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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해외 주식 자금 증여 의제 관련 과세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 요약
부친이 해외 지분 배당금을 자녀명의로 취득한 주식 자금에 증여하였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사유가 변경되었더라도 과세처분 취소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석명의무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해외배당금 #주식취득자금 #과세처분취소 #명의신탁주식
질의 응답
1. 부친의 해외 배당금 중 일부가 자녀 명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당금을 자녀가 주식 취득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친의 현금증여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은 주식 취득자금이 부친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사유가 소송 중에 변경되면 기존 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처분사유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유 변경만으로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은 처분 사유 변경이나 소변경이 있었다 해도, 실제 행정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처분은 존속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때 증여사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은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명 부족 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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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후행처분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부친 소유 해외 지분 배당금 중 자녀들 명의 주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387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5누47258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당초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하였다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위적으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변경하였고, 그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로 다시 변경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또는 소변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AA가 ○○○의 지분 배당금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를 그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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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친의 해외 배당금 중 일부가 자녀 명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배당금을 자녀가 주식 취득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친의 현금증여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은 주식 취득자금이 부친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사유가 소송 중에 변경되면 기존 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처분사유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초 과세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유 변경만으로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은 처분 사유 변경이나 소변경이 있었다 해도, 실제 행정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처분은 존속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때 증여사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증명 부족하면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은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명 부족 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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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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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387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5누47258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당초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하였다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위적으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변경하였고, 그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로 다시 변경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또는 소변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AA가 ○○○의 지분 배당금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를 그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4. 선고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