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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소유주임을 세금과세처분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 요약
아버지가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해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 실질 증여 의사 없음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변경의 경위, 명의신탁 약정 및 계약서 작성 과정,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중요함을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명의도용 #증여세부과취소 #소유명의 #증여의사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 도용으로 주식이 이전되었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고 명의 이전이 일방적이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은 아버지가 주식 명의를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넘긴 경우 실제 증여의사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증여세는 증여 의사의 합치와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증여의사와 사실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으로 봤습니다.
3. 명의신탁 계약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었다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사후 임의로 작성되고 실질적 사실과 불일치한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은 실제와 다른 명의신탁계약서·주식양수도계약서의 사후 작성만으로 증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실질 소유자가 주식을 자의적으로 명의이전한 경우, 과세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증여 의사 부존재와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과세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은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실질 소유 입증이 과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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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의 실소유자인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아버지인 안DD이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안DD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천EE에게 회사 주식을 2004. 1. 1.경 10,500주, 2004. 12. 24.경 7,500주, 2009. 3. 31.경 21,000주 합계 3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천EE이 200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0,000,000원(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결국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0.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안DD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천EE으로 한 다음 2009. 9. 30. 천EE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천EE 명의로 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일 뿐 안D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30,72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 매수하지도 않은 국민주택채권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익을 부풀려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가치는 거의 없었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안DD은 2001년경 300,000,000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은 3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안DD이 그중 9,000주, 안DD의 처인 황FF이 14,700주, 지인들인 김GG가 3,000주, 정HH이 300주, 문JJ가 3,000주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안DD이 그 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안DD은 2002. 4. 11.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700주를 정HH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안DD은 2002. 12. 31. 50,000,000원을 출자하여 5,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위 5,000주는 안DD, 황FF, 김GG, 정HH, 문JJ의 명의로 그 보유 지분의 비율대로 분배되어, 주주명부상으로는 안DD이 7,350주, 황FF이 17,150주, 김GG가 3,500주, 정HH이 3,500주, 문JJ가 3,500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안DD은 2004. 1. 1.경 김GG, 정HH, 문J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각 3,500주 합계 10,500주의 명의자를 천EE으로 바꾸었다.

       라) 안DD은 2004. 12. 24.경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법에서 등록기준으로 정한 600,000,000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았다. 이어 안DD은 자신 명의로52,500,000원, 천EE의 명의로 75,000,000원, 황FF 명의로 122,500,000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연한 것처럼하여 자본금납입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2004. 12. 27. 250,000,000원을 전부 인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천EE 명의의 보유 주식은 18,000주가 되었다.

       마) 안DD은 2009. 3.경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건설업 외에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겸영하는 데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등록기준으로 정한 1,300,000,000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7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았다. 이어 안DD은 2009. 3. 24.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부 인출하였고, 2009. 3. 30. 자신 명의로 50,000,000원, 황FF 명의로 300,000,000원, 천EE 명의로 100,000,000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연한 것처럼 하여 자본금납입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같은 날 450,000,000원을 전부 인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천EE 명의의 보유 주식은 39,000주가 되었다.

       바) 그 후 천EE이 2009. 9.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안DD은 천EE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9,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사) 그 후 안DD은 2011. 3. 25.경 황FF 명의의 주식 41,600주를 유KK가 매수하는 내용의 유KK 명의의 주식매매증서와, 황FF 명의의 주식 2,600주 및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9,000주를 정LL이 매수하는 내용의 정LL 명의의 주식매매증서를 위조하여 황FF 명의의 주식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을 유KK와 정LL에게 이전하였다. 안DD은 위 각 주식매매증서를 위조하고 2011. 4.경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주식매매증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 위와 같은 주주의 변동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 안DD은 2012. 7.경 MM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DD은 그 입증을 위하여 그 무렵 자신이 천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2004. 1. 1.자 및 2009. 9. 30.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라 한다)와 천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9. 9.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뒤늦게 작성하였고, 천EE과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차) 2004. 1. 1.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은 18,00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천EE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0,500주이고, 2009. 9. 30.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NN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PP 주식회사’이다.

       카) 천EE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EE은 2002년부터 2007. 1. 1.까지, 2007. 2. 13.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는데, 안DD의 부탁으로 안D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안DD은 이를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천EE 앞으로 이전하거나 천EE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천EE 명의로 보유하였고, 천EE은 2012. 7.경 안D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들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과 위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안DD이 천E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실제로 안DD이 천EE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으로 그와 같은 주식 이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한 안DD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고, 결국 안DD과 원고 사이에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안DD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초 처인 황FF과 지인들인 김GG, 정HH, 문JJ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였다가 2004년경 당시 직원인 천EE의 명의로 김GG, 정HH, 문JJ 명의의 주식 합계 10,500주를 이전하였다. 그 후 안DD은 2004. 12.경 및 2009. 3.경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39,000주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천EE의 명의로 보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DD과 천EE 사이에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적은 없었고, 안DD이 일방적으로 천EE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2) 안DD은 천EE이 2009. 9. 30.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를 천EE이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3) 안DD은 2012. 7.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천EE과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각 계약서의 날인을 받은 데다가, 위 각 계약서의 기재마저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 수나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안DD은 2011. 3. 25.경 유KK, 정LL 명의의 주식매매증서를 각 위조하고, 그에 따라 황FF 명의의 주식 일부 및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유KK와 정LL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안DD이 필요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자를 바꾸는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나타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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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 도용으로 주식이 이전되었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 증여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고 명의 이전이 일방적이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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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증여세는 증여 의사의 합치와 실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증여의사와 사실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으로 봤습니다.
3. 명의신탁 계약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었다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가 사후 임의로 작성되고 실질적 사실과 불일치한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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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 소유자가 주식을 자의적으로 명의이전한 경우, 과세처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증여 의사 부존재와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하면 과세 취소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은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실질 소유 입증이 과세처분 취소의 근거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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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식의 실소유자인 아버지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의 아버지인 안DD이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안DD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천EE에게 회사 주식을 2004. 1. 1.경 10,500주, 2004. 12. 24.경 7,500주, 2009. 3. 31.경 21,000주 합계 3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천EE이 200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390,000,000원(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결국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0.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안DD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천EE으로 한 다음 2009. 9. 30. 천EE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아들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천EE 명의로 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일 뿐 안D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30,72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 매수하지도 않은 국민주택채권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익을 부풀려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본잠식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당시 가치는 거의 없었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안DD은 2001년경 300,000,000원을 출자하여 건설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은 3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안DD이 그중 9,000주, 안DD의 처인 황FF이 14,700주, 지인들인 김GG가 3,000주, 정HH이 300주, 문JJ가 3,000주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안DD이 그 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안DD은 2002. 4. 11.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700주를 정HH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안DD은 2002. 12. 31. 50,000,000원을 출자하여 5,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위 5,000주는 안DD, 황FF, 김GG, 정HH, 문JJ의 명의로 그 보유 지분의 비율대로 분배되어, 주주명부상으로는 안DD이 7,350주, 황FF이 17,150주, 김GG가 3,500주, 정HH이 3,500주, 문JJ가 3,500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안DD은 2004. 1. 1.경 김GG, 정HH, 문J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각 3,500주 합계 10,500주의 명의자를 천EE으로 바꾸었다.

       라) 안DD은 2004. 12. 24.경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법에서 등록기준으로 정한 600,000,000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25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았다. 이어 안DD은 자신 명의로52,500,000원, 천EE의 명의로 75,000,000원, 황FF 명의로 122,500,000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연한 것처럼하여 자본금납입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2004. 12. 27. 250,000,000원을 전부 인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천EE 명의의 보유 주식은 18,000주가 되었다.

       마) 안DD은 2009. 3.경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건설업 외에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겸영하는 데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등록기준으로 정한 1,300,000,000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700,000,000원을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받았다. 이어 안DD은 2009. 3. 24.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부 인출하였고, 2009. 3. 30. 자신 명의로 50,000,000원, 황FF 명의로 300,000,000원, 천EE 명의로 100,000,000원을 각각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자본금을 출연한 것처럼 하여 자본금납입확인증명을 받은 다음 같은 날 450,000,000원을 전부 인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천EE 명의의 보유 주식은 39,000주가 되었다.

       바) 그 후 천EE이 2009. 9.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자, 안DD은 천EE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9,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

       사) 그 후 안DD은 2011. 3. 25.경 황FF 명의의 주식 41,600주를 유KK가 매수하는 내용의 유KK 명의의 주식매매증서와, 황FF 명의의 주식 2,600주 및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39,000주를 정LL이 매수하는 내용의 정LL 명의의 주식매매증서를 위조하여 황FF 명의의 주식 일부와 이 사건 주식을 유KK와 정LL에게 이전하였다. 안DD은 위 각 주식매매증서를 위조하고 2011. 4.경 BB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주식매매증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 위와 같은 주주의 변동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 안DD은 2012. 7.경 MM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DD은 그 입증을 위하여 그 무렵 자신이 천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의 2004. 1. 1.자 및 2009. 9. 30.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라 한다)와 천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09. 9.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뒤늦게 작성하였고, 천EE과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각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차) 2004. 1. 1.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은 18,00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천EE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10,500주이고, 2009. 9. 30.자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NN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PP 주식회사’이다.

       카) 천EE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EE은 2002년부터 2007. 1. 1.까지, 2007. 2. 13.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는데, 안DD의 부탁으로 안D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안DD은 이를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천EE 앞으로 이전하거나 천EE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천EE 명의로 보유하였고, 천EE은 2012. 7.경 안D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들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과 위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안DD이 천E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실제로 안DD이 천EE 명의였던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으로 그와 같은 주식 이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한 안DD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고, 결국 안DD과 원고 사이에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안DD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초 처인 황FF과 지인들인 김GG, 정HH, 문JJ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였다가 2004년경 당시 직원인 천EE의 명의로 김GG, 정HH, 문JJ 명의의 주식 합계 10,500주를 이전하였다. 그 후 안DD은 2004. 12.경 및 2009. 3.경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39,000주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천EE의 명의로 보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DD과 천EE 사이에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적은 없었고, 안DD이 일방적으로 천EE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2) 안DD은 천EE이 2009. 9. 30.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를 천EE이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3) 안DD은 2012. 7.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천EE과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 각 계약서의 날인을 받은 데다가, 위 각 계약서의 기재마저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주식 수나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안DD은 2011. 3. 25.경 유KK, 정LL 명의의 주식매매증서를 각 위조하고, 그에 따라 황FF 명의의 주식 일부 및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유KK와 정LL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안DD이 필요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자를 바꾸는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나타낼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안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01. 30.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