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2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574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26.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중 ○○시 ○○구 ○○동 ○○번지 지상 15층 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4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8행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준주택‘이고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면세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관한 이 사건 면세조항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는, 원고가 내세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 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내지 국민주택의 개념․범위만을 면제 요건으로 정했을 뿐이다.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 자체 내에서 규율하되, 그 법령에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주택법 등의 일반법에 의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를 근거로 민간임대주택법 자체의 해석론을 넘어,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가 ‘준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고 새길 수는 없다. ③ ‘민간임대주택’ 내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주택의 유형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통해 이 사건 면세조항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④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의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인지 여부는, 이 사건 면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심판결 8쪽 20행의 “전혀”를 지운다.
❍ 제1심판결 9쪽 1행 ~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연AA가 20xx. xx. xx. ○○시 ○○구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했고, 면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7 ~ 51호증의 각 기재․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AA가 위 일시에 □□세무서에 찾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를 상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일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갑 제1호증)로부터 약 x개월 앞선 시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발생하기 한참 전이다. 연AA의 상담 당시 세무서 측의 답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긍정적 답변이었다 해도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었는지 여부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세무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관할관청이었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2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574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26.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중 ○○시 ○○구 ○○동 ○○번지 지상 15층 건물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및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4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8행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준주택‘이고 이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면세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관한 이 사건 면세조항이나 그 하위 법령에서는, 원고가 내세우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 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내지 국민주택의 개념․범위만을 면제 요건으로 정했을 뿐이다.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 자체 내에서 규율하되, 그 법령에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주택법 등의 일반법에 의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를 근거로 민간임대주택법 자체의 해석론을 넘어,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가 ‘준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고 새길 수는 없다. ③ ‘민간임대주택’ 내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주택의 유형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통해 이 사건 면세조항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④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의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준주택인지 여부는, 이 사건 면세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1심판결 8쪽 20행의 “전혀”를 지운다.
❍ 제1심판결 9쪽 1행 ~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연AA가 20xx. xx. xx. ○○시 ○○구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했고, 면세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7 ~ 51호증의 각 기재․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AA가 위 일시에 □□세무서에 찾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를 상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 일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갑 제1호증)로부터 약 x개월 앞선 시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이 발생하기 한참 전이다. 연AA의 상담 당시 세무서 측의 답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긍정적 답변이었다 해도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있었는지 여부 등)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도 어렵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세무서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관할관청이었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