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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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911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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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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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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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09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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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
판 결 선 고 |
2021. 11. 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9.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8. 6. 27.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91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모친이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취득비용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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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911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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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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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
A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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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09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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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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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CC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8. 9.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8. 6. 27.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91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