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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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5377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
판 결 선 고 |
2021. 6.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원으로,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원을 1,0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 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산업개발을 비롯하여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로 지칭되던 십여 개의 회사들은 1990년대 거액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었는데, □□그룹의 회 장이라고 하는 AAA이 회사들의 채무와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몇 개 회사의 법인 등기만을 유지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5, 10, 11호증), ⑥ ○○산업개 발 역시 1999년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법인 통장도 보유할 수 없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법인세는 물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등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점, ⑦ AA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들은 대부분 폐업하였고, 원고 등을 임원으로 등기한 것도 그 명의만 등기한 것이며, 원고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10호증), ⑧ 설령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그룹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AAA 개인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원고가 ○○산업개발의 근로자로서 일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는 증거로 갑 제2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1호증에 나타난 금원 지급 내역은 정기적인 급여의 지급이라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업무 위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가깝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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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537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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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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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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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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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 ××.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원으로,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원을 1,01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 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산업개발을 비롯하여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로 지칭되던 십여 개의 회사들은 1990년대 거액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폐지되었는데, □□그룹의 회 장이라고 하는 AAA이 회사들의 채무와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몇 개 회사의 법인 등기만을 유지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5, 10, 11호증), ⑥ ○○산업개 발 역시 1999년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법인 통장도 보유할 수 없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법인세는 물론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등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가 전혀 없는 점, ⑦ AA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른바 □□그룹의 계열회사들은 대부분 폐업하였고, 원고 등을 임원으로 등기한 것도 그 명의만 등기한 것이며, 원고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10호증), ⑧ 설령 원고가 AAA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그룹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AAA 개인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원고가 ○○산업개발의 근로자로서 일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는 증거로 갑 제2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1호증에 나타난 금원 지급 내역은 정기적인 급여의 지급이라기보다는 불규칙적인 업무 위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가깝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6.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