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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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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8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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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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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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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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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68(호계동)에 본점을 두고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90,764,600원 상당의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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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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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
3 |
381,01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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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 |
6 |
527,665,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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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 |
6 |
282,087,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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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 |
1,190,764,600원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4.부터 2019.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골재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즉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앞서 □□□□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나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므로,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골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골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과연 □□□□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데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에게 골재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골재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가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2015. 11. 5.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5, 5층 530호(논현동, 광림빌딩)에서는 전화 연락 및 우편물 수령만 이루어졌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AAA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주식회사 ◇◇◇◇가 경리대행 용역으로 수행하는 등 골재 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 등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는데, 2017년 10월경부터는 ☆☆☆☆의 골재를 □□□□를 거쳐 매입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 그러나 위 2017년 10월 이후에도 원고가 직접 □□□□에 골재 주문, 납품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5매 중 8매는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주소란에 원고 구매팀 차장 DDD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운송기사도변경되지 않았으며, 골재대금은 원고가 □□□□에 지급한 어음을 □□□□가배서하는 방법으로 수수되었고, AAA은 ‘원고가 ☆☆☆☆에 직접 주문했기에 골재의 주문, 운송 등 과정은 모르고 ☆☆☆☆으로부터 월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마진을 붙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AAA은 골재 도매업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BBB의 소개로 2017년 10월경부터 골재 도매업을 개시하였고, 매입가격에 모래는 루베당 500원, 자갈은 루베당 600원의 마진을 더한 판매 단가도 BBB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 법인계좌에 입금된 골재대금 중 대부분을 AAA 개인 계좌를 거쳐 BBB의 처 CCC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출금되게 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와 □□□□, □□□□와 ☆☆☆☆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골재가 단축 급부된 것으로서 민사상의 법률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일치하는 이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해사 채취중단 관련 언론기사,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골재 매입내역,원고 직원 DDD의 진술서, 중간 공급업체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서(갑 제7, 8, 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가 실제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년 9월경까지 ☆☆☆☆으로부터 직접 골재를 공급받다가 BBB의 소개로 AAA을 만나 2017년 10월경부터 □□□□로부터 ☆☆☆☆의 골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으므로, □□□□ 명의로 공급되는 골재가 ☆☆☆☆의 소유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 외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던 골재를 2017년 10월경부터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레미콘 원자재의 적시 조달, 2017년 이후 정부의 해사(바다모래) 채취중단으로 인한 해사 수급 곤란, ☆☆☆☆이 공급하던 쇄사(부순 모래)의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2017년 10월부터 □□□□의 중계를 통해 ☆☆☆☆의 골재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골재 도매업 경험이 없던 □□□□가 골재 공급업체들과의 네트워크, 가격정보 파악 등의 방법으로 ☆☆☆☆의 가격인상을 저지하거나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을 비롯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쇄사의 가격도 2017년 8월과 2017년 11월 사이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골재 단가 14,000원/㎥는 마진 500원을 붙인 □□□□의 단가 14,500원/㎥로 인상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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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8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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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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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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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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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68(호계동)에 본점을 두고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90,764,600원 상당의 모래, 자갈 등 골재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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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매수 |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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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
3 |
381,01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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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기 |
6 |
527,665,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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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 |
6 |
282,087,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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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5 |
1,190,764,600원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4.부터 2019. 7.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67,176,620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51,830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7,367,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골재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즉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앞서 □□□□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조회, 법인계좌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나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므로, □□□□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73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골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골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과연 □□□□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데 을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에게 골재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골재를 실제로 공급한 자는 □□□□가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는 2015. 11. 5.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5, 5층 530호(논현동, 광림빌딩)에서는 전화 연락 및 우편물 수령만 이루어졌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AAA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주식회사 ◇◇◇◇가 경리대행 용역으로 수행하는 등 골재 도매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 등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는데, 2017년 10월경부터는 ☆☆☆☆의 골재를 □□□□를 거쳐 매입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 그러나 위 2017년 10월 이후에도 원고가 직접 □□□□에 골재 주문, 납품 확인,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이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5매 중 8매는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주소란에 원고 구매팀 차장 DDD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운송기사도변경되지 않았으며, 골재대금은 원고가 □□□□에 지급한 어음을 □□□□가배서하는 방법으로 수수되었고, AAA은 ‘원고가 ☆☆☆☆에 직접 주문했기에 골재의 주문, 운송 등 과정은 모르고 ☆☆☆☆으로부터 월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마진을 붙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AAA은 골재 도매업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BBB의 소개로 2017년 10월경부터 골재 도매업을 개시하였고, 매입가격에 모래는 루베당 500원, 자갈은 루베당 600원의 마진을 더한 판매 단가도 BBB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 법인계좌에 입금된 골재대금 중 대부분을 AAA 개인 계좌를 거쳐 BBB의 처 CCC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출금되게 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와 □□□□, □□□□와 ☆☆☆☆ 사이의 계약에 따라 골재가 단축 급부된 것으로서 민사상의 법률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일치하는 이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해사 채취중단 관련 언론기사,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골재 매입내역,원고 직원 DDD의 진술서, 중간 공급업체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서(갑 제7, 8, 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가 실제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년 9월경까지 ☆☆☆☆으로부터 직접 골재를 공급받다가 BBB의 소개로 AAA을 만나 2017년 10월경부터 □□□□로부터 ☆☆☆☆의 골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으므로, □□□□ 명의로 공급되는 골재가 ☆☆☆☆의 소유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 외 다른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던 골재를 2017년 10월경부터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레미콘 원자재의 적시 조달, 2017년 이후 정부의 해사(바다모래) 채취중단으로 인한 해사 수급 곤란, ☆☆☆☆이 공급하던 쇄사(부순 모래)의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2017년 10월부터 □□□□의 중계를 통해 ☆☆☆☆의 골재를 공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골재 도매업 경험이 없던 □□□□가 골재 공급업체들과의 네트워크, 가격정보 파악 등의 방법으로 ☆☆☆☆의 가격인상을 저지하거나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을 비롯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쇄사의 가격도 2017년 8월과 2017년 11월 사이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골재 단가 14,000원/㎥는 마진 500원을 붙인 □□□□의 단가 14,500원/㎥로 인상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