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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관계 없는 경우 임금청구 기각 사유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결 요약
실제 근로관계 또는 임금 지급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근무 실적·급여 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청구 #근로관계 #임원등기 #실제근로 #영업중단
질의 응답
1. 근로계약이나 임원 등기만 있고 실제 근로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임금채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판결은 원고가 임원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실제 근로 제공이나 급여 지급이 없어서 임금채권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실제 근로제공이나 임금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임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판결은 회사의 영업폐지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없는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3. 임시적인 업무 위임이나 불규칙적인 지급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규칙적으로 업무 위임 대가만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판결은 급여 내역이 정기 임금 지급보다는 불규칙한 업무 위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537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원으로,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원을 1,0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 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산업개발을 비롯하여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로 지칭되던 십여 개의 회사들은 1990년대 거액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었는데, □□그룹의 회 장이라고 하는 AAA이 회사들의 채무와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몇 개 회사의 법인 등기만을 유지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5, 10, 11호증), ⑥ ○○산업개 발 역시 1999년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법인 통장도 보유할 수 없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법인세는 물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등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점, ⑦ AA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들은 대부분 폐업하였고, 원고 등을 임원으로 등기한 것도 그 명의만 등기한 것이며, 원고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10호증), ⑧ 설령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그룹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AAA 개인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원고가 ○○산업개발의 근로자로서 일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는 증거로 갑 제2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1호증에 나타난 금원 지급 내역은 정기적인 급여의 지급이라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업무 위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가깝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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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관계 없는 경우 임금청구 기각 사유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결 요약
실제 근로관계 또는 임금 지급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근무 실적·급여 기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청구 #근로관계 #임원등기 #실제근로 #영업중단
질의 응답
1. 근로계약이나 임원 등기만 있고 실제 근로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임금채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판결은 원고가 임원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실제 근로 제공이나 급여 지급이 없어서 임금채권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임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실제 근로제공이나 임금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임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판결은 회사의 영업폐지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없는 사실을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3. 임시적인 업무 위임이나 불규칙적인 지급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규칙적으로 업무 위임 대가만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판결은 급여 내역이 정기 임금 지급보다는 불규칙한 업무 위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537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원으로,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원을 1,0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 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산업개발을 비롯하여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로 지칭되던 십여 개의 회사들은 1990년대 거액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었는데, □□그룹의 회 장이라고 하는 AAA이 회사들의 채무와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몇 개 회사의 법인 등기만을 유지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5, 10, 11호증), ⑥ ○○산업개 발 역시 1999년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법인 통장도 보유할 수 없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법인세는 물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등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점, ⑦ AA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들은 대부분 폐업하였고, 원고 등을 임원으로 등기한 것도 그 명의만 등기한 것이며, 원고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10호증), ⑧ 설령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그룹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AAA 개인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원고가 ○○산업개발의 근로자로서 일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는 증거로 갑 제2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1호증에 나타난 금원 지급 내역은 정기적인 급여의 지급이라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업무 위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가깝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