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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 가능성 및 후발적 사유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판결 확정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거래 행위 자체나 사실관계 변화가 아닌, 판결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도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를 원할 경우 사실관계의 변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확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금 경정청구 #증여세
질의 응답
1. 소송 판결로 기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무효임이 밝혀졌는데, 이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강OO 외 1 사건에서 판결 확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관련 판결 확정은 거래 또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 이후 판결 확정이 경정청구 사유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의 변경(예: 허가취소·계약해제 등)이 아닌 단순 판결 확정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3호는 허가 취소·계약 해제 등만 포함하며 단순 판결 확정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행위의 내용이 처음 신고와 다르지 않은데, 판결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행위 존재 또는 내용의 변화가 없고, 판결로 과세대상만 달라졌다면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신주인수권 취득·행사 사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판단만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 확정 외에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후발적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제 등 사실관계의 실질적인 변경이나 사유의 소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사실관계의 실제 변화 등 실질적 사유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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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OO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11.12.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강OO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과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이OO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과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단지 최초 신고 또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관련 허가의 취소, 계약 해제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제1, 2호), 최초 신고 또는 결정 당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제3호)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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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판결 확정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거래 행위 자체나 사실관계 변화가 아닌, 판결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져도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를 원할 경우 사실관계의 변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 확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금 경정청구 #증여세
질의 응답
1. 소송 판결로 기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무효임이 밝혀졌는데, 이 사정만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강OO 외 1 사건에서 판결 확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관련 판결 확정은 거래 또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 이후 판결 확정이 경정청구 사유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의 변경(예: 허가취소·계약해제 등)이 아닌 단순 판결 확정만으로는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3호는 허가 취소·계약 해제 등만 포함하며 단순 판결 확정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거래행위의 내용이 처음 신고와 다르지 않은데, 판결로 과세대상이 아니라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행위 존재 또는 내용의 변화가 없고, 판결로 과세대상만 달라졌다면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신주인수권 취득·행사 사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판단만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 확정 외에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후발적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제 등 사실관계의 실질적인 변경이나 사유의 소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해당 조항들은 사실관계의 실제 변화 등 실질적 사유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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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규정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OO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11.12.

판 결 선 고

2021.12.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강OO에게 한 증여세 7,910,519원과 증여세 16,871,65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7. 10. 원고 이OO에게 한 증여세 16,798,151원과 증여세 44,682,223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은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이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이 신고한 것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단지 최초 신고 또는 결정 후 그 신고 또는 결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관련 허가의 취소, 계약 해제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제1, 2호), 최초 신고 또는 결정 당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된 경우(제3호)만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