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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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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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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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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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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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0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9.경 처인 AAA 명의로 ‘BB국제결혼정보(이하 ’이 사건 사업
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결혼상담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
다 2016. 8. 24. 폐업하였다.
나. 결혼상담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2004. 1. 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위 규정이
2004. 1. 26. 개정되면서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5.부터 2018. 2.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3년~2016년 귀
속 수입금액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
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4.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사업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
여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1,236,550원,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62,635,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3.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재조사 결과 2018. 12. 21. 원고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
계 16,746,380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13,699,690원, 2013년 제1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60,124,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9.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
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6.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하여 대전세무서 담
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을 때도 담당공무원은 ‘현재 면세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위 답변을 신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피고는 오히려
종전 처분의 세액보다 더욱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치원칙을 위반하였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오류 이 사건 사업장은 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므 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중개수수료가 되어야 하나, 피고는 총수입금액(총결혼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법령의
개정사항을 과세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
생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거나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
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답변하였
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
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공급가액 중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제1조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의뢰한 국제결혼에 대
하여 신랑 출국시부터 신부 입국시까지 항공권 구입, 현지에서의 숙식, 맞선, 통역, 결
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국내외 서류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이에 대
한 대가로서 ‘총결혼비용’의 액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중 수수료 액수가 별도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위와 같은 ‘총결혼비
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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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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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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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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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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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10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9.경 처인 AAA 명의로 ‘BB국제결혼정보(이하 ’이 사건 사업
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결혼상담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
다 2016. 8. 24. 폐업하였다.
나. 결혼상담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2004. 1. 26. 재정경제부령
제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위 규정이
2004. 1. 26. 개정되면서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5.부터 2018. 2. 2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13년~2016년 귀
속 수입금액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
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4.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사업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
여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1,236,550원, 2013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62,635,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3.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재조사 결과 2018. 12. 21. 원고에게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
계 16,746,380원,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13,699,690원, 2013년 제1기 ~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60,124,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9.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
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6.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하여 대전세무서 담
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을 때도 담당공무원은 ‘현재 면세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위 답변을 신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피고는 오히려
종전 처분의 세액보다 더욱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치원칙을 위반하였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오류 이 사건 사업장은 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므 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중개수수료가 되어야 하나, 피고는 총수입금액(총결혼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법령의
개정사항을 과세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
생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거나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
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답변하였
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
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공급가액 중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제1조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의뢰한 국제결혼에 대
하여 신랑 출국시부터 신부 입국시까지 항공권 구입, 현지에서의 숙식, 맞선, 통역, 결
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국내외 서류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이에 대
한 대가로서 ‘총결혼비용’의 액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중 수수료 액수가 별도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위와 같은 ‘총결혼비
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2.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