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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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32522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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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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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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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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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09. 10. 15. EE영농조합법인에게 XX시 XX읍 XX리 119-81 답 344㎡ 및 같은 리 119-82 답 886㎡를 매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2. 2. 4.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2. 2. 29.로 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9,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소득세를 ‘2009년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피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09. 8. 17. 노FF에게 YY시 YY동 55-12 제3층 제301호를 매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1. 6. 2.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1. 6.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4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2010년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피고의 압류 및 통지해제
1) SS세무서장은 2012. 1. 2. 체납된 2010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XX시 XX읍 XX리 492-25 대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8.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가 2010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에 충당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의 일부 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여 왔다.
(이하 ‘표’ 생략)
마.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체납액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2019년 11월경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이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XX등기소에 대한 2020. 7. 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0년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위하여 2012. 1. 2.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압류를 바로 해제하였으므로, 2010년 양도소득세는 2012. 1. 2.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
2) 따라서 2009년 양도소득세는 2017. 2. 29. 및 2010년 양도소득세는 2017. 1. 2. 모두 5년의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실제 해제일은 2018. 8. 28.이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부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2. 2. 29.인 2009년 양도소득세는 2017. 2. 29., 납기일이 2011. 6. 30.인 양도소득세는 2016. 3. 30.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에 이 사건 압류의 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접수 2018. 8. 28., 등기원인 2012.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 2.자 이 사건 압류와 관련된 담당자는 조MM이고(을 제4호증의1), 이 사건 압류의 해제와 관련된 담당자는 문NN(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XX등기소에 대한 2020. 7. 9.자 사실조회결과)이고, 이 사건 압류해제의 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SS세무서 담당직원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일을 실제 해제가 이루어지는 2018. 8. 28.에서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2012. 1. 2.’로 오기하는 바람에 위 부동산등기부상에 이 사건 압류의 해제에 관한 등기원인이 ‘2012. 1. 2.’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일은 2018. 8. 28.로 보이고, 그 때로부터 2010년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현재 2010년 양도소득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92다4796 판결 참조).
설령 2009년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2017. 2. 29. 완성되고, 2010년 양도소득세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1. 2.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09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2017.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35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2017. 2. 16.부터 2017. 5. 26.까지 35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변제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변제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소멸시효 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갑 제12 내지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KK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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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32522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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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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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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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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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09. 10. 15. EE영농조합법인에게 XX시 XX읍 XX리 119-81 답 344㎡ 및 같은 리 119-82 답 886㎡를 매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2. 2. 4.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2. 2. 29.로 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9,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소득세를 ‘2009년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피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2009. 8. 17. 노FF에게 YY시 YY동 55-12 제3층 제301호를 매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1. 6. 2. 원고에게 납기일을 2011. 6. 30.로 정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4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를 ‘2010년 양도소득세‘라 한다).
다. 피고의 압류 및 통지해제
1) SS세무서장은 2012. 1. 2. 체납된 2010년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XX시 XX읍 XX리 492-25 대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2) SS세무서장은 2018.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가 2010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에 충당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의 일부 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여 왔다.
(이하 ‘표’ 생략)
마.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체납액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2019년 11월경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이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XX등기소에 대한 2020. 7. 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0년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위하여 2012. 1. 2. 이 사건 압류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압류를 바로 해제하였으므로, 2010년 양도소득세는 2012. 1. 2.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
2) 따라서 2009년 양도소득세는 2017. 2. 29. 및 2010년 양도소득세는 2017. 1. 2. 모두 5년의 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의 실제 해제일은 2018. 8. 28.이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부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2. 2. 29.인 2009년 양도소득세는 2017. 2. 29., 납기일이 2011. 6. 30.인 양도소득세는 2016. 3. 30.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에 이 사건 압류의 등기말소와 관련하여 접수 2018. 8. 28., 등기원인 2012.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 2.자 이 사건 압류와 관련된 담당자는 조MM이고(을 제4호증의1), 이 사건 압류의 해제와 관련된 담당자는 문NN(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XX등기소에 대한 2020. 7. 9.자 사실조회결과)이고, 이 사건 압류해제의 사유가 국세징수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SS세무서 담당직원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일을 실제 해제가 이루어지는 2018. 8. 28.에서 이 사건 압류가 이루어진 ‘2012. 1. 2.’로 오기하는 바람에 위 부동산등기부상에 이 사건 압류의 해제에 관한 등기원인이 ‘2012. 1. 2.’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일은 2018. 8. 28.로 보이고, 그 때로부터 2010년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현재 2010년 양도소득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92다4796 판결 참조).
설령 2009년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2017. 2. 29. 완성되고, 2010년 양도소득세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1. 2.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2009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2017.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135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2017. 2. 16.부터 2017. 5. 26.까지 35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변제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변제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소멸시효 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갑 제12 내지 15,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KK의 증언만으로는 위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3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