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05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4. |
|
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0,07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원고료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아니고 BBB가 자신의 채무로 부담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는 2012년경 인기 드라마 작가인 aaa와 극본집필 계약(이하 ‘2012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년 계약의 주요 내용은, aaa는 BBB에 집필한 극본을 제공하고, BBB는 aaa에게 특별원고료(전속금)로 120회 방송분 합계금 45억 원(회당 3,750만 원)을 지급하되, 월 평균 시청률 22% 미만인 달에는 회당 3,500만 원, 22% 이상인 달에는 회당 4,000만 원으로 계산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선 선급금 22억 5,000만 원(60회 방송분)을 지급하며, 특별원고료는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5. 1. aaa와 극본집필 위촉계약(이하 ‘2015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년 계약의 주요 내용은, aaa는 원고에게 집필한 극본을 제공하고, 원고는 aaa에게 위촉료(원고료)로 50회 방송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8.경 BBB와 이 사건 프로그램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BBB가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원고에 통보하고, 월별로 원고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단, 차감액은 해당 방송분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다[7. 4)항].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6. 4.경부터 11.경까지 51회에 걸쳐 방영되었는데, 시청률은 대부분 22%를 넘기지 못하다가 종방에 가까워질 무렵부터 22%를 넘기곤 하였다. 원고는 2016. 8. 1.부터 11. 30.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인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여기에 쟁점 원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쟁점 원고료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인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BBB가 2012년 계약에 따른 선급금 22억 5,000만 원에서 시청률에 따라 계산된 쟁점 원고료 합계 18억 4,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aaa에게 쟁점원고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B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쟁점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가) BBB, aaa의 각 회신
(1) BBB의 회신 내용(갑 제3호증)
BBB는 aaa와의 2012년 계약에 따라 22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쟁점원고료인 18억 4,500만 원을 위 22억 5,000만 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는 시청률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월 평균 시청률 22%미만인 달에는 회당 3,500만 원, 22% 이상인 달에는 회당 4,000만 원)이어서 미리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BBB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총제작비를 넉넉히 정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BBB에서 aaa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다.
(2) aaa의 회신 내용(사실조회 회신결과)
aaa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를 원고가 아닌 BBB로부터 받았다. 구체적인 원고료의 지급방식은 BBB와 체결한 2012년 계약에 따라 선지급 받은 2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aaa는 2012년 계약과는 별도로 2013년 BBB로부터 20억여 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다른 드라마(구암 허준)의 원고료였다. aaa는 그와 별도로 원고와 2015년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돈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가 아니었다.
(3) BBB, aaa의 각 회신 내용의 신빙성
BBB, aaa의 각 회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있다.
㈎ BBB, aaa의 각 회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이 없고 합리적이다. ① BBB의 회신은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aaa를 BBB에 전속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2012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의 집필과 사전 준비에 따라 2016년 방송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aaa의 회신도 2012년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롯한 극본의 집필을 위하여 BBB와 201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에는 BBB로부터 다른 드라마(구암 허준)의 원고료 20억여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년에는 원고와 별도의 2015년 계약을 체결하고 위촉료(원고료) 2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지급받은 원고료 등이 고액이기는 하나, ㉠ aaa가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사정, ㉡ BB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외주제작비의 규모가 200억 원이 넘는 사정, ㉢ aaa와 원고가 모두 2015년 계약 체결 무렵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되었던 2012년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사정, ㉣ 원고가 2015년 계약에 따른 위촉료 23억 4,000만 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7호증)을 발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회신 내용에 모순이 없고,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BBB, aaa의 각 회신은 상호 간에도 모순이 없다. BBB와 aaa는 모두BBB가 2012년 계약에 따라 aaa에게 선지급한 22억 5,000만 원에서 쟁점 원고료인 18억 4,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쟁점 원고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 BBB, aaa의 각 회신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도 모순이 없다. ① BBB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을 제2호증)에 BBB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BBB가 원고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기재가 있는 사정(계약서 2쪽, ‘금액’ 칸 나.항 기재),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BBB가 작가료를 월별로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사정[계약서 5쪽 7. 4)항], ③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BBB는 원고와 BBB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다른 당사자인 원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 ④ BBB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외주제작비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한 일체의 제작비를 포함한다고 기재하면서도, 위 ①, ②항과 같은 기재 부분을 통하여 BBB가 작가료를 따로 부담한다는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료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aaa에게 지급할 돈을 BBB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BBB가 2012년 계약에 따라 미리 aaa에게 선지급한 22억 5,000만 원에서 실제 작가료로 사후 산정되는 금액(결국 쟁점 원고료로 18억 4,500만 원이 확정되었다)을 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BBB, aaa의 각 회신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 BBB나 aaa 모두 원고에게 유리한 허위의 회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그 밖의 사정
(1) 원고는 2016. 8. 1.부터 11. 30.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인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쟁점 원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BBB는 쟁점 원고료가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BBB와 원고 사이에 쟁점 원고료를 BBB가 aa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2) BBB로서는 2012년 계약 체결 당시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aaa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2012년 계약서에 특별원고료를 “전속금”이라고 명시한 사정, BBB는 2012년 계약의 “전속” 조항(제7조)을 통하여 aaa로 하여금 집필 회수 완료시까지 타 방송사업자 또는 영상저작물 제작자 등 제3자를 위한 작품을 집필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정, aaa가 2013년 BBB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 20억여 원은 다른 드라마(구암허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BBB가 2012년 계약에 따라 aaa에게 22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극본의 집필을 미리 부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원고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계약 정산내역서(을 제5호증)에는 “매출22,817,565,000원”으로 기재한 부분도 있지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896,858,060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옆에 쟁점 원고료가 포함된 쟁점 금원 “1,920,706,940원”을 따로 기재하여 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매출을 22,817,565,00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위 금원에서 쟁점 원고료 등을 공제하여 매출을 20,896,858,06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음영표시가 있어 강조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 직원도 쟁점원고료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상의 매출과는 구분하여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총 비용 중 제작비 및 제작비 세부내역에 극본료(특고료)로 18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작비와 제작비 세부내역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총 비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으로BB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쟁점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BBB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 원고료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원고료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10,07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쟁점 원고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10,078,6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405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24. |
|
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0,07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원고료는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아니고 BBB가 자신의 채무로 부담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원고료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는 2012년경 인기 드라마 작가인 aaa와 극본집필 계약(이하 ‘2012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년 계약의 주요 내용은, aaa는 BBB에 집필한 극본을 제공하고, BBB는 aaa에게 특별원고료(전속금)로 120회 방송분 합계금 45억 원(회당 3,750만 원)을 지급하되, 월 평균 시청률 22% 미만인 달에는 회당 3,500만 원, 22% 이상인 달에는 회당 4,000만 원으로 계산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우선 선급금 22억 5,000만 원(60회 방송분)을 지급하며, 특별원고료는 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5. 1. aaa와 극본집필 위촉계약(이하 ‘2015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5년 계약의 주요 내용은, aaa는 원고에게 집필한 극본을 제공하고, 원고는 aaa에게 위촉료(원고료)로 50회 방송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6. 8.경 BBB와 이 사건 프로그램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BBB가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원고에 통보하고, 월별로 원고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단, 차감액은 해당 방송분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다[7. 4)항].
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2016. 4.경부터 11.경까지 51회에 걸쳐 방영되었는데, 시청률은 대부분 22%를 넘기지 못하다가 종방에 가까워질 무렵부터 22%를 넘기곤 하였다. 원고는 2016. 8. 1.부터 11. 30.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인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여기에 쟁점 원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쟁점 원고료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인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a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BBB가 2012년 계약에 따른 선급금 22억 5,000만 원에서 시청률에 따라 계산된 쟁점 원고료 합계 18억 4,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직접 aaa에게 쟁점원고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B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쟁점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가) BBB, aaa의 각 회신
(1) BBB의 회신 내용(갑 제3호증)
BBB는 aaa와의 2012년 계약에 따라 22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쟁점원고료인 18억 4,500만 원을 위 22억 5,000만 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는 시청률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월 평균 시청률 22%미만인 달에는 회당 3,500만 원, 22% 이상인 달에는 회당 4,000만 원)이어서 미리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BBB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서 총제작비를 넉넉히 정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BBB에서 aaa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다.
(2) aaa의 회신 내용(사실조회 회신결과)
aaa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를 원고가 아닌 BBB로부터 받았다. 구체적인 원고료의 지급방식은 BBB와 체결한 2012년 계약에 따라 선지급 받은 2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aaa는 2012년 계약과는 별도로 2013년 BBB로부터 20억여 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다른 드라마(구암 허준)의 원고료였다. aaa는 그와 별도로 원고와 2015년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돈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가 아니었다.
(3) BBB, aaa의 각 회신 내용의 신빙성
BBB, aaa의 각 회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있다.
㈎ BBB, aaa의 각 회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이 없고 합리적이다. ① BBB의 회신은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aaa를 BBB에 전속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2012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의 집필과 사전 준비에 따라 2016년 방송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aaa의 회신도 2012년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롯한 극본의 집필을 위하여 BBB와 201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에는 BBB로부터 다른 드라마(구암 허준)의 원고료 20억여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년에는 원고와 별도의 2015년 계약을 체결하고 위촉료(원고료) 2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지급받은 원고료 등이 고액이기는 하나, ㉠ aaa가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사정, ㉡ BB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외주제작비의 규모가 200억 원이 넘는 사정, ㉢ aaa와 원고가 모두 2015년 계약 체결 무렵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되었던 2012년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사정, ㉣ 원고가 2015년 계약에 따른 위촉료 23억 4,000만 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7호증)을 발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회신 내용에 모순이 없고,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 BBB, aaa의 각 회신은 상호 간에도 모순이 없다. BBB와 aaa는 모두BBB가 2012년 계약에 따라 aaa에게 선지급한 22억 5,000만 원에서 쟁점 원고료인 18억 4,5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쟁점 원고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 BBB, aaa의 각 회신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도 모순이 없다. ① BBB와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을 제2호증)에 BBB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BBB가 원고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기재가 있는 사정(계약서 2쪽, ‘금액’ 칸 나.항 기재),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BBB가 작가료를 월별로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사정[계약서 5쪽 7. 4)항], ③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BBB는 원고와 BBB가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다른 당사자인 원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 ④ BBB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외주제작비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한 일체의 제작비를 포함한다고 기재하면서도, 위 ①, ②항과 같은 기재 부분을 통하여 BBB가 작가료를 따로 부담한다는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료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aaa에게 지급할 돈을 BBB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BBB가 2012년 계약에 따라 미리 aaa에게 선지급한 22억 5,000만 원에서 실제 작가료로 사후 산정되는 금액(결국 쟁점 원고료로 18억 4,500만 원이 확정되었다)을 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주제작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BBB, aaa의 각 회신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 BBB나 aaa 모두 원고에게 유리한 허위의 회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그 밖의 사정
(1) 원고는 2016. 8. 1.부터 11. 30.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합계인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 쟁점 원고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BBB는 쟁점 원고료가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BBB와 원고 사이에 쟁점 원고료를 BBB가 aa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2) BBB로서는 2012년 계약 체결 당시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aaa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둘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2012년 계약서에 특별원고료를 “전속금”이라고 명시한 사정, BBB는 2012년 계약의 “전속” 조항(제7조)을 통하여 aaa로 하여금 집필 회수 완료시까지 타 방송사업자 또는 영상저작물 제작자 등 제3자를 위한 작품을 집필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정, aaa가 2013년 BBB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 20억여 원은 다른 드라마(구암허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BBB가 2012년 계약에 따라 aaa에게 22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극본의 집필을 미리 부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원고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계약 정산내역서(을 제5호증)에는 “매출22,817,565,000원”으로 기재한 부분도 있지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0,896,858,060원”으로 기재하면서 그 옆에 쟁점 원고료가 포함된 쟁점 금원 “1,920,706,940원”을 따로 기재하여 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매출을 22,817,565,00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위 금원에서 쟁점 원고료 등을 공제하여 매출을 20,896,858,06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음영표시가 있어 강조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 직원도 쟁점원고료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상의 매출과는 구분하여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총 비용 중 제작비 및 제작비 세부내역에 극본료(특고료)로 18억 4,500만 원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작비와 제작비 세부내역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총 비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으로BB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쟁점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BBB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 원고료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원고료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10,078,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쟁점 원고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10,078,6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