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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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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27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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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23. |
|
판 결 선 고 |
2017.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그 대표이사이고, ○○시 □□로 00 일원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 대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 잔여 세대를 일괄 매입하고, 그 중 3세대(200호, 400호, 800호)를 ○○○의 조카인 DDD에게 매도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경 사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2016.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위 아파트 3세대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중 400호, 800호에 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1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총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9. 1.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은 2013. 7. 22. 원고 사업을 위하여 DDD의 처인 EEE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동생인 FFF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모친이자 ○○○의 언니인 GGG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16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뒤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2013. 10. 31. 차용금을 변제한 바 있는데, 원고는 DDD 측이 원고 사업을 도와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3세대에 관한 양도대금을 정한 것이다. 특히 원고가 16억 원을 100일간 차용한 통상의 이자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연 8.5% 이율을 감안하여 0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인 0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 차액비율은약 3%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DD에게 위 400호, 800호뿐만 아니라 200호까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그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는 400호, 800호의 거래만을 별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DD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제 운영하는 ○○○과 DDD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그 시가는 각각 370,240,646원, 409,461,134원임에도, 이보다 약 9%, 6% 낮은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정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200호를 포함한 3세대를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200호의 양도 무렵 시가는 366,480,000원, DDD에 대한 양도가액은 353,000,000원이므로, 위 3세대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으로 차액비율이 약 6%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원고 주장처럼 DDD 측이 ○○○에게 16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원고가 아닌 ○○○으로 보이는바(○○○은 지급받은차용금을 대표자 가수금 처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용금 변제 시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DD 측의 ○○○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그 이자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DDD에게 이전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일부를 시가보다 6천만 원 이상이나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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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227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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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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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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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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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그 대표이사이고, ○○시 □□로 00 일원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 대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분양이 완료되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 잔여 세대를 일괄 매입하고, 그 중 3세대(200호, 400호, 800호)를 ○○○의 조카인 DDD에게 매도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경 사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은 2016. 6.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위 아파트 3세대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그 중 400호, 800호에 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1 표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을 총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6. 9. 1. 원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0,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은 2013. 7. 22. 원고 사업을 위하여 DDD의 처인 EEE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동생인 FFF으로부터 3억 원, DDD의 모친이자 ○○○의 언니인 GGG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16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뒤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2013. 10. 31. 차용금을 변제한 바 있는데, 원고는 DDD 측이 원고 사업을 도와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3세대에 관한 양도대금을 정한 것이다. 특히 원고가 16억 원을 100일간 차용한 통상의 이자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연 8.5% 이율을 감안하여 0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인 00,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 차액비율은약 3%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DD에게 위 400호, 800호뿐만 아니라 200호까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그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피고는 400호, 800호의 거래만을 별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DDD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실제 운영하는 ○○○과 DDD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DDD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400호, 800호를 DDD에게 양도할 무렵 그 시가는 각각 370,240,646원, 409,461,134원임에도, 이보다 약 9%, 6% 낮은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정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200호를 포함한 3세대를 일체로 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200호의 양도 무렵 시가는 366,480,000원, DDD에 대한 양도가액은 353,000,000원이므로, 위 3세대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총 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으로 차액비율이 약 6%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원고 주장처럼 DDD 측이 ○○○에게 16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원고가 아닌 ○○○으로 보이는바(○○○은 지급받은차용금을 대표자 가수금 처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용금 변제 시에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DD 측의 ○○○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그 이자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DDD에게 이전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일부를 시가보다 6천만 원 이상이나 낮은 금액에 양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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