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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고철 판매소득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5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 개시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철 등 부산물 판매는 사업의 일상적 활동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의성실 및 비과세 관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종합소득세 #고철판매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주택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익이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여서 별도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우발적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안내나 과거 비과세 관행에 근거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 표시나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 보기 어렵고, 비과세 관행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개시 전 발생한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으로 보나요?
답변
분양개시 전 발생한 우발적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전이라 별도의 소득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 판매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전, 일시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3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변 론 종 결

2021.03.12

판 결 선 고

2021.04.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5. 23.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235,41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차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642,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박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72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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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및 고철 판매소득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5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 개시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철 등 부산물 판매는 사업의 일상적 활동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신의성실 및 비과세 관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종합소득세 #고철판매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주택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익이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여서 별도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일상적 사업활동이 아니라 우발적 거래로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안내나 과거 비과세 관행에 근거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 표시나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 보기 어렵고, 비과세 관행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양개시 전 발생한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관련으로 보나요?
답변
분양개시 전 발생한 우발적 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전이라 별도의 소득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판결은 고철 등 부산물 판매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전, 일시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3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50421 판결

변 론 종 결

2021.03.12

판 결 선 고

2021.04.0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8. 5. 23.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235,41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차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642,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5. 24. 원고 박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72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같은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단순경비율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3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