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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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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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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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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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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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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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9. 6. 원고 AA에 대하여 한 별지 2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7호증 내지 제48호증의 2,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 중 “VV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를 “VV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당심 증인 GG의 증언, 을 제31호증)”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 중 “NN, MM”를 “NN”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⑧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FF의 배우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 AA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기존 2012년 세무조사에서 피고 BB세무서장이 인정하였던 사실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9. 21.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58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7, 28, 37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세무서장은 2012. 9. 17.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고가매입, 업무무관경비,무증빙원가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을 이유로 법인세 910,314,597원,부가가치세 1,346,040,83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원고 AA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이유로 소득세 96,787,346원도 원천징수하였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5, 28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2, 15 내지 22, 28, 31,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2012년 세무조사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것이
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2012년 세무조사는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고, 피고 BB이 2017. 3. 27.부터 2017. 7. 24.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다.
②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BB의 위 2017년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2012년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B은 위 2017년 세무조사에서 원고 회사의 컴퓨터 내에 있는 원고 회사의 사원명부, 개인신상카드, 회사 조직도 및 근태율, 회의록, 구매발주의뢰서, 특허공보 등 각종 서류 조사, 승창기업 대표자 RR 등을 포함한 관계자 조사 등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AA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 회사가 GG기업에게 이 사건 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CC세무서장이 위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그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대상도 아닌 향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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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3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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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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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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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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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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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이 2017. 9. 5.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9. 6. 원고 AA에 대하여 한 별지 2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27호증 내지 제48호증의 2,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 중 “VV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를 “VV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당심 증인 GG의 증언, 을 제31호증)”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 중 “NN, MM”를 “NN”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⑧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FF의 배우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 AA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기존 2012년 세무조사에서 피고 BB세무서장이 인정하였던 사실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9. 21.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58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7, 28, 37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세무서장은 2012. 9. 17.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 회사에 대하여 고가매입, 업무무관경비,무증빙원가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을 이유로 법인세 910,314,597원,부가가치세 1,346,040,833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원고 AA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이유로 소득세 96,787,346원도 원천징수하였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5, 28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2, 15 내지 22, 28, 31,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2012년 세무조사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이루어진 것이
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2012년 세무조사는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고, 피고 BB이 2017. 3. 27.부터 2017. 7. 24.까지 실시한 세무조사는 원고들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다.
②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BB의 위 2017년 세무조사 또는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2012년 세무조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임의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B은 위 2017년 세무조사에서 원고 회사의 컴퓨터 내에 있는 원고 회사의 사원명부, 개인신상카드, 회사 조직도 및 근태율, 회의록, 구매발주의뢰서, 특허공보 등 각종 서류 조사, 승창기업 대표자 RR 등을 포함한 관계자 조사 등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AA으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 회사가 GG기업에게 이 사건 장갑을 직접 판매하였다.”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CC세무서장이 위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그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대상도 아닌 향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2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