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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160
판결 요약
법인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개인 사업 손해나 위기 여부, 신고·납부 기한 연장 사유 판단 등 실질적 납세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법인 경영 사정만으로 개인 가산세 면제는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영상 어려움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인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대표자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인 본인에게 직접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판결은 법인 AA방재의 재무·경영 상태만으로 개인인 원고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산세 면제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 납부 여력 부족은 예정신고 의무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판결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의무의 기한 연장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사유 판단 시 누구의 사업 위기가 기준이 되나요?
답변
가산세 면제사유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 납세의무자인 자의 사업 손해 또는 위기에 해당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해도 개인 사업 손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 개인임에도 법인인 AA방재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에 관한 손해 또는 위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4.

판 결 선 고

2021.0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57,670,6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4. 서울 EE구 FF동 162-1 대 390.7㎡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6조에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9. 5. 3.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45조의3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336,960원(= 본세 288,352,206원 + 무신고가산세 57,670,64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무신고가산세를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1년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AA방재(이하 ⁠‘AA방재’라 한다)의 경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AA방재의 채무 상환 및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제3호),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제7호) 등을 그러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면제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사유는 그 문언상 납부의무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의무에 대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A방재가 아닌 원고이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AA방재의 채무 상환 및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AA방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AA방재를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인 AA방재의 사업이곧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AA방재의 재무나 경영 상태에 관한 사정만을 들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이 위 훈령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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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160
판결 요약
법인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대표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개인 사업 손해나 위기 여부, 신고·납부 기한 연장 사유 판단 등 실질적 납세의무자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법인 경영 사정만으로 개인 가산세 면제는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경영상 어려움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인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대표자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인 본인에게 직접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판결은 법인 AA방재의 재무·경영 상태만으로 개인인 원고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산세 면제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는 면제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 납부 여력 부족은 예정신고 의무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판결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의무의 기한 연장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한 내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사유 판단 시 누구의 사업 위기가 기준이 되나요?
답변
가산세 면제사유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 납세의무자인 자의 사업 손해 또는 위기에 해당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해도 개인 사업 손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판결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 개인임에도 법인인 AA방재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에 관한 손해 또는 위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4.

판 결 선 고

2021.0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 57,670,6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4. 서울 EE구 FF동 162-1 대 390.7㎡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2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6조에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9. 5. 3.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45조의3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336,960원(= 본세 288,352,206원 + 무신고가산세 57,670,64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무신고가산세를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라 하며,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1년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AA방재(이하 ⁠‘AA방재’라 한다)의 경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AA방재의 채무 상환 및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제3호),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제7호) 등을 그러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면제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사유는 그 문언상 납부의무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의무에 대한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A방재가 아닌 원고이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AA방재의 채무 상환 및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AA방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고가 AA방재를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인 AA방재의 사업이곧 원고의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AA방재의 재무나 경영 상태에 관한 사정만을 들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이 위 훈령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1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