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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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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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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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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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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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44,950원과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9,587,4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각 202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8,095,850원과 ①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②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③ 35,092,2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④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한 업무수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이라 한다)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업무수임비(업무추진비)로 체납법인에 공동주택 1채당 18,000,000원, 상가에 대해서 평당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2020. 11. 17.경을 기준으로 658,095,8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12. 7.경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7. 12. 13.경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세무서장은 2018. 8. 27.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채무이행 최고서가 2019. 8. 3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2017. 12. 28.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직접 또는 피고의 자금관리 신탁사인 ○○○○신탁 주식회사(종전 상호: ●●●●신탁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업무수임비(매출채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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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
거래금액 |
입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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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161,700,000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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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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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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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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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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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8,62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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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6,71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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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187,000,000 |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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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15,04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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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 합계 615,044,950원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체납법인에 2018. 1. 25. 송금한 38,244,676원(= 18,901,378원+ 19,343,298원)과 2018. 3. 2. 송금한 33,000,000원 합계 71,244,676원도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인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점, 피고가 2018. 1. 25. 송금한 38,244,676원은 피고가 부담할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에 대한 2017. 12.과 2018. 1. 지주이자를 체납법인이 피고를 대신해 선지급하였다가 이를 정산받은 것인 점, 피고는 2018. 2. 27. ○○○○신탁에 자금집행 요청서를 보내 체납법인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항목“란에 ”컨설팅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선급비용 정산“이라고 기재된 점, 체납법인은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납법인이 먼저 비용을 선급하면 피고가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위 33,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돈 합계 71,244,676원은 피고가 부담할 비용을 체납법인이 선납한 후 피고가 이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615,044,950원과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8.부터,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9,587,4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매출채권, 즉 업무수임비이고,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은 아니다. 피고가 체납법인에 송금한 아래 각 돈(이하 ‘선급금 주장 금액’이라 한다)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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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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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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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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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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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8,62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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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6,71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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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344,950 |
또한, 피고가 2018. 8. 22. 체납법인에 송금한 187,000,000원(이하 ‘선납비용 주장 금액’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이 채권압류통지 전에 피고 대신 선납한 비용을 피고가 정산한 것이므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선급금 주장 금액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선급금으로 주장하는 돈은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에 따른 업무수임비로 보이는데,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은 2018. 8. 1.경 해지되어 업무수임비에 관한 정산이 끝난 점(을 제1호증 조합업무수임 계약해지 합의서 제3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산이 마쳐져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납비용 주장 금액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8. 8. 21. ○○○○신탁에 체납법인 계좌로 187,00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집행 요청서를 보내 2018. 8. 22. 체납법인에 위 돈이 송금되었는데, 위 요청서에 187,000,000원은 업무추진비라고만 기재된 점, 체납법인은 2018. 8. 21. 187,000,000원에 대해 공급받는 자는 피고, 품목은 업무추진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87,000,000원도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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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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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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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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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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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44,950원과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9,587,4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각 202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8,095,850원과 ①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②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③ 35,092,2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④ 17,546,1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한 업무수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이라 한다)하여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업무수임비(업무추진비)로 체납법인에 공동주택 1채당 18,000,000원, 상가에 대해서 평당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2020. 11. 17.경을 기준으로 658,095,8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12. 7.경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7. 12. 13.경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세무서장은 2018. 8. 27.경 피고에게 체납법인의 채권과 관련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그 이행을 최고하였고, 채무이행 최고서가 2019. 8. 3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2017. 12. 28.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직접 또는 피고의 자금관리 신탁사인 ○○○○신탁 주식회사(종전 상호: ●●●●신탁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업무수임비(매출채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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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
거래금액 |
입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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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161,700,000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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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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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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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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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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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8,62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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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6,71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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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187,000,000 |
○○○○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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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15,044,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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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 합계 615,044,950원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체납법인에 2018. 1. 25. 송금한 38,244,676원(= 18,901,378원+ 19,343,298원)과 2018. 3. 2. 송금한 33,000,000원 합계 71,244,676원도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채무자인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점, 피고가 2018. 1. 25. 송금한 38,244,676원은 피고가 부담할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에 대한 2017. 12.과 2018. 1. 지주이자를 체납법인이 피고를 대신해 선지급하였다가 이를 정산받은 것인 점, 피고는 2018. 2. 27. ○○○○신탁에 자금집행 요청서를 보내 체납법인 명의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항목“란에 ”컨설팅 용역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선급비용 정산“이라고 기재된 점, 체납법인은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납법인이 먼저 비용을 선급하면 피고가 나중에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위 33,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체납법인의 매출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돈 합계 71,244,676원은 피고가 부담할 비용을 체납법인이 선납한 후 피고가 이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615,044,950원과 그중 187,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8.부터, 418,457,550원에 대하여는 2019.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9,587,4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매출채권, 즉 업무수임비이고,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은 아니다. 피고가 체납법인에 송금한 아래 각 돈(이하 ‘선급금 주장 금액’이라 한다)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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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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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
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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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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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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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8,62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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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6,71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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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5,344,950 |
또한, 피고가 2018. 8. 22. 체납법인에 송금한 187,000,000원(이하 ‘선납비용 주장 금액’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이 채권압류통지 전에 피고 대신 선납한 비용을 피고가 정산한 것이므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선급금 주장 금액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선급금으로 주장하는 돈은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에 따른 업무수임비로 보이는데,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수임계약은 2018. 8. 1.경 해지되어 업무수임비에 관한 정산이 끝난 점(을 제1호증 조합업무수임 계약해지 합의서 제3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돈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산이 마쳐져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납비용 주장 금액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8. 8. 21. ○○○○신탁에 체납법인 계좌로 187,00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집행 요청서를 보내 2018. 8. 22. 체납법인에 위 돈이 송금되었는데, 위 요청서에 187,000,000원은 업무추진비라고만 기재된 점, 체납법인은 2018. 8. 21. 187,000,000원에 대해 공급받는 자는 피고, 품목은 업무추진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87,000,000원도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