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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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가등기말소 청구 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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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26. |
|
판 결 선 고 |
2021.02.2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충남 ○○군 ○○리 ○○○ 전 1633㎡ 중 450/67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8. 24. 접수 제13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군 ○○리 ○○○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CCC이 1963. 1.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2018. 1. 26. 상속을 원인으로 aaa 등 망 CCC의 공동상속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aaa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8. 7. 16. bbb, ccc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bbb와 ccc의 신청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x)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20. 8.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망 CCC의 동생인데, 1995.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5. 8. 24.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3.자 압류(처분청 ○○세무서)를 원인으로 2014. 1. 24. 피고 BB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BB은 망 CCC과 증여, 매매 등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 CCC의 의사에 따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라. 한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이 사건 토지 중 225/675 지분에 관한 부분)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지원 xxxx가단xxxxx)에 따라 2018. 2. 9.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인 피고 BBB의 지분을 450/67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망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95. 8. 2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 권리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히 존속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사인 간의 약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되,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 내역을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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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가등기말소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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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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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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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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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2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충남 ○○군 ○○리 ○○○ 전 1633㎡ 중 450/67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8. 24. 접수 제13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군 ○○리 ○○○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CCC이 1963. 1.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2018. 1. 26. 상속을 원인으로 aaa 등 망 CCC의 공동상속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aaa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8. 7. 16. bbb, ccc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bbb와 ccc의 신청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x)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20. 8.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망 CCC의 동생인데, 1995.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5. 8. 24.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3.자 압류(처분청 ○○세무서)를 원인으로 2014. 1. 24. 피고 BB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BB은 망 CCC과 증여, 매매 등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 CCC의 의사에 따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라. 한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이 사건 토지 중 225/675 지분에 관한 부분)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지원 xxxx가단xxxxx)에 따라 2018. 2. 9.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인 피고 BBB의 지분을 450/67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망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95. 8. 2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 권리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히 존속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사인 간의 약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되,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 내역을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