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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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6431 압류의무효확인 등 청구 |
|
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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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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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
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x. x.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
류처분 중 xx,xxx,xxx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이러한”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①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이루어진 이 사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국세징수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로서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압류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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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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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6431 압류의무효확인 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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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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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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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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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x. x.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
류처분 중 xx,xxx,xxx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이러한”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①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이루어진 이 사건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이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과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국세징수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로서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압류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 기회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