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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판단임. 과태료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다툼 절차에서 주장해야 함을 확인.
#과태료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은 총수입금액에서 과태료를 제외하지 않는 것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의 위법성을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의 위법성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 다툼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만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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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0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72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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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와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판단임. 과태료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다툼 절차에서 주장해야 함을 확인.
#과태료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은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은 총수입금액에서 과태료를 제외하지 않는 것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의 위법성을 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의 위법성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 다툼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만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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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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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20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72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