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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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 건 2020가단14235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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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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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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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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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2. |
주 문
1.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4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47,5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는 2016. 10. 25. 황**규에게 서울 **구 **동 509 **아파트 *05동 *02호를 *9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2018. 8. 15.를 최초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3,007,9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가산금 14,838,140원을 포함한 **,846,0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는 2016. 10. 26. 딸인 피고의 계좌에 4,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김**가 피고에게 2016. 10. 26. 4,7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행위 또는 명의신
탁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에게, 2003. 8. 11. 11,400,250원, 2015. 4. 27.부터 2015. 11. 26.까
지 8개월 동안 7,476,731원 합계 18,876,981원을 김**의 계좌로, 2014. 4. 4.부터
2020. 3. 9.까지 합계 9,350만 원을 김**가 지정하는 정**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총 112,376,981원을 대여하였다.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위 대여
금에 대한 변제를 한 것이므로 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 10. 31.
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6. 10. 25. 이미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
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
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김**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할 당시 김** 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돈 이외에 31,913,726원의 예금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으로도 63,007,940원이므로, 김**는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함 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김**의 송금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일 뿐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가액배상으로 4,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2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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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 건 2020가단14235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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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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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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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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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2. |
주 문
1.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4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김** 사이에 2016. 10. 26. 체결된 47,5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는 2016. 10. 25. 황**규에게 서울 **구 **동 509 **아파트 *05동 *02호를 *9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게 2018. 8. 15.를 최초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3,007,9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가산금 14,838,140원을 포함한 **,846,08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김**는 2016. 10. 26. 딸인 피고의 계좌에 4,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김**가 피고에게 2016. 10. 26. 4,7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행위 또는 명의신
탁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에게, 2003. 8. 11. 11,400,250원, 2015. 4. 27.부터 2015. 11. 26.까
지 8개월 동안 7,476,731원 합계 18,876,981원을 김**의 계좌로, 2014. 4. 4.부터
2020. 3. 9.까지 합계 9,350만 원을 김**가 지정하는 정**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총 112,376,981원을 대여하였다.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위 대여
금에 대한 변제를 한 것이므로 증여나 명의신탁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 10. 31.
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6. 10. 25. 이미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
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
제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김**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할 당시 김** 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돈 이외에 31,913,726원의 예금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으로도 63,007,940원이므로, 김**는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증여함 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김**의 송금이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일 뿐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가 피고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김**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게 가액배상으로 4,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2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