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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 요약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지주회사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가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으로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싱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용·수익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용·수익권이란 배당소득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중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목상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누가 향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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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 요약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지주회사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가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으로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싱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용·수익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용·수익권이란 배당소득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중간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중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목상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누가 향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대법원 2021두31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