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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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87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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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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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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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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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이○○, 2013년도 소득금액 1,641,925,40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①2011년도 법인세 1,001,750,3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도 법인세 865,226,890원, 2013년도 법인세 933,048,4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소득종류를 상여,소득자를 이○○, 소득금액을 2011년도 2,485,693,990원, 2012년도 1,859,922,530원, 2013년도 3,127,108,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1) 이에 원고는 ①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철회 하고, ②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도, 2012년도 부분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고, 2013년도 소득금액을 1,641,925,401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8. 1. 9.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액을 착오로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도 법인세는 위 가산세 145,209,434원을 포함 947,687,600원으로, 2013년도 법인세는 위 가산세 110,473,735원을 포함한 993,522,203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였다.
자. 피고는 ① 법인세에 대하여, 2011년도 1,001,750,360원의 부과처분 중267,983,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947,687,600원의 부과처분 중383,842,8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도 993,522,203원의 부과처분 중 395,374,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2021. 9. 13.경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②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1년도 2,485,693,990원 중 22,60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1,859,922,530원 중 7,078,4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도 3,127,108,000원 중 1,641,9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2021 7. 1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2, 44호증, 을 제34 내지 39호증”을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2013년도 상여처분액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상당액 1,641,925,401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실제로 위 금액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입력된 매입처가 ‘EEE 식품’으로 기재된 128,467개 품목의 매출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매입비용으로서 사외유출된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위 항목과 달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③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합66)에서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인정되었는바, 위 횡령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년도 상여처분액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1,641,925,401원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 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DDDDDD로부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공급가액이 원고의 실제 필요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2013년도 상여처분액인 1,641,925,401원은 정당한 처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은 DDDDDD 등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DDDDDD 역시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실제 거래 없이 원고와 DDDDDD 간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은 DDDDDD로부터 허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3. 8. 28.경부터 원고의 계좌에서 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7. 1.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이 DDDDDD로부터 허위 채권이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이○○의 누나인 이FF의 계좌로 합계 758,910,353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FF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FF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맛두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434)에서 2017. 9.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2015. 2. 11.부터 2015. 5. 1.까지 원고에 대한 쟁점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거래명세표 품목과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 DDDDDD 매입액 1,641,925,401원의 가공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었다(을제10호증).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포함하고, 이○○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③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를 통하여 DDDDDD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계산서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13년도 법인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당초 원고는 DD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재무제표 등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소상인으로부터 젓갈류등 식품을 매입한 탓에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DDDDDD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며(갑 제8호증의 2 제4쪽)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지급 상대방과 용도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금액 중 1,485,182,599원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EEE 식품 관련 매출원가가 모두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매출원가 상당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인 1,641,925,401원은 DDDDDD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갑 제12호증의 3 제10쪽).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EEE 식품관련 매출원가 1,485,182,599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이유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금액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필요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와 지출금액이 기재된 장부 등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계좌에서 이○○의 누나 이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이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의 취지는 이○○이 이FF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에 ’DDDDDD‘의 상호를 기재한 사실만으로 이○○이 DDDDDD로부터 양도받은 허위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사건 쟁점금액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액수 또한 758,910,353원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형사사건의 사실인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모두 원고의 물품 구매비용 등을 위해 실제 지출되어 그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소득금액을 1,641,925,40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3,127,108,000원을 취소하는 것에서 1,641,925,401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철회 및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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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87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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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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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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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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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이○○, 2013년도 소득금액 1,641,925,40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①2011년도 법인세 1,001,750,3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도 법인세 865,226,890원, 2013년도 법인세 933,048,4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소득종류를 상여,소득자를 이○○, 소득금액을 2011년도 2,485,693,990원, 2012년도 1,859,922,530원, 2013년도 3,127,108,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1) 이에 원고는 ①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철회 하고, ②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도, 2012년도 부분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고, 2013년도 소득금액을 1,641,925,401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18. 1. 9.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액을 착오로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도 법인세는 위 가산세 145,209,434원을 포함 947,687,600원으로, 2013년도 법인세는 위 가산세 110,473,735원을 포함한 993,522,203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였다.
자. 피고는 ① 법인세에 대하여, 2011년도 1,001,750,360원의 부과처분 중267,983,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947,687,600원의 부과처분 중383,842,8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도 993,522,203원의 부과처분 중 395,374,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2021. 9. 13.경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또한,②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1년도 2,485,693,990원 중 22,60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1,859,922,530원 중 7,078,4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도 3,127,108,000원 중 1,641,9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2021 7. 1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5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2, 44호증, 을 제34 내지 39호증”을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2013년도 상여처분액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상당액 1,641,925,401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실제로 위 금액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입력된 매입처가 ‘EEE 식품’으로 기재된 128,467개 품목의 매출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매입비용으로서 사외유출된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위 항목과 달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③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합66)에서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인정되었는바, 위 횡령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년도 상여처분액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1,641,925,401원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 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DDDDDD로부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공급가액이 원고의 실제 필요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2013년도 상여처분액인 1,641,925,401원은 정당한 처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은 DDDDDD 등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DDDDDD 역시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실제 거래 없이 원고와 DDDDDD 간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은 DDDDDD로부터 허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3. 8. 28.경부터 원고의 계좌에서 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7. 1.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이 DDDDDD로부터 허위 채권이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이○○의 누나인 이FF의 계좌로 합계 758,910,353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FF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FF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맛두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434)에서 2017. 9.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2015. 2. 11.부터 2015. 5. 1.까지 원고에 대한 쟁점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거래명세표 품목과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는 DDDDDD 매입액 1,641,925,401원의 가공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었다(을제10호증).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에 포함하고, 이○○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③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를 통하여 DDDDDD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계산서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13년도 법인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당초 원고는 DDDDDD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재무제표 등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13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소상인으로부터 젓갈류등 식품을 매입한 탓에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DDDDDD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며(갑 제8호증의 2 제4쪽)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지급 상대방과 용도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금액 중 1,485,182,599원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EEE 식품 관련 매출원가가 모두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매출원가 상당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인 1,641,925,401원은 DDDDDD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갑 제12호증의 3 제10쪽).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EEE 식품관련 매출원가 1,485,182,599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이유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금액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실제 필요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와 지출금액이 기재된 장부 등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계좌에서 이○○의 누나 이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이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판결의 취지는 이○○이 이FF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에 ’DDDDDD‘의 상호를 기재한 사실만으로 이○○이 DDDDDD로부터 양도받은 허위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FF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사건 쟁점금액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액수 또한 758,910,353원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형사사건의 사실인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모두 원고의 물품 구매비용 등을 위해 실제 지출되어 그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소득금액을 1,641,925,40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3,127,108,000원을 취소하는 것에서 1,641,925,401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모두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철회 및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