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63632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외에 유상증자도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63632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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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