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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대표자의 압류채권 추심금 지급책임 쟁점과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채무자가 되었고, 세무서가 이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을 요청한 경우,대표자는 국가(대한민국)에 채권액 및 이자 전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법인 #대표자책임 #채권압류 #추심금 #대여금
질의 응답
1. 체납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당할 경우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후 국가의 추심요청이 있었다면 추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대표자가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이 확정되면 원고(국가)에 추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이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가 대표자에게 송달되면 대표자는 채권자(국가)에 직접 채권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압류 통지·추심요청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지급책임이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법인 대표자가 지급 유예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지급유예만을 요청해도 채권압류 및 추심의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자(대표자)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피고가 지급유예 사유만 제출한 상황에서도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 대표자의 채권지급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해 추심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5. 체납법인 대표자의 채권압류시 추심금 지급의 기준일(지연손해금 산정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채권 지급일까지 연 12%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2023. 11. 4.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806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BB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식회사 BB씨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23. 10. 16. 기준 합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해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2. 9. 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2022. 9. 1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CC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3. 4.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의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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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대표자의 압류채권 추심금 지급책임 쟁점과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 요약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채무자가 되었고, 세무서가 이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을 요청한 경우,대표자는 국가(대한민국)에 채권액 및 이자 전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체납법인 #대표자책임 #채권압류 #추심금 #대여금
질의 응답
1. 체납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당할 경우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 후 국가의 추심요청이 있었다면 추심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대표자가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이 확정되면 원고(국가)에 추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이 대표자에게 도달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요청서가 대표자에게 송달되면 대표자는 채권자(국가)에 직접 채권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압류 통지·추심요청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지급책임이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납법인 대표자가 지급 유예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지급유예만을 요청해도 채권압류 및 추심의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자(대표자)의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피고가 지급유예 사유만 제출한 상황에서도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 대표자의 채권지급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 대해 추심금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5. 체납법인 대표자의 채권압류시 추심금 지급의 기준일(지연손해금 산정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채권 지급일까지 연 12%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은 2023. 11. 4.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원고(대한민국)에게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806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BB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식회사 BB씨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23. 10. 16. 기준 합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을 체납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 대해 xxx,xxx,xxx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2. 9. 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2022. 9. 13.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CC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3. 4.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지급의 유예를 구할 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4.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80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