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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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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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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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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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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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00원(가산세 400,000,000원 포함)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000,000원(가산세35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3. 3. 20. 금속원료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철 등을 매입하여 고철 가공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11.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AA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BBB으로부터 고철 등 27,302,190kg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48매(이하 ‘제1 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CCC으로부터 고철 등20,421,040kg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4,021,681,410원의 세금계산서 141매(이하‘제2 거래’라 하고, 제1 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하고, 각 세금계약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 2. 28.부터 2017. 5. 30.까지 AAA에 대한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거래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AAA에 대하여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1,000,000,000원(가산세 480,000,000원 포함)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0,000,000원(가산세 350,000,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AAA 및 A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DD 등을 고발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20. 1. 2.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AA에 대하여는 벌금 1억5,000만 원, DDD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였다(2019고합58호). 이에 불복하여 AAA 등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0. 4.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AAA 등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5. 19. DDD이 상고를 취하하고 2020. 6. 25. AAA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세무조사를 중지함으로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①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기재된 BBB(EEE 대표) 및 CCC(FFF 대표)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AAA이 거래 전후에 확인한 자료나 거래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각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3호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가)목 내지 (라)목에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다)목]’ 등 구체적인 사유를, (마)목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2)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의 중지 및 기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조사기간을 2017. 2. 28.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7. 2. 28.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AAA에게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AA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AAA과의 거래내역 및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BB의 EEE, CCC의 FFF과 각 면담 약속을 하였으나 위 EEE, FFF이 연락을 기피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지방국세청은 2017. 4. 10.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라)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4. 10. 18:00경 AAA에 조사중지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AAA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이에 대표자인 GGG의 자택으로 찾아가 22:00경 조사중지통지서를 GGG의 처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위 통지 절차상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조사중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세무조사의 총 조사기간은 2017. 2. 28.부터 2017. 5. 30.까지이고, 위와 같이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2017. 4. 10.부터 2017. 5. 29.까지인바,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17. 2. 28.부터 2017. 4. 9.까지 및 2017. 5. 30.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각 거래의 규모 및 매입세액의 액수, 매입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으로 인한 조사의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거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 세금계약서 수취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소송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실제로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도 BBB 또는 CCC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BB은 2014. 8. 7. 개업한 업체로 2014년 2기에 매출과세표준이 8억6,000만 원이었다가 AAA과 거래한 2015년 1기에는 매출과세표준이 100억 5,000만원(AAA에 대하여 약 55억 3,0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나, 매입과세표준은 매출과세표준의 3% 수준에 불과하였다.
나) CCC은 2011. 12. 21. 개업한 업체로 2015년 1기에 매출과세표준이 4억 9,600만 원이었다가 AAA과 거래한 2015년 2기에는 매출과세표준이 70억 6,000만원(AAA에 대하여 30억 2,2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나, 매입과세표준은 매출과세표준의 9%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 이처럼 BBB 및 CCC은 AAA과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BBB은 2015. 10. 7. 폐업하였고, CCC은 2016. 1.경 영업을 중단하여 2016. 7. 27. 직권 폐업되었다.
라) BBB의 대표자인 EEE은 BBB을 운영하기 전에 버스운전 및 화물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BBB에서 고철관련수집 및 영업관리를 하였고 AAA에 대한 매출액이 모두 실제 매출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BBB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은 없고, FFF기업 대표(사업장 임대인)나 그 직원이 대신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을 모른다. AAA에 보낸 고철의 매입자료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CCC의 대표자인 FFF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고철의 매입처에 관한 ‘매입장’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그 대금결제, 계근 및 운반 내역 등 매입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FFF은 AAA의 DDD과 전화를 하여 단가 협의 후에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도 ‘DDD의 전화번호가 지워져서 DDD의 연락처를 모른다. 통화기록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더욱이 AAA이 EEE 및 FFF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EEE 및 FF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직후 현금 인출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보인다. 반면, 2015년도에 AAA 계좌에 약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그 대부분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는데, DDD은 그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AAA이 BBB 및 CCC에 송금한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 원고는 BBB 및 CCC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현장사진, 계량확인서, 고철거래확인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실제 고철의 상차지가 BBB 및 CCC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 등인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위 운송사실확인서에는 상차지가 모두 BBB 및 CCC의 사업장 내 하치장으로 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BBB 및 CCC이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처인 건설현장에서 곧바로 AAA 등으로 고철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BBB 및 CCC 사업장에 와서 계근 및 검수작업을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AAA 및 DDD이 BBB 및 CC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BBB 및 CCC으로부터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AA은 2013. 3. 20. 금속원료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철 등을 매입하여 고철 가공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바,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AAA은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BBB 및 CCC과 거래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BBB으로부터 2015년 1기에 약 60억원, CCC으로부터 2015년 2기에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철을 매입하였다.
다) AAA이 작성한 ’CCC(매입)‘ 장부에는 거의 모든 매입내역에 관하여 그 ’비고‘ 란에 다른 고철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AAA이 계약 상대방도 아닌 업체들을 위 매입장부에 기재해 둘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비고‘ 란에 기재된 고철업체들은 AAA이 고철을 매입한 실제 매입처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AAA으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약서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BBB 및 CCC과 거래하기 전에 동종업체 종사자들(HHH산업 주식회사 이사 , 주식회사 III자원 과장)에게 위 업체들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BBB 및 CC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각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BB의 EEE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의 주장(EEE으로부터 전화로 거래 제의를 받고 HHH산업 대표에게 BBB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과 달리 BBB의 사업장 임대인인 FFF기업 대표 JJJ를 통해 AAA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JJJ는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BBB의 고철은 소규모였고, 고철에 대한 계량기를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사업장 내에 고철 반입도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III자원은 CCC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사실로 고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BBB 및 CCC과 거래할 당시에 위 업체들이 실제 고철거래를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고철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중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절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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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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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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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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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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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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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8.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00원(가산세 400,000,000원 포함)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0,000,000원(가산세350,000,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3. 3. 20. 금속원료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철 등을 매입하여 고철 가공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 11.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AA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BBB으로부터 고철 등 27,302,190kg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48매(이하 ‘제1 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CCC으로부터 고철 등20,421,040kg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4,021,681,410원의 세금계산서 141매(이하‘제2 거래’라 하고, 제1 거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하고, 각 세금계약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 2. 28.부터 2017. 5. 30.까지 AAA에 대한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거래 과정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8. AAA에 대하여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1,000,000,000원(가산세 480,000,000원 포함)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0,000,000원(가산세 350,000,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AAA 및 A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DD 등을 고발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20. 1. 2. 아래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AAA에 대하여는 벌금 1억5,000만 원, DDD에 대하여는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였다(2019고합58호). 이에 불복하여 AAA 등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0. 4.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AAA 등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5. 19. DDD이 상고를 취하하고 2020. 6. 25. AAA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세무조사를 중지함으로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①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기재된 BBB(EEE 대표) 및 CCC(FFF 대표)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AAA이 거래 전후에 확인한 자료나 거래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각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0 제3호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가)목 내지 (라)목에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다)목]’ 등 구체적인 사유를, (마)목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2)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의 중지 및 기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에게 2015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조사기간을 2017. 2. 28.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7. 2. 28.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AAA에게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AA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AAA과의 거래내역 및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BB의 EEE, CCC의 FFF과 각 면담 약속을 하였으나 위 EEE, FFF이 연락을 기피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지방국세청은 2017. 4. 10.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중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라)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4. 10. 18:00경 AAA에 조사중지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AAA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이에 대표자인 GGG의 자택으로 찾아가 22:00경 조사중지통지서를 GGG의 처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위 통지 절차상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조사중지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세무조사의 총 조사기간은 2017. 2. 28.부터 2017. 5. 30.까지이고, 위와 같이 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2017. 4. 10.부터 2017. 5. 29.까지인바,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17. 2. 28.부터 2017. 4. 9.까지 및 2017. 5. 30.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각 거래의 규모 및 매입세액의 액수, 매입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으로 인한 조사의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거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 세금계약서 수취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소송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실제로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도 BBB 또는 CCC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BB은 2014. 8. 7. 개업한 업체로 2014년 2기에 매출과세표준이 8억6,000만 원이었다가 AAA과 거래한 2015년 1기에는 매출과세표준이 100억 5,000만원(AAA에 대하여 약 55억 3,0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나, 매입과세표준은 매출과세표준의 3% 수준에 불과하였다.
나) CCC은 2011. 12. 21. 개업한 업체로 2015년 1기에 매출과세표준이 4억 9,600만 원이었다가 AAA과 거래한 2015년 2기에는 매출과세표준이 70억 6,000만원(AAA에 대하여 30억 2,2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나, 매입과세표준은 매출과세표준의 9%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 이처럼 BBB 및 CCC은 AAA과 거래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BBB은 2015. 10. 7. 폐업하였고, CCC은 2016. 1.경 영업을 중단하여 2016. 7. 27. 직권 폐업되었다.
라) BBB의 대표자인 EEE은 BBB을 운영하기 전에 버스운전 및 화물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BBB에서 고철관련수집 및 영업관리를 하였고 AAA에 대한 매출액이 모두 실제 매출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BBB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은 없고, FFF기업 대표(사업장 임대인)나 그 직원이 대신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을 모른다. AAA에 보낸 고철의 매입자료 및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CCC의 대표자인 FFF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고철의 매입처에 관한 ‘매입장’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그 대금결제, 계근 및 운반 내역 등 매입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자번호,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FFF은 AAA의 DDD과 전화를 하여 단가 협의 후에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도 ‘DDD의 전화번호가 지워져서 DDD의 연락처를 모른다. 통화기록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더욱이 AAA이 EEE 및 FFF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EEE 및 FF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직후 현금 인출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보인다. 반면, 2015년도에 AAA 계좌에 약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그 대부분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는데, DDD은 그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AAA이 BBB 및 CCC에 송금한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 원고는 BBB 및 CCC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현장사진, 계량확인서, 고철거래확인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DD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실제 고철의 상차지가 BBB 및 CCC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 등인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위 운송사실확인서에는 상차지가 모두 BBB 및 CCC의 사업장 내 하치장으로 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BBB 및 CCC이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처인 건설현장에서 곧바로 AAA 등으로 고철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BBB 및 CCC 사업장에 와서 계근 및 검수작업을 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AAA 및 DDD이 BBB 및 CC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BBB 및 CCC으로부터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AAA은 2013. 3. 20. 금속원료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고철 등을 매입하여 고철 가공품을 제조, 생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바,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AAA은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BBB 및 CCC과 거래를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BBB으로부터 2015년 1기에 약 60억원, CCC으로부터 2015년 2기에 4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철을 매입하였다.
다) AAA이 작성한 ’CCC(매입)‘ 장부에는 거의 모든 매입내역에 관하여 그 ’비고‘ 란에 다른 고철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AAA이 계약 상대방도 아닌 업체들을 위 매입장부에 기재해 둘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비고‘ 란에 기재된 고철업체들은 AAA이 고철을 매입한 실제 매입처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AAA으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약서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BBB 및 CCC과 거래하기 전에 동종업체 종사자들(HHH산업 주식회사 이사 , 주식회사 III자원 과장)에게 위 업체들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BBB 및 CCC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철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각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BB의 EEE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의 주장(EEE으로부터 전화로 거래 제의를 받고 HHH산업 대표에게 BBB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과 달리 BBB의 사업장 임대인인 FFF기업 대표 JJJ를 통해 AAA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점, JJJ는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BBB의 고철은 소규모였고, 고철에 대한 계량기를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사업장 내에 고철 반입도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III자원은 CCC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사실로 고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BBB 및 CCC과 거래할 당시에 위 업체들이 실제 고철거래를 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