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 |
|
변 론 종 결 |
20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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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8.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3,973,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의 증거들 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 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CCC 또는 DD기업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
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
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들을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 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도소득의 존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로 종
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으로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아니
라 종전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
이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
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 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각되어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
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상보증에 제공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임
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실제로 구상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이득 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으므로, 여전히 과세소득을 보유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련토지의 매수가액
또 원고는, CCC가 2009. 12. 5. 용XX 토지와 관련토지에 관하여 DD기
업 명의로 계약한 5억 원 상당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상의 용XX 토지 15억 원, 관련토지 1억 원은 법무사가 공시지가 비율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매매대금 5억 원은 EEE의 상속인들 지분(1/2지분)에 관
한 매수대금일 가능성이 있어, 관련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토
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안분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정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
하여 200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7. 9.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매매
계약서를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기재해서 작
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토지를 취득한 실지가액은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1억 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09. 7. 9. 매매계약서에서는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관련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
항에 따라 관련토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10억 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 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도의 목적물
마지막으로 원고는, 매매대금 1억 원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만 매수했고, 나
머지 지분 2분의 1의 지분권자인 EEE은 등기편의상 매매계약서에 기재했을 뿐이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관련토지에 관한 2009. 3. 25.과 2009. 7. 9. 각 매매계약서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 FFF의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이 있고(갑 제1, 27호증), 그
매매목적물을 EEE의 상속인 소유 지분 2분의 1로 제한하는 문언이 엿보이지 않는
다.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더하여 살
펴보면, 원고는 관련토지 전부를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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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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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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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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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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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8.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3,973,8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항소심 제출의 증거들 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 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살핀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CCC 또는 DD기업의 소유이고 원고는 단
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
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들을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 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도소득의 존부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로 종
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으로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아니
라 종전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
이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
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 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각되어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
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상보증에 제공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임
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실제로 구상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이득 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으므로, 여전히 과세소득을 보유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련토지의 매수가액
또 원고는, CCC가 2009. 12. 5. 용XX 토지와 관련토지에 관하여 DD기
업 명의로 계약한 5억 원 상당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상의 용XX 토지 15억 원, 관련토지 1억 원은 법무사가 공시지가 비율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매매대금 5억 원은 EEE의 상속인들 지분(1/2지분)에 관
한 매수대금일 가능성이 있어, 관련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토
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안분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을 정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
하여 200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7. 9.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매매
계약서를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기재해서 작
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따라서 원고가 관련토지를 취득한 실지가액은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1억 원 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09. 7. 9. 매매계약서에서는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관련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
항에 따라 관련토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10억 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 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도의 목적물
마지막으로 원고는, 매매대금 1억 원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만 매수했고, 나
머지 지분 2분의 1의 지분권자인 EEE은 등기편의상 매매계약서에 기재했을 뿐이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관련토지에 관한 2009. 3. 25.과 2009. 7. 9. 각 매매계약서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 FFF의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이 있고(갑 제1, 27호증), 그
매매목적물을 EEE의 상속인 소유 지분 2분의 1로 제한하는 문언이 엿보이지 않는
다.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더하여 살
펴보면, 원고는 관련토지 전부를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