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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판결 요약
재산분할 취지와 비율만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면 이혼 시 증여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일방 채권자 보호를 위한 취소는 분할이 과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증여 #과다분할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은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과다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비율 등 민법상 원칙뿐 아니라 채권자 이익 고려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은 채권자와 이혼 당사자 이익을 형량하고, 분할 기준 초과분만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에서 분할이 과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비율과 상대방의 소득상황이 사해행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 형성 과정, 소득, 자녀 부양 등 여러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은 소득 수준, 자녀 부양, 재산 형성 과정 등도 종합적 고려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DD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2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DD은 1996. 1.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두 명을 두었다. 피고와 DDD은 2018. 11. 29. 협의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C물산 주식회사 소유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5.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CC물산 주식회사로 하는 FF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29.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FF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WW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WW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3. 29. 말소되었고, 같은날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주식회사 A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주식회사 H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주식회사 H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8. 14. 말소되었고, 같은 날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주식회사 JJJ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8. 9. 13.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D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9. 4. 1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DD은‘CC빌딩2층’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8. 8. 31. 폐업한 자로 그 임대사업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D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다.

DDD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 후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7,621,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D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피고가 DD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D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목이 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DDD이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2017. 7.경부터 있었던 재산분할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명목이 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0호증의1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 BB의사인 피고가 2003. 1. 6.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가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매매에 의한 대금은 700,0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6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WW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DD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된 사실, 피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부분 부담한 사실2)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라고 가정하면, DDD이 2018. 8. 1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6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8. 31. 이후인 2018. 9. 13. 그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 중 260,000,000원을 상실하는 것을 순순히 용인한 것이 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DDD은 이 사건 매매 무렵 소득 수준이 낮았으므로, 피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DD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가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 무렵 피고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피고는 원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의 과세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도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DDD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인지 여부

DDD이 2018. 8. 1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6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8. 31. 이후인 2018. 9. 13. 그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과 피고와 DDD이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이 2018. 11. 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와 DDD이 이와 같이 협의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도 고려하면, DDD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가 DDD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그 실질이 피고와 DDD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와 DDD이 2017. 7. 5. 가 공동 소유하던 HH HH구 HH동 1300, 102동 1702호를 495,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250,000,000원을 DDD이 가져간 것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8, 19,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DD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가 DDD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와 DDD은 DDD 소유 명의로 2018. 8.경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

유 명의의 HH HH구 HH동 597, 112동 504호 및 HH HH군 HH읍 HH리 1545-3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시가 합계는 3,045,500,000원이었다.

반면, 채무는 1,9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DDD의 순재산은 1,105,500,000원이었다.

(2) 피고와 DDD은 1996. 1. 25. 혼인하여 자녀 두 명을 두었으나, 2009. 12.경부터 별거하였는데, 피고가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양육하였다. 피고는 위 BB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적게는 142,924,208원부터 많게는 362,907,108원까지 신고하였는데, DDD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적게는 9,307,723원부터 많게는 31,985,563원까지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 부양 및 재산 형성 과정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와 DDD의 혼인생활 전반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면, DDD의 재산분할비율은 20%로 정하여야 한다.

(3) DDD은 위 1,105,500,000원의 20%인 221,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데, DDD이 위 전체적인 과정에서 분할받은 재산은 이를 넘는 추가 대출금 260,000,000원이다.

(4) DDD이 받은 대출금은 금전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① 분할 비율보다 약 40,000,000원이 더 많은 돈이 DDD에게 지급된 점, ② 앞서 본 DDD의 신고 소득금액 수준으로 보아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③ DDD은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반면, 피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BB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삶의 기반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큰 점,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삶의 기반이 된 피고가 BB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것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점, ⑥ 적어도 재산 분할 관계에서 피고와 DDD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인데, 피고가 DDD의 일반채권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할 일반적인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1.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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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판결 요약
재산분할 취지와 비율만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면 이혼 시 증여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일방 채권자 보호를 위한 취소는 분할이 과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증여 #과다분할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은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이 과다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비율 등 민법상 원칙뿐 아니라 채권자 이익 고려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은 채권자와 이혼 당사자 이익을 형량하고, 분할 기준 초과분만 취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에서 분할이 과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 비율과 상대방의 소득상황이 사해행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 형성 과정, 소득, 자녀 부양 등 여러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9-가단-71247 판결은 소득 수준, 자녀 부양, 재산 형성 과정 등도 종합적 고려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DD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2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DD은 1996. 1.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두 명을 두었다. 피고와 DDD은 2018. 11. 29. 협의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C물산 주식회사 소유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5.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CC물산 주식회사로 하는 FF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29.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FF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WW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WW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3. 29. 말소되었고, 같은날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주식회사 A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주식회사 H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주식회사 H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8. 14. 말소되었고, 같은 날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DDD으로 하는 주식회사 JJJ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8. 9. 13.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DD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9. 4. 1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DD은‘CC빌딩2층’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8. 8. 31. 폐업한 자로 그 임대사업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D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다.

DDD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 후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7,621,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이 사건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DD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피고가 DD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DD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기존채무의 이행이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목이 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DDD이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2017. 7.경부터 있었던 재산분할의 이행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명목이 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DDD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0호증의1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 BB의사인 피고가 2003. 1. 6.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가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매매에 의한 대금은 700,0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6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WW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DD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된 사실, 피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부분 부담한 사실2)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호증,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라고 가정하면, DDD이 2018. 8. 1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6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8. 31. 이후인 2018. 9. 13. 그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 중 260,000,000원을 상실하는 것을 순순히 용인한 것이 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DDD은 이 사건 매매 무렵 소득 수준이 낮았으므로, 피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DD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가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 무렵 피고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피고는 원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의 과세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도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DDD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인지 여부

DDD이 2018. 8. 1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6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 8. 31. 이후인 2018. 9. 13. 그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음과 피고와 DDD이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이 2018. 11. 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피고와 DDD이 이와 같이 협의이혼하기 위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이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도 고려하면, DDD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가 DDD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은 그 실질이 피고와 DDD의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와 DDD이 2017. 7. 5. 가 공동 소유하던 HH HH구 HH동 1300, 102동 1702호를 495,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250,000,000원을 DDD이 가져간 것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8, 19,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DD이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가 DDD의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와 DDD은 DDD 소유 명의로 2018. 8.경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

유 명의의 HH HH구 HH동 597, 112동 504호 및 HH HH군 HH읍 HH리 1545-3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시가 합계는 3,045,500,000원이었다.

반면, 채무는 1,9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DDD의 순재산은 1,105,500,000원이었다.

(2) 피고와 DDD은 1996. 1. 25. 혼인하여 자녀 두 명을 두었으나, 2009. 12.경부터 별거하였는데, 피고가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양육하였다. 피고는 위 BB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적게는 142,924,208원부터 많게는 362,907,108원까지 신고하였는데, DDD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금액을 적게는 9,307,723원부터 많게는 31,985,563원까지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자녀 부양 및 재산 형성 과정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와 DDD의 혼인생활 전반에 관한 사정을 종합하면, DDD의 재산분할비율은 20%로 정하여야 한다.

(3) DDD은 위 1,105,500,000원의 20%인 221,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아야 하는데, DDD이 위 전체적인 과정에서 분할받은 재산은 이를 넘는 추가 대출금 260,000,000원이다.

(4) DDD이 받은 대출금은 금전이므로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① 분할 비율보다 약 40,000,000원이 더 많은 돈이 DDD에게 지급된 점, ② 앞서 본 DDD의 신고 소득금액 수준으로 보아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③ DDD은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반면, 피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BB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BB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삶의 기반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큰 점,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삶의 기반이 된 피고가 BB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것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점, ⑥ 적어도 재산 분할 관계에서 피고와 DDD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인데, 피고가 DDD의 일반채권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정할 일반적인 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1. 선고 서부지원 2019가단7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