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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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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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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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인-6922(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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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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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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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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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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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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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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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 배당소득세(원천)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4. 10. |
판 결 선 고 |
2025. 0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2. 27.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10,864,127,7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24. 11. 1.자 법인세 3,039,628,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BBB(Singapore) Private Limited(이하 ‘BBBBBB’라 한다)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영국령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소외 CCCC Holdings Limited(이하 ‘CCCC’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CCCC는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소외 DDD International Limited(이하 ‘DDD’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DDD는 2022. 6. 28. 당시 소외 EEEE공업 주식회사(이하 ‘EEEE’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41.64%인 1,075,514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EEEE는 2022. 6. 28. DDD로부터 위 주식 1,075,514주 전체를 92,494,204,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하였다.
다. BBBBBB는 2022. 6. 24. EEEE에 ‘BBBBBB가 EEEE 주식 양도 대가의 실질귀속자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EEEE는 위 신청에 따라 주식양도가액 92,494,204,000원에서 취득가액12,823,934,120원을 차감한 79,670,269,880원을 BBBBBB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위 의제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10,864,127,71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EEEE는 2022. 7. 28. 소외 ○○지방국세청장에게 ‘2022년 6월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소득금액) 및 세액이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제한세율 적용 오류로 과다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자(BBBBBB)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68,137,134,000원(주식 취득가액을 24,357,07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위 의제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6,194,284,909원4)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그 차액인 4,669,842,801원을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바. 위 경정청구 이후 원고는 2022. 12. 5. EEEE를 흡수합병하였고,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과 통보가 지연되자 원고는 2023.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마항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27.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거부사유는, ‘배당소득 금액은 원고 주장처럼 68,137,134,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싱가포르 법인인 BBBBBB가 아닌 DDD로 판단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고, 배당소득 금액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마항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4. 6. 19. ‘BBBBB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EEEE가 신고․납부한 10,864,127,711원이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4. 11. 1. 원고에게 차액 3,039,628,997원을 추가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4. 11. 29.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신고한 배당소득세(원천) 계산 내역 및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경정 부과한 배당소득세(원천)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DD나 CCCC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또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은 약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소외 FFF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DDD와 CCCC를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싱가포르 법인 BBBBBB이고, BBBBBB는 DDD와 CCCC를 통해 EEEE의 주식 41.64%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수익적 소유자라면 BBBBBB가 당시 EEEE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BBBBBB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배당수익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이고, BBBBBB가 EEEE의 주식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될 것이다(피고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의 직접 수취인이 싱가포르 법인이어야 하는데 직접 수취인인 DDD가 싱가포르 법인이 아니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BBBBBB라면 이 사건 배당수익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가) 우선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는‘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10-15%)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15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주석서(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이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수취한 지급금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고 배당금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금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법률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아니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paragraph 12.4.).
다) 대법원 역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해 ‘당해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실질과세 원칙’을 구분하고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위 법리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가) EEEE는 2022. 6. 30. DDD 명의 국내 신한은행 계좌에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인 205,4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CCCC나 BBBBBB로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주식 매각대금의 송금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BBBBBB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DD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EEEE에게 ‘DDD 및 CCCC가 BBBBBB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측은 ‘DDD의 100% 주주가 CCCC이며, CCCC의 100% 주주가 BBBBBB이므로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는 주총결의로서 회사의 재산을 배당, 분배 등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는 작성된 바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수익적 소유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인 ‘수익금 이전의무’는 배당금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주주인 BBBBBB 또는 CCCC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DD가 이 사건 배당수익을 BBBBBB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DDD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을 실제 지급받았다거나 DDD가 BBBBBB에게 이 사건 배당수익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DDD가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수익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배당수익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BBBBBB가 EEEE 자본의 최소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제한세율 10%(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가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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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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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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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인-6922(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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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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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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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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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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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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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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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 배당소득세(원천)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4. 10. |
판 결 선 고 |
2025. 0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2. 27.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10,864,127,7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24. 11. 1.자 법인세 3,039,628,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BBB(Singapore) Private Limited(이하 ‘BBBBBB’라 한다)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영국령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소외 CCCC Holdings Limited(이하 ‘CCCC’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CCCC는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소외 DDD International Limited(이하 ‘DDD’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DDD는 2022. 6. 28. 당시 소외 EEEE공업 주식회사(이하 ‘EEEE’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41.64%인 1,075,514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EEEE는 2022. 6. 28. DDD로부터 위 주식 1,075,514주 전체를 92,494,204,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하였다.
다. BBBBBB는 2022. 6. 24. EEEE에 ‘BBBBBB가 EEEE 주식 양도 대가의 실질귀속자이므로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EEEE는 위 신청에 따라 주식양도가액 92,494,204,000원에서 취득가액12,823,934,120원을 차감한 79,670,269,880원을 BBBBBB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위 의제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10,864,127,71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EEEE는 2022. 7. 28. 소외 ○○지방국세청장에게 ‘2022년 6월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소득금액) 및 세액이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제한세율 적용 오류로 과다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자(BBBBBB)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68,137,134,000원(주식 취득가액을 24,357,07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위 의제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6,194,284,909원4)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그 차액인 4,669,842,801원을 감액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바. 위 경정청구 이후 원고는 2022. 12. 5. EEEE를 흡수합병하였고,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과 통보가 지연되자 원고는 2023.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마항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27. 원고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거부사유는, ‘배당소득 금액은 원고 주장처럼 68,137,134,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가 싱가포르 법인인 BBBBBB가 아닌 DDD로 판단되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고, 배당소득 금액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마항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24. 6. 19. ‘BBBBB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EEEE가 신고․납부한 10,864,127,711원이 정당한 세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4. 11. 1. 원고에게 차액 3,039,628,997원을 추가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4. 11. 29.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가 신고한 배당소득세(원천) 계산 내역 및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경정 부과한 배당소득세(원천) 계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DD나 CCCC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또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은 약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소외 FFF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DDD와 CCCC를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싱가포르 법인 BBBBBB이고, BBBBBB는 DDD와 CCCC를 통해 EEEE의 주식 41.64%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수익적 소유자라면 BBBBBB가 당시 EEEE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BBBBBB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배당수익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이고, BBBBBB가 EEEE의 주식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될 것이다(피고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의 직접 수취인이 싱가포르 법인이어야 하는데 직접 수취인인 DDD가 싱가포르 법인이 아니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BBBBBB라면 이 사건 배당수익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가) 우선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는‘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10-15%)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 제2항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15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주석서(이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이라 한다)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수취한 지급금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고 배당금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금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법률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아니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paragraph 12.4.).
다) 대법원 역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해 ‘당해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실질과세 원칙’을 구분하고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위 법리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가) EEEE는 2022. 6. 30. DDD 명의 국내 신한은행 계좌에 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인 205,43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CCCC나 BBBBBB로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주식 매각대금의 송금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BBBBBB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DD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경정청구 과정에서 EEEE에게 ‘DDD 및 CCCC가 BBBBBB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측은 ‘DDD의 100% 주주가 CCCC이며, CCCC의 100% 주주가 BBBBBB이므로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는 주총결의로서 회사의 재산을 배당, 분배 등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는 작성된 바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수익적 소유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인 ‘수익금 이전의무’는 배당금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주주인 BBBBBB 또는 CCCC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회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DDD가 이 사건 배당수익을 BBBBBB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DDD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을 실제 지급받았다거나 DDD가 BBBBBB에게 이 사건 배당수익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DDD가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수익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배당수익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BBBBBB가 EEEE 자본의 최소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제한세율 10%(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가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4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