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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임금·조세채권 순위와 양도담보 권리주장 제한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임금채권과 조세채권, 근저당권·양도담보권 간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며, 양도담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조세채권에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임금채권 #조세채권 #근저당권 #양도담보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계약 체결만으로 경매에서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양도담보는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양도담보계약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 등 실질 변동이 있어야 조세채권에 앞설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공과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순위가 있나요?
답변
당해세 등 조세채권과 공과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조세 등 채권이 근저당권 이전에 발생하였고,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우선 배당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금채권자 명의로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을 돌릴 수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가 부적법·근거 없는 경우 임금채권자 명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 배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 주문은 일부 임금채권자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합산해 경정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배당표의 순위와 액수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원고가 배당기일 출석 후 7일 이내 소를 제기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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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6243 배당이의

원 고

아○○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21.5.20.

판 결 선 고

2021.6.24.

주 문

1.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김○○, 박○○,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8,094,850원, 피고 ○○군에 대한 배당액 1,351,340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0,899,8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4,436,908,9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 ○○군 공장용지 8275.3㎡ 및 공장건물 5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채권최고액 4,5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 ○○에 대하여 5,280,159,984원(= 원금 3,690,000,000원, 이자 1,590,159,984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김○○, 김○○, 박○○, 이○○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이 위 피고들에게 위 임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집행법원에 주식회사 ○○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며 김○○는 최우선임금채권 5,330,000원, 피고 김○○은 최우선임금채권 6,307,500원, 피고 박○○는 최우선임금채권 5,932,500원, 피고 이○○은 최우선임금채권 13,14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조세 등 82,240,230원에 대하여, 피고 ○○군은 당해세 19,812,510원 등 체납세 21,163,850원에 대하여, 피고 ○○은 공과금 15,506,63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20.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금액 4,480,185,853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 김○○에게 5,330,000원을, 피고 김○○에게 6,307,500원을, 피고 박○○에게 5,932,500원을, 피고 이○○에게 13,14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당해세로 피고 ○○군에게 19,812,510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조세로 58,094,850원을, 3, 5순위로 원고에게 4,335,852,928원을, 3순위로 피고 ○○군에게 조세로 1,351,340원을, 4순위로 피고 ○○에게 공과금으로 10,899,8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0. 3.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3.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다. 피고 대한민국, ○○군,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개발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고, ○○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식회사 ○○은행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였다. 그런데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군,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설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앞서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던 사정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당순위가 위 피고들보다 앞선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참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처분등기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때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기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 4,335,852,928원 + 5,330,000원 + 6,307,500원 + 5,932,500원 +13,14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 김○○, 박○○, 이○○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군,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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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에서 임금·조세채권 순위와 양도담보 권리주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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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임금채권과 조세채권, 근저당권·양도담보권 간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며, 양도담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조세채권에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임금채권 #조세채권 #근저당권 #양도담보
질의 응답
1.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원칙적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라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계약 체결만으로 경매에서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양도담보는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양도담보계약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 등 실질 변동이 있어야 조세채권에 앞설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공과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순위가 있나요?
답변
당해세 등 조세채권과 공과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조세 등 채권이 근저당권 이전에 발생하였고,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우선 배당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금채권자 명의로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액을 돌릴 수 있나요?
답변
배당요구가 부적법·근거 없는 경우 임금채권자 명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근저당권자 배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 주문은 일부 임금채권자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합산해 경정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배당표의 순위와 액수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판결은 원고가 배당기일 출석 후 7일 이내 소를 제기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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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6243 배당이의

원 고

아○○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21.5.20.

판 결 선 고

2021.6.24.

주 문

1.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김○○, 박○○,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2020. 3.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8,094,850원, 피고 ○○군에 대한 배당액 1,351,340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0,899,8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4,436,908,91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소유의 ○○ ○○군 공장용지 8275.3㎡ 및 공장건물 5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채권최고액 4,5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3.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 ○○에 대하여 5,280,159,984원(= 원금 3,690,000,000원, 이자 1,590,159,984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김○○, 김○○, 박○○, 이○○은 주식회사 ○○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는데 ○○이 위 피고들에게 위 임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집행법원에 주식회사 ○○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를 주장하며 김○○는 최우선임금채권 5,330,000원, 피고 김○○은 최우선임금채권 6,307,500원, 피고 박○○는 최우선임금채권 5,932,500원, 피고 이○○은 최우선임금채권 13,14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조세 등 82,240,230원에 대하여, 피고 ○○군은 당해세 19,812,510원 등 체납세 21,163,850원에 대하여, 피고 ○○은 공과금 15,506,63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20. 3. 2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뺀 배당금액 4,480,185,853원 중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 김○○에게 5,330,000원을, 피고 김○○에게 6,307,500원을, 피고 박○○에게 5,932,500원을, 피고 이○○에게 13,14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당해세로 피고 ○○군에게 19,812,510원을, 3순위로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조세로 58,094,850원을, 3, 5순위로 원고에게 4,335,852,928원을, 3순위로 피고 ○○군에게 조세로 1,351,340원을, 4순위로 피고 ○○에게 공과금으로 10,899,8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0. 3.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3.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다. 피고 대한민국, ○○군,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개발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고, ○○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식회사 ○○은행에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였다. 그런데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군, ○○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 등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설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앞서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던 사정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배당순위가 위 피고들보다 앞선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참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처분등기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때 비로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 등을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기일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330,00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6,307,500원, 피고 박○○에 대한 배당액 5,932,500원,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13,14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5,852,928원을 4,366,562,928원(= 4,335,852,928원 + 5,330,000원 + 6,307,500원 + 5,932,500원 +13,14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 김○○, 박○○, 이○○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군,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6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