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289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158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1998. 12. 2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김AA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소외 김AA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김AA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소외 김AA의 무자력
소외 김AA는 소제기 일 현재 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참조).
3.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김AA와 피고는 1997. 7. 10.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97. 7. 10. 접수 제15892호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7. 7. 10. 설정된 것으로 2022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인 소외 김AA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소외 김AA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김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289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158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1998. 12. 2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김AA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소외 김AA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김AA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소외 김AA의 무자력
소외 김AA는 소제기 일 현재 과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참조).
3.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김AA와 피고는 1997. 7. 10.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97. 7. 10. 접수 제15892호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1997. 7. 10. 설정된 것으로 2022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김A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인 소외 김AA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0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소외 김AA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소외 김A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