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9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6. 00시 00면 00리 산1-1 임야 3,471㎡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2. 20. 위 토지를 같은 리 산1-1 임야 3,306㎡(이하,
‘산1-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1-2 임야 165㎡(이하, ‘산1-2토지’라 하고,
산1-1토지와 산1-2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17.
2. 00. A에게 산1-1토지를 매매대금 17억 1,000만 원에, B에게
산1-6토지를 매매대금 8,55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임야에 해당하고,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4. 00. 피고에게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4,020,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은 2019. 6. 0.부터 같은 해 6. 0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
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고,
원고가 일정기간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11. 0.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947,980원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0. 10.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
아 세율 40%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00시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을 보면 2015년, 2016년 모두 이 사
건 토지를 ‘공부지목 임야, 공부면적 3,741㎡ / 현황지목 임야, 해당면적 3,741㎡’로
표시하고 있는데, 00시청은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을 그대로 파악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라고 볼만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현황을 임야로 알고 있었고, 농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목),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가목),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대통령령 제3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는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제2호는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제5호는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1 현황사진(사진에서 가운데
부분이 2016년경 이 사건 각 토지임)과 같이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전(田)의
모습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아닌 그 전체가 전(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전용하였다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사실상 현황)은 ‘농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농지이고, 이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에 따라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다른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94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6. 00시 00면 00리 산1-1 임야 3,471㎡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2. 20. 위 토지를 같은 리 산1-1 임야 3,306㎡(이하,
‘산1-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1-2 임야 165㎡(이하, ‘산1-2토지’라 하고,
산1-1토지와 산1-2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 2017.
2. 00. A에게 산1-1토지를 매매대금 17억 1,000만 원에, B에게
산1-6토지를 매매대금 8,55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임야에 해당하고,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4. 00. 피고에게 세율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64,020,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은 2019. 6. 0.부터 같은 해 6. 0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
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이고,
원고가 일정기간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9. 11. 0.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947,980원2)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0. 10.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
아 세율 40%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00시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을 보면 2015년, 2016년 모두 이 사
건 토지를 ‘공부지목 임야, 공부면적 3,741㎡ / 현황지목 임야, 해당면적 3,741㎡’로
표시하고 있는데, 00시청은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을 그대로 파악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라고 볼만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현황을 임야로 알고 있었고, 농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목),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가목),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나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대통령령 제3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는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제2호는 ‘답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제5호는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는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별지1 현황사진(사진에서 가운데
부분이 2016년경 이 사건 각 토지임)과 같이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전(田)의
모습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 아닌 그 전체가 전(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전용하였다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사실상 현황)은 ‘농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농지이고, 이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에 따라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다른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