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친족에게 아파트 3세대 중 2세대를 각각 시가보다 약 9%, 6% 낮게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정상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아파트매도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부동산을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조카에게 시가보다 6~9%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매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누구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이사의 친족(조카 등)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대표이사의 친족인 조카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 저가 양도 시 대여금 중 무이자 혜택 제공 등 사정을 참작하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여금 무이자 제공 등의 사정이 있어도 대여금 차용 주체가 법인이 아니거나, 법인이 직접 경제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면 양도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친족이 무이자로 대여해준 사실이 있어도 차용 주체가 대표이사 개인이고 법인에 법률상 의무가 없으면 경제적 합리성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아파트 여러 세대를 한 번에 특수관계인에 양도했을 때, 개별 세대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따지나요?
답변
여러 세대를 일괄 양도하였더라도 전체 거래대금과 시가의 총합 차액이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세대를 묶어서 보더라도 시가 대비 거래차액 5% 이상이면 규정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27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그 대표이사이고, ○○시 □□로 00 일원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 대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 잔여 세대를 일괄 매입하고, 그 중 3세대(200호, 400호, 800호)를 ○○○의 조카인 DDD에게 매도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경 사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2016.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위 아파트 3세대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중 400호, 800호에 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1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총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9. 1.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은 2013. 7. 22. 원고 사업을 위하여 DDD의 처인 EEE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동생인 FFF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모친이자 ○○○의 언니인 GGG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16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뒤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2013. 10. 31. 차용금을 변제한 바 있는데, 원고는 DDD 측이 원고 사업을 도와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3세대에 관한 양도대금을 정한 것이다. 특히 원고가 16억 원을 100일간 차용한 통상의 이자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연 8.5% 이율을 감안하여 0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인 0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 차액비율은약 3%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DD에게 위 400호, 800호뿐만 아니라 200호까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그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는 400호, 800호의 거래만을 별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DD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제 운영하는 ○○○과 DDD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그 시가는 각각 370,240,646원, 409,461,134원임에도, 이보다 약 9%, 6% 낮은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정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200호를 포함한 3세대를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200호의 양도 무렵 시가는 366,480,000원, DDD에 대한 양도가액은 353,000,000원이므로, 위 3세대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으로 차액비율이 약 6%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원고 주장처럼 DDD 측이 ○○○에게 16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원고가 아닌 ○○○으로 보이는바(○○○은 지급받은차용금을 대표자 가수금 처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용금 변제 시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DD 측의 ○○○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그 이자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DDD에게 이전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일부를 시가보다 6천만 원 이상이나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이사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친족에게 아파트 3세대 중 2세대를 각각 시가보다 약 9%, 6% 낮게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정상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아파트매도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부동산을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조카에게 시가보다 6~9%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매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누구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이사의 친족(조카 등)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대표이사의 친족인 조카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됨을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에 저가 양도 시 대여금 중 무이자 혜택 제공 등 사정을 참작하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대여금 무이자 제공 등의 사정이 있어도 대여금 차용 주체가 법인이 아니거나, 법인이 직접 경제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면 양도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친족이 무이자로 대여해준 사실이 있어도 차용 주체가 대표이사 개인이고 법인에 법률상 의무가 없으면 경제적 합리성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아파트 여러 세대를 한 번에 특수관계인에 양도했을 때, 개별 세대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따지나요?
답변
여러 세대를 일괄 양도하였더라도 전체 거래대금과 시가의 총합 차액이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은 세대를 묶어서 보더라도 시가 대비 거래차액 5% 이상이면 규정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27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그 대표이사이고, ○○시 □□로 00 일원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 대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 잔여 세대를 일괄 매입하고, 그 중 3세대(200호, 400호, 800호)를 ○○○의 조카인 DDD에게 매도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경 사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2016.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위 아파트 3세대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중 400호, 800호에 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1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총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9. 1.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은 2013. 7. 22. 원고 사업을 위하여 DDD의 처인 EEE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동생인 FFF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모친이자 ○○○의 언니인 GGG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16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뒤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2013. 10. 31. 차용금을 변제한 바 있는데, 원고는 DDD 측이 원고 사업을 도와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3세대에 관한 양도대금을 정한 것이다. 특히 원고가 16억 원을 100일간 차용한 통상의 이자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연 8.5% 이율을 감안하여 0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인 0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 차액비율은약 3%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DD에게 위 400호, 800호뿐만 아니라 200호까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그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는 400호, 800호의 거래만을 별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DD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제 운영하는 ○○○과 DDD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그 시가는 각각 370,240,646원, 409,461,134원임에도, 이보다 약 9%, 6% 낮은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정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200호를 포함한 3세대를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200호의 양도 무렵 시가는 366,480,000원, DDD에 대한 양도가액은 353,000,000원이므로, 위 3세대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으로 차액비율이 약 6%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원고 주장처럼 DDD 측이 ○○○에게 16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원고가 아닌 ○○○으로 보이는바(○○○은 지급받은차용금을 대표자 가수금 처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용금 변제 시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DD 측의 ○○○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그 이자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DDD에게 이전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일부를 시가보다 6천만 원 이상이나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