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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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3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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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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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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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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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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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5. 23.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235,41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차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642,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박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72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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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3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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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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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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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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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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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5. 23.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235,41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차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642,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박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72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