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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무료개방 테마파크 부가가치세 과세사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10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감가상각비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한 경우 실제 현실 지출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마장 테마파크 무료개방이 일시적 조치일 뿐 면세사업 전용, 자가공급, 폐업 등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감가상각비 계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현실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테마파크 시설 무료개방이 면세사업 전용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테마파크 무료개방이 일시적이고 면세사업 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무료개방이 사업형태 전환, 자가공급, 폐업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회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실제 손금산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회계상 계상만으로는 손금산입 효과가 없고, 세법상 실제 사용 또는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만 반영한 방식은 손금산입 요건인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지출 없이 결산상 처리만 한 경우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질 지출 없이 결산상 계정처리만 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부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실제 지출 없는 감가상각비 계정 처리는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테마파크가 일시 휴장·무료개방된 경우 장기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휴장과 무료개방 등의 조치만으로 폐업 또는 사업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단기간의 무료개방 및 이후 사업활성화 시도 등 상황에서 장기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채 현실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이루어질 수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20. 9. 17.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1,207,218,52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7,822,6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9,276,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0. 12. 1.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105,55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729,666,4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3. 17.부터 2020. 6. 22.까지 원고의 2015~2019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장수목장, 제주목장의 건축 및 구축물 등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한 번 손금산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감가상각비 합계 17,992,426,932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차 손금산입한 것은 이중 손금산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하면서,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① 2020. 9. 17.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07,218,52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7,822,6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9,276,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2020. 12.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105,55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729,666,4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① 2020. 12. 15. 조세심판원에 2016~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5. 이를 기각하였고, ② 2020. 2. 22. 조세심판원에 2015, 2019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0. 이를 기각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직업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2016 각 사업연도에 걸쳐 주사무소에 있는 경마 주로(走路)내 기존 경마공원 부지에 직업 등 역할놀이 체험 관련 체험형 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2. 주식회사 △△(이하 ⁠‘수탁사’라 한다)와, 2016. 9월부터 7년간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 운영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테마파크는 2016. 10. 28. ⁠‘☆☆월드’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테마파크 입장객이 당초 목표치의 8%가량에 불과 하는 등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수탁사의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는 2017. 6. 19. 수탁사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임시 휴장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를, 2017. 9. 23. 및 그다음 날에 걸쳐 이틀간 무료 개방하였고, 2017. 10. 28.부터 2017. 11. 12.까지 중 주말 6일 무료 개방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8. 4. 7.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정식 개장 이전까지 주말 무료개방(이하 ⁠‘이 사건 무료개방’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7. 4.에는 무료개방을 주 5일로 확대하였다.

    4) 조사청은, 원고가 과세사업인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 구축물, 그 밖의 감가자산 등의 시설물을 이 사건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 2018. 4. 7.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거나[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개인적 공급(같은 조 제4항), 폐업시 잔존재화(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5) 피고는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6) 원고는 2020.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 회계에 전입시키면서 그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과 그에 따른 손금산입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가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손금에 그대로 산입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 입구를 개방하여 테마파크 공간(부지)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게 이 사건 무료개방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인 체험관 시설을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 즉 원고가 사업용 재산으로서의 관리 정도를 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로 이 사건 테마파크를 면세사업에 전용 또는 공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 시설을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사용⋅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는 과세사업인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계속 수행하였을 뿐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무료개방 등을 통해 그 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으므로 폐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제6항에도 위반된다.

   다만 이 사건 무료개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을 위한 직접 사용⋅소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무료개방에서 제외된 시설물의 간주시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간주시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예비적 주장).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세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 발생 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특정한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제5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익사업 구분경리 원칙에 따르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거래는 비영리법인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제3자 간 거래와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사업→수익사업 자산 이전’에는 ⁠‘전입’만 있더라도 거래를 인식하여 ⁠‘자본원입’(원시출자)으로 경리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수익사업→비영리사업 자산 이전’에는 단순한 ⁠‘전입’에서 나아가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인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지출, 자본원입액 반환’ 중 하나로 경리하여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전문).

   이와 같이 자산 이전 방향에 따라 거래 인식 시점에 차이를 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이전되는 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조세권 행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이상 양자 간 세 부담에 차이를 두게 되면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손비 범위에 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영리사업에 이전되는 자산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 아니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부과 후 소득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초과하면 자본원입액 반환에 해당).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얻어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소득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공익사업에 사용될 재원 중 일부를 법인세 형태로 취하여 오히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면해줄 필요가 있고(단순한 준비금 적립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므로 필요성은 더 크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은 직접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즉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1)으로 계상한 경우에 ②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26 내지 28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남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남기지 않고자 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하는 결산조정(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자마자 차감하고 기말에 ⁠‘감가상각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이란 장부를 마감할 때 최종 계상돼 있는 자산/부채항목, 손실/이익항목을 두고 법인이 그 일정 기간 말을 기준으로 얼마의 자산/부채를인식하는지, 일정기간 동안 얼마의 손실/이익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이를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중 자산/부채 항목은 장부가 마감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기말 시점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부채 계정과목이 ⁠‘감가상각누계액’이라면 이는 감가상각비의 결산 조정을 행한 것에 불과하고, 기중에 설정하자마자 차감한 항목들은 세법상 비용 인식을 위하여 법인이 결산 마감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를 결산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원고의 특성상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사용’ 방식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회계처리라 볼 수 없고, 이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불과하다.

    4)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중 ⁠‘②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⑭ 손금산입액’의 해당 금액이 곧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를 기재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제4호증)의 작성방법은 조정명세서 각 항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작성 방법에 따를 때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는 곳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2와 같이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 ⁠‘⑭ 손금산입액’ 중 ⁠‘당기’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 점,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지출’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구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면해줄 필요가 있고(단순한 준비금 적립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므로 필요성은 더 크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취득가액을 이미 손금산입했음에도, 2013년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4) 즉 원고는 고유목적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위 감가상각비를 사용 처리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6) 원고의 감가상각비 세무신고 내역(을 제6호증), 손금 계상한 감가상각비 계산내역(을 제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양쪽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기준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가, ②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수익사업의 회계처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5) ③ 그 감가상각비까지 고유목적사업에서 현실적 지출이 이루어진 타 운영경비 등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이라고 잘못 보아 손금산입하였고, 원고가 위 감가상각비를 따로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채 현실 지출이 없는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고(제3호), 공급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한다(제6호, 제7호).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등’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호) 등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291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등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8, 20 내지 25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 구축물, 그 밖의 감가자산 등의 시설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사업형태’는 일반적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경제적 조직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와 관련하여 면세용역의 공급에 더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마권판매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에 체험형 프로그램 등 운영을 기획하였을 뿐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사업의 포기로 볼 수 없다면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2016. 5. 12. 수탁사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테마파크를 과세사업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테마파크의 입장객이 당초 목표치의 8%가량에 불과하는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 무료개방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말문화 체험관 일시사용을 위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테마파크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지 않은 시도를 한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테마파크 관련 기안문(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에 마권발매소를 설치하는 등 시민공원화 방식으로 재개장하려고 했고, ② 원고의 중장기 계획(을 제9호증) 중 ⁠「‘말 + 사람 + 자연’이 어우러진 시민공원」 등 원고가 연중 공원 상시 개방을 계획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일시적’으로 휴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기안문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기안문서에 불과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② ⁠「‘말 + 사람 + 자연’이 어우러진 시민공원」은 원고가 경북 영천시에 건설 중인 소형 경마장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테마파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 서증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일시적으로 휴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한다면 이는 ⁠‘일시적’ 휴장으로 볼 수 없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2기부터는 과⋅면세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테마파크 관련된 일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만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장기간 또는 무제한 휴장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

    5)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위와 같은 잠정적인 휴업을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같은 조 제6항).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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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무료개방 테마파크 부가가치세 과세사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10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감가상각비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한 경우 실제 현실 지출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마장 테마파크 무료개방이 일시적 조치일 뿐 면세사업 전용, 자가공급, 폐업 등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감가상각비 계정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현실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테마파크 시설 무료개방이 면세사업 전용 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테마파크 무료개방이 일시적이고 면세사업 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무료개방이 사업형태 전환, 자가공급, 폐업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회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실제 손금산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회계상 계상만으로는 손금산입 효과가 없고, 세법상 실제 사용 또는 지출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만 반영한 방식은 손금산입 요건인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지출 없이 결산상 처리만 한 경우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질 지출 없이 결산상 계정처리만 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부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실제 지출 없는 감가상각비 계정 처리는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테마파크가 일시 휴장·무료개방된 경우 장기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휴장과 무료개방 등의 조치만으로 폐업 또는 사업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판결은 단기간의 무료개방 및 이후 사업활성화 시도 등 상황에서 장기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채 현실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이루어질 수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한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20. 9. 17.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1,207,218,52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7,822,6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9,276,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0. 12. 1.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105,55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729,666,4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3. 17.부터 2020. 6. 22.까지 원고의 2015~2019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장수목장, 제주목장의 건축 및 구축물 등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한 번 손금산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감가상각비 합계 17,992,426,932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차 손금산입한 것은 이중 손금산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하면서,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① 2020. 9. 17.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07,218,52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247,822,630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899,276,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② 2020. 12.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16,105,550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729,666,4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① 2020. 12. 15. 조세심판원에 2016~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5. 이를 기각하였고, ② 2020. 2. 22. 조세심판원에 2015, 2019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0. 이를 기각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직업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2016 각 사업연도에 걸쳐 주사무소에 있는 경마 주로(走路)내 기존 경마공원 부지에 직업 등 역할놀이 체험 관련 체험형 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2) 원고는 2016. 5. 12. 주식회사 △△(이하 ⁠‘수탁사’라 한다)와, 2016. 9월부터 7년간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 운영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테마파크는 2016. 10. 28. ⁠‘☆☆월드’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테마파크 입장객이 당초 목표치의 8%가량에 불과 하는 등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수탁사의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는 2017. 6. 19. 수탁사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임시 휴장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를, 2017. 9. 23. 및 그다음 날에 걸쳐 이틀간 무료 개방하였고, 2017. 10. 28.부터 2017. 11. 12.까지 중 주말 6일 무료 개방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8. 4. 7.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정식 개장 이전까지 주말 무료개방(이하 ⁠‘이 사건 무료개방’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7. 4.에는 무료개방을 주 5일로 확대하였다.

    4) 조사청은, 원고가 과세사업인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 구축물, 그 밖의 감가자산 등의 시설물을 이 사건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 2018. 4. 7.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거나[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개인적 공급(같은 조 제4항), 폐업시 잔존재화(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5) 피고는 2020. 9. 17. 원고에게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6) 원고는 2020.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 회계에 전입시키면서 그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감가상각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과 그에 따른 손금산입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원고가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손금에 그대로 산입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 입구를 개방하여 테마파크 공간(부지)을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게 이 사건 무료개방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인 체험관 시설을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않았다. 즉 원고가 사업용 재산으로서의 관리 정도를 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로 이 사건 테마파크를 면세사업에 전용 또는 공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 시설을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사용⋅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는 과세사업인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계속 수행하였을 뿐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무료개방 등을 통해 그 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으므로 폐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제6항에도 위반된다.

   다만 이 사건 무료개방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을 위한 직접 사용⋅소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무료개방에서 제외된 시설물의 간주시가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간주시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예비적 주장).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세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 발생 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특정한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제5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익사업 구분경리 원칙에 따르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거래는 비영리법인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제3자 간 거래와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사업→수익사업 자산 이전’에는 ⁠‘전입’만 있더라도 거래를 인식하여 ⁠‘자본원입’(원시출자)으로 경리하나(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수익사업→비영리사업 자산 이전’에는 단순한 ⁠‘전입’에서 나아가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인식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지출, 자본원입액 반환’ 중 하나로 경리하여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전문).

   이와 같이 자산 이전 방향에 따라 거래 인식 시점에 차이를 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에 이전되는 것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파악하여 국가 조세권 행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이상 양자 간 세 부담에 차이를 두게 되면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손비 범위에 관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비영리사업에 이전되는 자산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 아니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부과 후 소득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이를 초과하면 자본원입액 반환에 해당).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얻어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과세소득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각종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공익사업에 사용될 재원 중 일부를 법인세 형태로 취하여 오히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면해줄 필요가 있고(단순한 준비금 적립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므로 필요성은 더 크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은 직접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즉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1)으로 계상한 경우에 ②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26 내지 28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남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남기지 않고자 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곧바로 사용하는 결산조정(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자마자 차감하고 기말에 ⁠‘감가상각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이란 장부를 마감할 때 최종 계상돼 있는 자산/부채항목, 손실/이익항목을 두고 법인이 그 일정 기간 말을 기준으로 얼마의 자산/부채를인식하는지, 일정기간 동안 얼마의 손실/이익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이를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중 자산/부채 항목은 장부가 마감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기말 시점에 최종적으로 기재된 부채 계정과목이 ⁠‘감가상각누계액’이라면 이는 감가상각비의 결산 조정을 행한 것에 불과하고, 기중에 설정하자마자 차감한 항목들은 세법상 비용 인식을 위하여 법인이 결산 마감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를 결산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원고의 특성상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사용’ 방식의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회계처리라 볼 수 없고, 이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불과하다.

    4)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중 ⁠‘②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⑭ 손금산입액’의 해당 금액이 곧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금액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를 기재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제4호증)의 작성방법은 조정명세서 각 항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작성 방법에 따를 때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는 곳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별지2와 같이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 ⁠‘⑭ 손금산입액’ 중 ⁠‘당기’란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 점,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지출’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구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곧바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면해줄 필요가 있고(단순한 준비금 적립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므로 필요성은 더 크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적용되는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취득가액을 이미 손금산입했음에도, 2013년 이 사건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실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4) 즉 원고는 고유목적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위 감가상각비를 사용 처리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6) 원고의 감가상각비 세무신고 내역(을 제6호증), 손금 계상한 감가상각비 계산내역(을 제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양쪽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액을 기준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다가, ②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수익사업의 회계처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5) ③ 그 감가상각비까지 고유목적사업에서 현실적 지출이 이루어진 타 운영경비 등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이라고 잘못 보아 손금산입하였고, 원고가 위 감가상각비를 따로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현실로 지출하지 않은 채 현실 지출이 없는감가상각비 계정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

5.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이고(제3호), 공급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한다(제6호, 제7호).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등’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8호) 등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291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등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8, 20 내지 25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물, 구축물, 그 밖의 감가자산 등의 시설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당해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지출한 비용이 면세재화를 위한 것이냐 과세재화를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사업형태’는 일반적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경제적 조직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와 관련하여 면세용역의 공급에 더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마권판매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테마파크에 체험형 프로그램 등 운영을 기획하였을 뿐이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사업의 포기로 볼 수 없다면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2016. 5. 12. 수탁사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테마파크를 과세사업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테마파크의 입장객이 당초 목표치의 8%가량에 불과하는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 무료개방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말문화 체험관 일시사용을 위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테마파크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지 않은 시도를 한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① 원고의 이 사건 테마파크 관련 기안문(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에 마권발매소를 설치하는 등 시민공원화 방식으로 재개장하려고 했고, ② 원고의 중장기 계획(을 제9호증) 중 ⁠「‘말 + 사람 + 자연’이 어우러진 시민공원」 등 원고가 연중 공원 상시 개방을 계획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일시적’으로 휴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기안문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기안문서에 불과하고 이를 그대로 시행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며, ② ⁠「‘말 + 사람 + 자연’이 어우러진 시민공원」은 원고가 경북 영천시에 건설 중인 소형 경마장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테마파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 서증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일시적으로 휴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한다면 이는 ⁠‘일시적’ 휴장으로 볼 수 없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2기부터는 과⋅면세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테마파크 관련된 일부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만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장기간 또는 무제한 휴장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

    5)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이 사건 테마파크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위와 같은 잠정적인 휴업을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같은 조 제6항).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6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