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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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417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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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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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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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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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5.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2018. 10. 29.자 상속재산분할약정을 151,279,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279,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0. 납기 양도소득세90.740,600원을 고지하였으나, 고BB는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제기일 현재체납금액은 151,279,840원이다.
나. 이CC은 2018. 10. 29.경 사망하였고(이하 ‘이CC’을 ‘망인’이라한다), 배우자 고BB, 자 피고, 이DD, 이FF이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을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CC가 채무자, 주식회사 gg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었고, 2019. 7. 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XX은행,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고BB가 다액의 국세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거의 전 재산인 점, 고BB는 망인의 배우자인 점, 고BB의 적극재산이 115,747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 및 증명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은 고BB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된다.
고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은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고BB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인증여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민법 제562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따른 사인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고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3건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45,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는 230,73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BB의 지분 가치는 304,754,666원[= (1,145,000,000원 – 230,736,000원) x 3/9,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의 채권 151,279,840원이 위 지분 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와 고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151,279,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1,279,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1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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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417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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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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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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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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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5. |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2018. 10. 29.자 상속재산분할약정을 151,279,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279,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 30. 납기 양도소득세90.740,600원을 고지하였으나, 고BB는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제기일 현재체납금액은 151,279,840원이다.
나. 이CC은 2018. 10. 29.경 사망하였고(이하 ‘이CC’을 ‘망인’이라한다), 배우자 고BB, 자 피고, 이DD, 이FF이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을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CC가 채무자, 주식회사 gg은행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었고, 2019. 7. 8.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XX은행,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고BB가 다액의 국세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이자 거의 전 재산인 점, 고BB는 망인의 배우자인 점, 고BB의 적극재산이 115,747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 및 증명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은 고BB의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된다.
고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속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은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고BB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1041조에서 정하는 상속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인증여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등 참조),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데(민법 제562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따른 사인증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고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3건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45,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는 230,73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고BB의 지분 가치는 304,754,666원[= (1,145,000,000원 – 230,736,000원) x 3/9,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의 채권 151,279,840원이 위 지분 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와 고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151,279,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1,279,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5.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1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