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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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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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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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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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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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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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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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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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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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