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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판단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 시작일’, 즉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사건에서는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재화의공급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날이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및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주택 잔금 수령일 및 소유권 이전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연도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해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한 해가 아니라,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속한 연도가 과세연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과세연도로 인정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사업개시일 관련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잔금 수령·소유권 이전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은 사업개시일 기준 분쟁에서 명확한 계기(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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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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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판단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 시작일’, 즉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사건에서는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재화의공급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날이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및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주택 잔금 수령일 및 소유권 이전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연도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해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한 해가 아니라,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속한 연도가 과세연도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은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날을 과세연도로 인정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사업개시일 관련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답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잔금 수령·소유권 이전일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은 사업개시일 기준 분쟁에서 명확한 계기(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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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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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3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