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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의무 성립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 요약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 경우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재산 보호 목적으로 가등기한 경우도 제척기간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말소 #10년 제척기간 #등기원인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판결은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1995. 8. 22.)부터 10년 제척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여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없이 가등기만 한 경우에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매예약 등 권리 발생이 없다면 가등기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판결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한 권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할 일은?
답변
등기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가등기말소 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1.01.26.

판 결 선 고

2021.02.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충남 ○○군 ○○리 ○○○ 전 1633㎡ 중 450/67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8. 24. 접수 제13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군 ○○리 ○○○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CCC이 1963. 1.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2018. 1. 26. 상속을 원인으로 aaa 등 망 CCC의 공동상속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aaa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8. 7. 16. bbb, ccc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bbb와 ccc의 신청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x)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20. 8.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망 CCC의 동생인데, 1995.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5. 8. 24.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3.자 압류(처분청 ○○세무서)를 원인으로 2014. 1. 24. 피고 BB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BB은 망 CCC과 증여, 매매 등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 CCC의 의사에 따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라. 한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이 사건 토지 중 225/675 지분에 관한 부분)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지원 xxxx가단xxxxx)에 따라 2018. 2. 9.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인 피고 BBB의 지분을 450/67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망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95. 8. 2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 권리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히 존속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사인 간의 약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되,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 내역을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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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의무 성립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 요약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 경우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라 재산 보호 목적으로 가등기한 경우도 제척기간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말소 #10년 제척기간 #등기원인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판결은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1995. 8. 22.)부터 10년 제척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여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없이 가등기만 한 경우에도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매매예약 등 권리 발생이 없다면 가등기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판결에서 피고가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가등기한 권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자가 할 일은?
답변
등기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가등기말소 청구 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1.01.26.

판 결 선 고

2021.02.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충남 ○○군 ○○리 ○○○ 전 1633㎡ 중 450/67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5. 8. 24. 접수 제13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

이 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군 ○○리 ○○○ 전 16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CCC이 1963. 1.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는데, 2018. 1. 26. 상속을 원인으로 aaa 등 망 CCC의 공동상속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aaa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8. 7. 16. bbb, ccc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bbb와 ccc의 신청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x)에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2020. 8.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B은 망 CCC의 동생인데, 1995.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5. 8. 24. 피고를 권리자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 23.자 압류(처분청 ○○세무서)를 원인으로 2014. 1. 24. 피고 BBB의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BB은 망 CCC과 증여, 매매 등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 CCC의 의사에 따라 재산 보전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라. 한편,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가등기 중 일부(이 사건 토지 중 225/675 지분에 관한 부분)를 말소한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지원 xxxx가단xxxxx)에 따라 2018. 2. 9.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인 피고 BBB의 지분을 450/675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BBB의 망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1995. 8. 2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 권리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영구히 존속하여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사인 간의 약정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되,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 내역을 달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0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