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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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0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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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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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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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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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4,047원 및 가산세 3,697,453원의 부과처분1)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58-******-01-0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6. 10.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57,294,710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6년 사업소득 122,105,000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6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6. 1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4,047원 및 가산세 3,697,453원2)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3)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어가 서툰 중국인인 원고는 2016. 9.경부터 소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근무 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의 팀장인 △△△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아닌 △△△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4. 하자의 중대․명백성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
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참조).
나. 판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6. 10.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157,294,710원이 입금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6년 사업소득
122,1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
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인지의 문제는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 3항 기재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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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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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20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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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피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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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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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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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4,047원 및 가산세 3,697,453원의 부과처분1)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58-******-01-011,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6. 10.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157,294,710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6년 사업소득 122,105,000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6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6. 1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4,047원 및 가산세 3,697,453원2)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3)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어가 서툰 중국인인 원고는 2016. 9.경부터 소외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인부로 근무 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의 팀장인 △△△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였는바, 소외 회사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이하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아닌 △△△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
가.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4. 하자의 중대․명백성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
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참조).
나. 판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6. 10.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157,294,710원이 입금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6년 사업소득
122,1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
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인지의 문제는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 3항 기재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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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