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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주체 판단 기준과 실질적 수익 소유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34312
판결 요약
회사가 명의상 소득 귀속자이면서도 지배·관리 능력이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 경위, 활동내용 등을 종합해 명의-실질 괴리가 크지 않으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수익적 소유자 #소득 귀속주체 #법인 명의 소득 #지배 관리 능력 #명의실질 괴리
질의 응답
1. 수익적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 괴리가 없으면 소득 귀속은 어디로 봅니까?
답변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간 괴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소득 귀속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312 판결은 명의와 실질 괴리가 없다면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설립 목적과 경위에서 명의신탁이 의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히 명의신탁 등 괴리가 있는 정황이 없고, 설립 목적·경위·활동 등이 정상적이라면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312 판결에서 설립 목적, 경위, 활동 내용상 명의와 실질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의 소득 지배·관리 능력이 쟁점일 때 실질 소유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배·관리 능력이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어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312 판결은 귀속명의자가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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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03)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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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귀속주체 판단 기준과 실질적 수익 소유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34312
판결 요약
회사가 명의상 소득 귀속자이면서도 지배·관리 능력이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립목적, 경위, 활동내용 등을 종합해 명의-실질 괴리가 크지 않으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수익적 소유자 #소득 귀속주체 #법인 명의 소득 #지배 관리 능력 #명의실질 괴리
질의 응답
1. 수익적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 괴리가 없으면 소득 귀속은 어디로 봅니까?
답변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간 괴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자를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소득 귀속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312 판결은 명의와 실질 괴리가 없다면 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설립 목적과 경위에서 명의신탁이 의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히 명의신탁 등 괴리가 있는 정황이 없고, 설립 목적·경위·활동 등이 정상적이라면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312 판결에서 설립 목적, 경위, 활동 내용상 명의와 실질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의 소득 지배·관리 능력이 쟁점일 때 실질 소유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지배·관리 능력이 있다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어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312 판결은 귀속명의자가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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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03)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