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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소유자 인정 기준과 확정판결 증거력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254
판결 요약
기판력 미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존중해야 하며, 양도한 주택의 실질 소유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퇴짜 판결과 신규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소유 #확정판결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안에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 사실은 합리적 사유 없이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소유관계 분쟁이 있을 때 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전 확정판결에서 실소유자 주장 기각이 있었다면, 새로운 유력한 증거 없이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확정판결이 있고, 새롭고 강력한 자료가 없다면 실소유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기판력은 해당 사건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는데,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새 재판에서 왜 인정하나요?
답변
기판력이 없어도 당사자 쌍방이 대리인 선임해 다툰 확정판결 사실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존중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판결은 기존 확정판결이 부적절한 소송수행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내가 실제로 소유한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만 등기돼 있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기존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새로운 유력자료가 없으면 명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판결은 기존 확정판결 이후 유력한 추가 자료 없는 경우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과거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면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네, 새롭고 유력한 자료가 추가 제출되지 않는 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판결은 종전 확정판결을 배척할 만한 신자료가 없으면 기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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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5.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90-1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0. 9. 3.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 **시 **동 *90-9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의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 김AA이라고 주장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6. 17. 기각되었고,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래 단층건물로서 원고가 1999. 11.경 신축하였는데, 어머니 김AA이 2001.경 원고에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명의의 대출금채무 6,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동일한 1억 500만 원을 들여 2층을 증축해 이 사건 쟁점주택을 지었으며 김AA이 그 때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가 원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쟁점주택인 2층 부분만을 분리하여 김AA 명의로 등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쟁점주택은 김AA이 건축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였으므로 김AA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대위변제금 6,500만 원에 대한 구상금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쟁점주택 건축자금인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기타 김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원 지급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지원 2010. 7. 22. 선고 2010가합*** 판결), 위 소송에서 김AA과 원고는 각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 결과가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이 사건 쟁점주택이 김AA의 비용으로 지어져 김AA이 실 소유자라는 취지의 건축관계자 명의의 각 확인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유력한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포함된 **시 **동 *90-9 토지 및 지상건물을 2011. 6. 30. 양도하고 2011. 8.경 자신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김AA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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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미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은 별다른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존중해야 하며, 양도한 주택의 실질 소유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퇴짜 판결과 신규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 소유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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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안에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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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실제로 소유한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만 등기돼 있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 입증이 필요하고, 기존 확정판결과 배치되는 새로운 유력자료가 없으면 명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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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면 세무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네, 새롭고 유력한 자료가 추가 제출되지 않는 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254 판결은 종전 확정판결을 배척할 만한 신자료가 없으면 기존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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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5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5.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90-1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0. 9. 3.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 **시 **동 *90-9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의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 김AA이라고 주장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6. 17. 기각되었고,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래 단층건물로서 원고가 1999. 11.경 신축하였는데, 어머니 김AA이 2001.경 원고에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명의의 대출금채무 6,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동일한 1억 500만 원을 들여 2층을 증축해 이 사건 쟁점주택을 지었으며 김AA이 그 때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가 원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쟁점주택인 2층 부분만을 분리하여 김AA 명의로 등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쟁점주택은 김AA이 건축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였으므로 김AA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대위변제금 6,500만 원에 대한 구상금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쟁점주택 건축자금인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기타 김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원 지급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지원 2010. 7. 22. 선고 2010가합*** 판결), 위 소송에서 김AA과 원고는 각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 결과가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이 사건 쟁점주택이 김AA의 비용으로 지어져 김AA이 실 소유자라는 취지의 건축관계자 명의의 각 확인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유력한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포함된 **시 **동 *90-9 토지 및 지상건물을 2011. 6. 30. 양도하고 2011. 8.경 자신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김AA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