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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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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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439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〇〇〇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4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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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439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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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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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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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4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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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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