. 98두16675 판결 등 참조).
나) 하자가 있는지 여부
위 각 규정과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권리 등 이전만으로는 bbb 구분소유자들이 fff에 미분양 19세대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1)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의 계약 당사자는 엄연히 eee와 fff이고,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에 bbb 구분소유자들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은 fff와 eee 간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위 특약사항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은 피고의 주장처럼 fff가 ccc의 eee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bbb 구분소유자들이 대신 fff에 미분양 19세대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fff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상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면서 담보목적물로서 우선수익자 지위 등 미분양 세대에 관한 권리·권한을 eee로부터 양도받은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르면,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설령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bbb 구분소유자들이 재화인 미분양 19세대를 fff에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bbb 구분소유자들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fff가 위 미분양 세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텐데, 위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fff가 bbb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미분양 세대를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수탁자인 ddd이 미분양 19세대를 수분양자들에게 처분(분양)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권리 등 이전만으로는 당초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등 참조).
다)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 등 이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이 사건 권리 등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피고의 잘못된 법률행위 해석에 따른 것일 뿐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해석의 당부가 밝혀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처분으로서 종전 판례와 그에 기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에 의하여 변경된 종전 판례는 모두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익과 비용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와 무관하게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 등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이 사건 제2처분이 종전 판례의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전체적으로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