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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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3. |
|
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60,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갑 제8호증, 을 제5, 6, 7, 8호증”을 “갑 제8, 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제803호의 분양권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의2)에 따르면,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 잔금시 공제금액 ₩676,240,000)”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를 기초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분양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매매대금을 산정하면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위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권 매매대금이 분양대금(9억 4,3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합계 9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제803호 분양권의 매수인은 2015. 8. 12. 위 제803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매입가액이 9억 4,500만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실제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중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중도금), 분양권 매매대금 합계와도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며,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한 분양대금 합계 약 6억 7,000만 원을 조달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반영하여 정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803호 분양권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803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803호 분양권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난 2001. 7.경에 체결되어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당히 상승하였고,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을 조달한 비용 등이 정산,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거래시점 무렵인 1999. 11. 26. 제202호의 분양권이 분양 계약금에 200만 원을 더한 1억 8,576만 원에 양도되었고, 2000. 9. 29. 제1404호의 분양권이 미지급 분양대금 4억 4,94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4억 5,140만 원에 양도된 사정(을 제8호증의 1, 3)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같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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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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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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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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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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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60,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갑 제8호증, 을 제5, 6, 7, 8호증”을 “갑 제8, 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제803호의 분양권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의2)에 따르면,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 잔금시 공제금액 ₩676,240,000)”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를 기초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분양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매매대금을 산정하면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① 위 매매계약서에는 분양권 매매대금이 분양대금(9억 4,3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합계 9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제803호 분양권의 매수인은 2015. 8. 12. 위 제803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매입가액이 9억 4,500만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실제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중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중도금), 분양권 매매대금 합계와도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며,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한 분양대금 합계 약 6억 7,000만 원을 조달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반영하여 정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803호 분양권 자체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제803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803호 분양권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난 2001. 7.경에 체결되어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당히 상승하였고,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을 조달한 비용 등이 정산,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거래시점 무렵인 1999. 11. 26. 제202호의 분양권이 분양 계약금에 200만 원을 더한 1억 8,576만 원에 양도되었고, 2000. 9. 29. 제1404호의 분양권이 미지급 분양대금 4억 4,94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4억 5,140만 원에 양도된 사정(을 제8호증의 1, 3)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같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