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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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1두34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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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7. |
|
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7차)’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
지의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1)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2조 제3항 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
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 내지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61,577,670원은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원은 건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용 보상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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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1두34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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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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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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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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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본세) 253,427,450원, 농어촌특별세 8,944,490원, 가산세 120,03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7차)’에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
지의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1) 제77조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부칙 제2조 제3항 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
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 내지 14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61,577,670원은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중 지장물 보상금 4**원은 건물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용 보상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가격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