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47950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05. 21. |
|
판 결 선 고 |
2021. 06.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15,83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5,83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오기를 일부 고치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행의 “영도교육”을 “영도교역”으로, 4쪽 13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방문하여”를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로, 6쪽 14행의 “150,000,000운”을 “15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피고 측 당심 증인인 공인중개사 CCC는 원고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기 전부터 ‘본인의 부동산사무실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CCC가 작성하였다는 중개물건관리대장(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재란 직전에 그로부터 3년 전인 2015년경의 중개의뢰 물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항도 수정되거나 덮어쓴 형태로 다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중개물건관리대장이나 이를 근거로 한 CCC의 당심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BB가 위 통지 수령 후 9일 만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CCC의 중개 없이 피고와 사이에 직접 거래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CCC의 당심 증언을 포함하여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는 한편,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7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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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479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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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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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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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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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15,83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5,83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오기를 일부 고치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내세운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행의 “영도교육”을 “영도교역”으로, 4쪽 13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방문하여”를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로, 6쪽 14행의 “150,000,000운”을 “15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피고 측 당심 증인인 공인중개사 CCC는 원고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기 전부터 ‘본인의 부동산사무실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CCC가 작성하였다는 중개물건관리대장(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재란 직전에 그로부터 3년 전인 2015년경의 중개의뢰 물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항도 수정되거나 덮어쓴 형태로 다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중개물건관리대장이나 이를 근거로 한 CCC의 당심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BB가 위 통지 수령 후 9일 만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CCC의 중개 없이 피고와 사이에 직접 거래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CCC의 당심 증언을 포함하여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B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는 한편, 피고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7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