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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사업 폐업시 공제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7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대손확정 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공제가 불허됩니다. 기소중지는 행방불명 해당하지만, 폐업 시점이 관건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업폐업 #기소중지 #행방불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이 기소중지(행방불명)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모두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소중지(행방불명)는 공제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업했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손확정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대손확정 전 사업 폐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33 판결도 인용).
3. 행방불명 등 대손요건과 확정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방불명은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 등 객관적 사실로, 회수불능은 가압류 불가나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기소중지처분 및 가압류 시도 당시 채권 회수불능 상태를 근거로 대손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업 폐업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원천징수 신고 여부, 직원 퇴사, 매출내역, 사업장 퇴거 등 객관적 지표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원천징수 미신고, 전 직원 퇴사, 사업장 퇴거 등을 근거로 실질적 폐업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사업 계속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 납부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객관적 영업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보험료 납부는 폐업신고 지연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별도의 거래내역 등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1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1에서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C회사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이 운영하는 EE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1,188,000,000원의 전자회로기가판 및 전광판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 가치세 과세매출에 반영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1,188,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측은 ⁠‘DDD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DD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5. 9. 3.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470,02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16.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DDD은 202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DDD은 GGG, FFF과 공모하여 CC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화1)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1. 19.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DDD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5년 동안 장기간 도피하였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DDD이 도주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까지 하였다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가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대손세액 공제사유 발생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이라는 요건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경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 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DD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DD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으며,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로도 DDD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기소중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DDD이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DDD 등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DDD은 이미 사업장을 철수하고 도주하였고, 그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들의 물건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여서 추가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DDD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5년 동안 장기간 도피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압류신청 당시 DDD에게 지급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 및 공제 가능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2011. 11. 29. 선고 2011헌바33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날이 과세기간을 정하는 폐업일이 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 확정 전, 즉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먼저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요건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가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일이 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2015. 9. 3.경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요건이 충족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DDD 등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무렵인 2015. 1. 26.경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일은 2015. 9. 3.이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2015. 9. 3.까지 CC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 1. 11. 피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CC회사의 직원 6명이 모두 중도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소액의 매입세액이 있기는 하지만, 매출세액은 0원이므로, 원고는 2014. 12.경 CC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혼자서 일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7. 31.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퇴거일 무렵에는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사업의 계속을 주장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지연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반드시 사업의 계속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에 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CC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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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사업 폐업시 공제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7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대손확정 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공제가 불허됩니다. 기소중지는 행방불명 해당하지만, 폐업 시점이 관건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업폐업 #기소중지 #행방불명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이 기소중지(행방불명)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모두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소중지(행방불명)는 공제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업했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손확정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대손확정 전 사업 폐업자의 대손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33 판결도 인용).
3. 행방불명 등 대손요건과 확정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방불명은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 등 객관적 사실로, 회수불능은 가압류 불가나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기소중지처분 및 가압류 시도 당시 채권 회수불능 상태를 근거로 대손요건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업 폐업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원천징수 신고 여부, 직원 퇴사, 매출내역, 사업장 퇴거 등 객관적 지표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원천징수 미신고, 전 직원 퇴사, 사업장 퇴거 등을 근거로 실질적 폐업을 인정하였습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사업 계속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료 납부만으로는 사업의 계속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객관적 영업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176 판결은 보험료 납부는 폐업신고 지연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별도의 거래내역 등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01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1에서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C회사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DD이 운영하는 EE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1,188,000,000원의 전자회로기가판 및 전광판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 가치세 과세매출에 반영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1,188,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측은 ⁠‘DDD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DD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5. 9. 3.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470,02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16.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한편, DDD은 202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DDD은 GGG, FFF과 공모하여 CC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화1)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1. 19.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DDD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5년 동안 장기간 도피하였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DDD이 도주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까지 하였다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가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대손세액 공제사유 발생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이라는 요건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유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경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을 원인 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312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DD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DD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으며, 결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수사로도 DDD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기소중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DDD이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DDD 등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DDD은 이미 사업장을 철수하고 도주하였고, 그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들의 물건들이 들어와 있던 상태여서 추가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DDD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약 5년 동안 장기간 도피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가압류신청 당시 DDD에게 지급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 및 공제 가능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2011. 11. 29. 선고 2011헌바33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날이 과세기간을 정하는 폐업일이 된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 확정 전, 즉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날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먼저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요건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가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일이 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가 소재불명을 이유로 DDD에 대한 기소중지처분을 한 2015. 9. 3.경 채무자의 행방불명의 요건이 충족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DDD 등을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무렵인 2015. 1. 26.경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정일은 2015. 9. 3.이라고 할 것이다.

    ②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2015. 9. 3.까지 CC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 1. 11. 피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CC회사의 직원 6명이 모두 중도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소액의 매입세액이 있기는 하지만, 매출세액은 0원이므로, 원고는 2014. 12.경 CC회사의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 혼자서 일부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5. 7. 31. 사업장에서 퇴거하였으므로, 늦어도 위 퇴거일 무렵에는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사업의 계속을 주장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을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지연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반드시 사업의 계속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외에 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CC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