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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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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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03) |
|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국패 |
|
판 결 선 고 |
2021. 6.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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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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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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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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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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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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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