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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설립 관여와 형사재판 사실판단 채택의 요건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나이·경력 및 법인 설립 관여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형사재판 사실판단 #특별한 사정 #체납법인 설립 #관여정도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나이·경력·법인 설립 관여 사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외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은 원고의 나이·경력, 설립 관여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했을 뿐인 경우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체납법인 설립 관여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례에서는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에서 관여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유가 없으므로,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476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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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설립 관여와 형사재판 사실판단 채택의 요건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나이·경력 및 법인 설립 관여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형사재판 사실판단 #특별한 사정 #체납법인 설립 #관여정도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사건에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나이·경력·법인 설립 관여 사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외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은 원고의 나이·경력, 설립 관여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했을 뿐인 경우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체납법인 설립 관여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례에서는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에서 관여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사유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유가 없으므로, 곧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476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4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