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1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00000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6.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3,811,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04,57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2.부터 2022.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1기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3,81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2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와 사이에 원고가 AAA에게 인건비(노무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AAA의 대표자 BB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7 내지 10, 15, 16호증, 제1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인력공급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보면, AAA가 2018. 12.부터 2019. 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464,727,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AAA는 원고에게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35,027,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과 다르게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원고와 AAA 사이의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원통제 등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내역, 인력배치 및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부 또는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다.
③ 이후 원고는 실제로 AAA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로서 근무시간표(갑 제19호증의 1에 첨부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근무내역 및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가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지급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10%에 불과하며, 작성자 및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2018. 1. 2. 개업하여 2019. 4. 27. 폐업한 AAA의 대표자 BBB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21. 1. 25.부터 2021. 4. 27.까지 FF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AA의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 내역이나 업무 관련 지출내역 등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A의 사업용계좌인 BBB 명의 계좌를 BBB의 고향 친구인 DDD의 동거녀 EEE이 개설한 점, FF세무서의 조사 중 AAA의 일부 거래처가 세무서의 공문을 받고 나서 AAA의 대표자인 BBB가 아닌 DDD에게 무슨 내용인지 등에 대해 문의한 점, BBB가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를 AAA의 실사업주로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와 CCC이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GG경찰서로부터 2023. 4. 12.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5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1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00000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2023. 11. 15. |
판 결 선 고 |
2024. 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6.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3,811,9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2기 및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04,57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AAA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2.부터 2022. 11. 5.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1기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752,45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59,50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3,811,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9.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2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와 사이에 원고가 AAA에게 인건비(노무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AAA의 대표자 BBB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즉 이 사건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7 내지 10, 15, 16호증, 제19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인력공급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보면, AAA가 2018. 12.부터 2019. 5.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464,727,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AAA는 원고에게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35,027,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과 다르게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원고와 AAA 사이의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원통제 등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내역, 인력배치 및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부 또는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다.
③ 이후 원고는 실제로 AAA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로서 근무시간표(갑 제19호증의 1에 첨부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근무내역 및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근로자가 AAA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지급내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10%에 불과하며, 작성자 및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2018. 1. 2. 개업하여 2019. 4. 27. 폐업한 AAA의 대표자 BBB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2021. 1. 25.부터 2021. 4. 27.까지 FF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AA의 실제 사업장이나 직원이 존재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 내역이나 업무 관련 지출내역 등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AA의 사업용계좌인 BBB 명의 계좌를 BBB의 고향 친구인 DDD의 동거녀 EEE이 개설한 점, FF세무서의 조사 중 AAA의 일부 거래처가 세무서의 공문을 받고 나서 AAA의 대표자인 BBB가 아닌 DDD에게 무슨 내용인지 등에 대해 문의한 점, BBB가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를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를 AAA의 실사업주로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와 CCC이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GG경찰서로부터 2023. 4. 12.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5호증).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