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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경정청구기간 경과 시 공제 인정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08·201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 사업연도 관련 익금산입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경정청구기간 #결손금 증액 #공제기한
질의 응답
1.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7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2007년 이월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는 10년 이월공제라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결손금 증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과세관청이 결손금 증액경정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과거 사업연도 결손금이 경정확정 없는 경우, 현재 사업연도에 이월공제가 되나요?
답변
별도의 적법한 경정청구 또는 경정처분이 없는 한, 결손금 증액이 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경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월결손금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5. 이중 익금산입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책임자인 납세자가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익금산입 오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채무면제이익 등 이중 익금산입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들어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2.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738,669,953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행의 ⁠“손금산입누락액”을 ⁠“손금불산입누락액”으로, 5쪽 상단 표 첫째 줄 왼쪽에서 넷째 칸의 ⁠“3,317,062,820”을 ⁠“3,137,062,820”으로 고치고, 9쪽 6행의 ⁠“(그에 따라 )” 부분을 삭제하며,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년 내지 2011년도의 손금산입누락액 합계 4,712,816,636원과 2011년 외화환산손실액 304,216,602원을 합한 5,017,033,238원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① 2008 사업연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1,690,726,767원, ② 2010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손금 부인된 155,995,110원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③ 2012 사업연도에 이중으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 2,873,165,295원과 감자차익 감소분 1,381,833,685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사업연도별 적정한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 201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은 5,861,560,431원이고, 이에 따른 2014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1,152,312,08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 중 위 1,152,312,086원을 초과하는 469,870,378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2008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1,690,726,767원,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155,995,110원 각 증액됨으로써, 결손금 1,846,721,877원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추가결손금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결손금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조항은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후단 부분에 관한 규정내용은 문구수정 등이 있었을 뿐 현행 법인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가 2009. 12. 31. 개정된 이유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들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법률의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아닌 경우에는 2008, 2010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결손금을 3,137,062,82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결손금을 4,377,833,769원이라고 각 신고한 바 있고, 그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바 없으며,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결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결정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가 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참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증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증액경정이 확정되어야만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9. 3. 31.부터 3년 후인 2012. 3. 31.까지이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1. 3. 31.부터 3년 후인 2014. 3. 31.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6. 7. 15.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2 사업연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2,873,165,295원이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다거나 감자차익 감소분 1,381,833,685원이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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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경정청구기간 경과 시 공제 인정 가능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 요약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이 문제된 사건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2008·2010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 사업연도 관련 익금산입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경정청구기간 #결손금 증액 #공제기한
질의 응답
1.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7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2007년 이월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는 10년 이월공제라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결손금 증액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결손금 증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과세관청이 결손금 증액경정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답변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과거 사업연도 결손금이 경정확정 없는 경우, 현재 사업연도에 이월공제가 되나요?
답변
별도의 적법한 경정청구 또는 경정처분이 없는 한, 결손금 증액이 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경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월결손금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5. 이중 익금산입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책임자인 납세자가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익금산입 오류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은 채무면제이익 등 이중 익금산입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들어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2.

판 결 선 고

2021. 0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738,669,953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행의 ⁠“손금산입누락액”을 ⁠“손금불산입누락액”으로, 5쪽 상단 표 첫째 줄 왼쪽에서 넷째 칸의 ⁠“3,317,062,820”을 ⁠“3,137,062,820”으로 고치고, 9쪽 6행의 ⁠“(그에 따라 )” 부분을 삭제하며,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년 내지 2011년도의 손금산입누락액 합계 4,712,816,636원과 2011년 외화환산손실액 304,216,602원을 합한 5,017,033,238원을 2012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① 2008 사업연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1,690,726,767원, ② 2010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손금 부인된 155,995,110원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③ 2012 사업연도에 이중으로 익금산입된 채무면제이익 2,873,165,295원과 감자차익 감소분 1,381,833,685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사업연도별 적정한 과세표준 및 결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 201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은 5,861,560,431원이고, 이에 따른 2014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1,152,312,08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 중 위 1,152,312,086원을 초과하는 469,870,378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2008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1,690,726,767원,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155,995,110원 각 증액됨으로써, 결손금 1,846,721,877원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추가결손금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결손금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조항은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8,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후단 부분에 관한 규정내용은 문구수정 등이 있었을 뿐 현행 법인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가 2009. 12. 31. 개정된 이유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들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법률의 개정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아닌 경우에는 2008, 2010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결손금을 3,137,062,82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결손금을 4,377,833,769원이라고 각 신고한 바 있고, 그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바 없으며,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결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결정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가 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결손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참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증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증액경정이 확정되어야만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9. 3. 31.부터 3년 후인 2012. 3. 31.까지이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의 증액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1. 3. 31.부터 3년 후인 2014. 3. 31.까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6. 7. 15.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2008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의 증액을 주장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2 사업연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2,873,165,295원이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다거나 감자차익 감소분 1,381,833,685원이 익금에 산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0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