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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임차인 퇴거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은 원심이 명도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과 관련된 명도비용은 모두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명도비용이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은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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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9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4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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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명도비용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임차인 퇴거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은 원심이 명도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과 관련된 명도비용은 모두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명도비용이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은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명도비용만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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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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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9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〇〇〇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4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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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