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강OO 외 1 |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1.11.12. |
|
판 결 선 고 |
2021.12.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강OO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과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이OO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과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단지 최초 신고 또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관련 허가의 취소, 계약 해제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제1, 2호), 최초 신고 또는 결정 당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제3호)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강OO 외 1 |
|
피 고 |
OO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21.11.12. |
|
판 결 선 고 |
2021.12.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강OO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과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이OO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과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단지 최초 신고 또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관련 허가의 취소, 계약 해제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제1, 2호), 최초 신고 또는 결정 당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제3호)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