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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실명 확인시 실명자산 인정·차등과세 부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01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자로 인정되어, 명의자 실명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자산(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자 배제와 출연자 귀속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예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금융실명법 #차등과세 #실명확인 #비실명자산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으로 차등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계좌의 명의자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비실명자산이 아니어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계좌 명의자 실명으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차등과세(90%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따라 거래되었는지가 기준이며, 출연자 존재만으로는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라 하였습니다.
3. 금융자산의 실제 출연자가 명의자와 달라도 차등과세 되나요?
답변
출연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배제·출연자 귀속의 명확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출연자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는 한 차등과세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4.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모두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자가 계약상 당사자로 인정되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에 따르면 실명확인 후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자산 아님이 원칙입니다.
5. 비실명자산 여부 판단에서 '실질 귀속자'를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 실명' 기준이 우선이므로, 실질 귀속자만으로 비실명자산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법문상 명의자 실명중심 해석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601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수내역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1)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이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7. 11. 16.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

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하 ’차등과세‘라 한다)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2017. 11. 21.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원고에 개설된 계좌의 중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별지 1] ⁠‘징수내역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각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8. 28.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별지 1] ⁠‘징수내역표’ 순번 1 내지 6기재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1. 5.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3. 24.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별지 1] ⁠‘징수내역표’ 순번 7 내지 12기재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2021. 3. 31.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서로 달라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금융실명법 제1조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명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명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

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의미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 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문언과 체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라는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계좌 명의자’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따라 실명확인 이후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그 대체입법으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구 금융실명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금융실명법 제3조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해당 금융자산 실제 출연자의 실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계좌 명의자와 출연자 등의 내부적인 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출연자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또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역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시는 어디까지나 해당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연자 등이 ⁠‘거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 자금의 출연자 등을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좌가 그 자금에 대한 출연자 등이 따로 존재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출연자 등 사이에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해당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의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비실명자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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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실명 확인시 실명자산 인정·차등과세 부적용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01
판결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자로 인정되어, 명의자 실명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자산(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자 배제와 출연자 귀속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예외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금융실명법 #차등과세 #실명확인 #비실명자산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도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으로 차등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계좌의 명의자 이름으로 거래했다면 비실명자산이 아니어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계좌 명의자 실명으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차등과세(90%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따라 거래되었는지가 기준이며, 출연자 존재만으로는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라 하였습니다.
3. 금융자산의 실제 출연자가 명의자와 달라도 차등과세 되나요?
답변
출연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배제·출연자 귀속의 명확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차등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출연자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는 한 차등과세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4.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모두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나요?
답변
네,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명의자가 계약상 당사자로 인정되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에 따르면 실명확인 후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자산 아님이 원칙입니다.
5. 비실명자산 여부 판단에서 '실질 귀속자'를 조사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 실명' 기준이 우선이므로, 실질 귀속자만으로 비실명자산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판결은 법문상 명의자 실명중심 해석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601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9.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징수내역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1)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이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7. 11. 16.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

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이하 ’차등과세‘라 한다)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역시 2017. 11. 21.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원고에 개설된 계좌의 중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별지 1] ⁠‘징수내역표’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각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8. 28.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별지 1] ⁠‘징수내역표’ 순번 1 내지 6기재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1. 5.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21. 3. 24.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별지 1] ⁠‘징수내역표’ 순번 7 내지 12기재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2021. 3. 31.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실제 출연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명의인이 서로 달라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

가) 금융실명법 제1조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에서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로 정의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명에 대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명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

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관련 법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의미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등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거래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 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문언과 체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라는 세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확고히 정착시키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는 ⁠‘계좌 명의자’로 보아야 하므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에 따라 실명확인 이후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그 대체입법으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구 금융실명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금융실명법 제3조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해당 금융자산 실제 출연자의 실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계좌 명의자와 출연자 등의 내부적인 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출연자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또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역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에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시는 어디까지나 해당 금융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라 그 자금의 출연자 등이 ⁠‘거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 자금의 출연자 등을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좌가 그 자금에 대한 출연자 등이 따로 존재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출연자 등 사이에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해당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의한 거래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비실명자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적시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