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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선박 공급 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선박이 이미 수출통관된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용선용역 공급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외국인도수출 #영세율 #부가가치세 #선박 매각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선박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 매각하면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수출통관 절차가 끝난 선박을 국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엔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은 이미 통관·수출된 선박을 외국에서 재매각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외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선용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사입니까?
답변
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이뤄진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은 내국법인과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들며, 국외 용역 공급도 국내사업장의 공급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3. 국외에서 매각한 선박의 공급가액도 미등록 가산세 산정 기초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매각한 선박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가산세 산정기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도수출 미해당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영세율 적용제도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확대는 예외적 해석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의미 등은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은 영세율제도는 조세 감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외 2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는 2008. 4. 24. 원고 K는 2007. 12. 20. 각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50%씩 투자하여 파나마 공화국에 설립한 합자투자법인이다. 이후 @@@이 2011. 9. 9. ###의 지분 50%를 각 1달러에 인수하여 원고 D와 원고 K는 @@@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원고 E는 @@@이 100% 투자하여 2012. 5. 31. 마샬제도에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 D는 @@@과 사이에 선박 4척에 관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5년과 2016년 외국법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다. 원고 E는 @@@으로부터 선박 2척을 인수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4년 외국법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라. 원고 K는 @@@과 사이에 선박 2척에 관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3년 외국법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용선용역의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라 한다) 및 선박의 매각(이하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바. ㅁㅁ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8.부터 2017. 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용역과 선박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11. 1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미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1).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국외(파나마 또는 마샬제도)인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소비지과세 원칙의 취지, 영세율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공급장소가 국내인 용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선박의 공급장소는 국외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선박은 @@@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들에게 수출하여 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수출물품으로서, 원고들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이 모두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미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그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 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도 아래 세무행정의 편의를 돕고자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등 참조), 그 외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 만약 국외에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있으나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사업장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라)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 역시 세법 적용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의 임직원이고, 그중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파나마나 마샬제도에 출입국한 사람은 전혀 없는 사실, 회사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이사회는 계속 서울에서 개최된 사실, @@@의 내부문서인 ⁠‘해운사업관련 업무분장규정’에 @@@ 전략기획실 산하 사업개발기획그룹이 원고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K의 대표이사인 신**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과 관련하여 해외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 모든 의사결정은 @@@의 이사회를 통해 진행하였고, 원고들의 이사회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상의 절차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이 파나마나 마샬제도 등 국외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도 자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용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을 통해 국외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선박의 공급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수출의 하나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수출은 산업설비 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도착 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 또는 제조․건설한 후 국내반입 없이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항해 중이거나 어로작업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2)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내국법인인 @@@이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사실, @@@이 위 선박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국외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와 같이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밟아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선박을 국외에서 사용하다가 외국법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은, 선박을 외국도착 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국내반입 없이 다시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단순 항해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위 선박 수출에 대하여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은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에 해당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더하여 영세율 적용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수출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을 외국에서 개설된 원고들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들이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국내에서 대가 수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미등록 가산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ㅁㅁ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18.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그 공급이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가액은 미등록 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만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바.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정당세액을 ⁠[별지 3] 정당세액 계산근거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 1] 처분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2020. 2. 4.자 참고서면 참조, 다만 일부 차액은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인세도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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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선박 공급 시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선박이 이미 수출통관된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용선용역 공급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외국인도수출 #영세율 #부가가치세 #선박 매각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선박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 매각하면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수출통관 절차가 끝난 선박을 국외에서 매각하는 경우엔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은 이미 통관·수출된 선박을 외국에서 재매각하는 경우, 외국인도수출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국외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선용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사입니까?
답변
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사업장에서 이뤄진 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은 내국법인과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들며, 국외 용역 공급도 국내사업장의 공급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3. 국외에서 매각한 선박의 공급가액도 미등록 가산세 산정 기초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외에서 매각한 선박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가산세 산정기초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에 따르면 외국인도수출 미해당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영세율 적용제도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확대는 예외적 해석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의미 등은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판결은 영세율제도는 조세 감면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7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외 2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20. 2. 6.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는 2008. 4. 24. 원고 K는 2007. 12. 20. 각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50%씩 투자하여 파나마 공화국에 설립한 합자투자법인이다. 이후 @@@이 2011. 9. 9. ###의 지분 50%를 각 1달러에 인수하여 원고 D와 원고 K는 @@@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원고 E는 @@@이 100% 투자하여 2012. 5. 31. 마샬제도에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 D는 @@@과 사이에 선박 4척에 관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5년과 2016년 외국법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다. 원고 E는 @@@으로부터 선박 2척을 인수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4년 외국법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라. 원고 K는 @@@과 사이에 선박 2척에 관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인수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3년 외국법인에게 모두 매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용선용역의 제공(이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라 한다) 및 선박의 매각(이하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바. ㅁㅁ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8.부터 2017. 2. 24.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용역과 선박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11. 1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미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1).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국외(파나마 또는 마샬제도)인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소비지과세 원칙의 취지, 영세율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공급장소가 국내인 용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선박의 공급장소는 국외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선박은 @@@이 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들에게 수출하여 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수출물품으로서, 원고들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국외에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 및 선박의 공급이 모두 국외사업장에서 이루어져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미등록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그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 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도 아래 세무행정의 편의를 돕고자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등 참조), 그 외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 만약 국외에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있으나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사업장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라) 국내사업장의 존재 여부 역시 세법 적용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의 임직원이고, 그중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파나마나 마샬제도에 출입국한 사람은 전혀 없는 사실, 회사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이사회는 계속 서울에서 개최된 사실, @@@의 내부문서인 ⁠‘해운사업관련 업무분장규정’에 @@@ 전략기획실 산하 사업개발기획그룹이 원고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K의 대표이사인 신**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과 관련하여 해외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 모든 의사결정은 @@@의 이사회를 통해 진행하였고, 원고들의 이사회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상의 절차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이 파나마나 마샬제도 등 국외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도 자신들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지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의 적용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세율의 적용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영세율제도는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되고 국내에서의 공급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세율제도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공급장소가 국내인 용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을 통해 국외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이상, 이 사건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선박의 공급에 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수출의 하나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수출은 산업설비 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도착 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 또는 제조․건설한 후 국내반입 없이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항해 중이거나 어로작업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2)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내국법인인 @@@이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박을 수출한 사실, @@@이 위 선박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들이 국외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용선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와 같이 이미 수출통관절차를 밟아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선박을 국외에서 사용하다가 외국법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은, 선박을 외국도착 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국내반입 없이 다시 매각하는 경우 또는 단순 항해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이 위 선박 수출에 대하여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은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인도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에 해당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더하여 영세율 적용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수출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한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외국인도수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을 외국에서 개설된 원고들의 은행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들이 국내에만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국내에서 대가 수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미등록 가산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ㅁㅁ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18.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그 공급이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공급가액은 미등록 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만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바. 정당세액의 계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정당세액을 ⁠[별지 3] 정당세액 계산근거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 1] 처분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2020. 2. 4.자 참고서면 참조, 다만 일부 차액은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인세도 결정․고지하였는데, 원고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