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및 인정여부(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34
판결 요약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에서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 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귀속자가 미국 법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식 현물출자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도관회사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주식 현물출자에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의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다른 법인임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경제적 실질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그룹의 구조조정이나 상위지배회사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귀속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에 실질 귀속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사례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도관회사 논리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독립적 실체가 없고 경제적 실질이 없으며, 모든 결정·수익이 타 법인에 귀속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을 원용해 도관회사 주장에 대해 구체적 사실로 입증할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귀속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귀속·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인 법인에게 소득과 세금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분리될 뚜렷한 객관적 증거 없을 경우 형식상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한미·한파나마 조세조약이 적용되려면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감면,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의 실제 거주자임과 소득 귀속의 실질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조세조약 감면·비과세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법인이 지주회사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도관회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임직원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주회사 특성상 도관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에서는 지주회사 실제 경영형태에 비춰 인적·물적 요건만으로 도관회사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요 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 건

2023구합5563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22,657,427,624원의 법인세 징수처분 및 2,265,742,76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4. △△△ 법인인 AAA Corporation(이하 ⁠‘△△△ 법인’이라한다)로부터 한국AAA 주식회사(이하 ⁠‘한국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211,841주를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원고의 주식 5,024,60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하고, 위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나. 원고는 AAA 그룹의 지배회사이자 한국 법인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 법인 AAA Inc.(이하 ⁠‘미국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위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원천세액 22,657,427,624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3. 3. 이 사건 양도소득이 △△△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8년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24,923,170,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법인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법인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는 미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 법인은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 직후 이 사건 주식을 □□.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이하 ⁠‘CCC’라 한다)에 전부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법인이고, 위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법인의 설립,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활동 등

     가) △△△ 법인은 1951. 9. 27. 설립되어 △△△ 공화국 공공등기소에 등록된 주식회사로, 주식 보유․관리 및 의약품 개발․수입․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 현지 사업을 종료하고, 해외 사업에만 관여하거나 해외에서 효력이 있는 주식 보유 회사가 된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 경제금융부 소득청국에 법인세 납세의무의 종료(법인등록세 제외)를 신청하였다.

     나) △△△ 법인의 등록 소재지는 △△△ 법인의 자회사인 AAA Free Zone Panama의 주소지(□□□, □□□, □□□, Panama City)와 동일하다.

     다) △△△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들로는 R□□ ⁠(사장), A□□(부사장), P□□(부사장)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법인 소속 임직원을 겸하고 있었고, 그중 R□□,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국 법인에서 보수를 받았을 뿐 △△△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 공공등기소 의사록에는 2018. 8. 14. 기준으로 △△△ 법인에 재직하는 임직원은 총 12명(이사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 법인은 2016. 11.경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소재하는 19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왔고, PT AAA Indonesia(인도네시아 법인), AAA □□□ Holdings Coop(네덜란드 법인), AAA, Inc.(Philippines)(필리핀 법인), AAA Limited(대만 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 법인은 2016. 11경 당시 총 USD 383,029,564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자본 규모는 2017년 기준 USD 469,387,000, 2018년 기준 USD 536,247,000, 2019년 기준 USD 514,108,000 상당으로 증가하였다.

    2) 한국법인 주식의 취득 및 보유

    △△△ 법인은 1969년경 한국 법인 발행주식 1,211,841주(지분율 50.12%)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한국 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법인은 위 주식에 기하여 2008. 5.경 및 2018. 4.경 2차례에 걸쳐 배당소득을 지급받았고, 각 배당 당시 한국 법인은 한․파나마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천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한편 한국 법인은 2018. 4.경 지급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미국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6. 2,364,000,000원 상당의 원천세액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현물철자

     가) AAA 그룹은 2018년경 계열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법인의 지배구조를 기존의 △△△ 법인(지분율 50.5%)과 AAA Holdings Investment Capital(지분율 49.4%)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원고를 기준으로 통합된 구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AAA 그룹 내 계열회사들이 2018. 10. 24. 체결한 구조재편 계약서(Transcation Agreement and Plan of Reorganization)에서는 △△△ 법인이 CCC에 특정 자회사 주식 및 현금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2018. 11. 7. 체결한 수정 계약서에는 △△△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CCC에 배당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 법인은 2018. 10.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법인 발행주식 1,211,841주를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미국 법인은 2018. 11. 9.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법인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라) △△△ 법인은 2018. 11. 15. CCC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배당하였다.

     마) 이 사건 현물출자를 기준으로 한국 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5, 6, 8, 9, 13 내지 15,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제93조 제9호 가목), 외국법인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98조 제1항, 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를 비과세 또는 면제한다(제98조의4). 한․파나마 조세조약에 의하면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상대방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제13조 제5항),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나) 소송에 있어서 비과세․면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이는 조세조약에 근거한 비과세 또는 면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어떠한 외국법인에게 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당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요건 상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타방 체약국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법인이 이른바 ⁠‘도관회사’여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최종 모회사인 미국 법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법인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법인은 1951. 9. 27. 설립된 이래 이 사건 현물출자까지 약 67년 간전세계 각국에 합계 19여개의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 공화국에서 독립한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법인은 당초에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 뿐 아니라 의약품 개발․수입․물류업 등을 주요 사업활동으로 하다가 2016. 11. 30.부터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만을 수행하면서 계열회사들로부터 이자․배당수익을 지급받아 왔고 이자․배당수익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전제로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왔다. △△△ 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수행의 결과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 상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사건 현물출자 이후에도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나) △△△ 법인은 2016. 11. 30. 이후에는 특별한 고정자산이 없었고, 임원에 대한 급여 지출 내역이 없는 등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 법인과 같은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회사에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그 기능에 상응하는 소수의 직원만을 고용하거나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계열사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시설을 자회사(AAA Free Zone Panama)와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 법인은 설립 이래 축적한 유보자금으로 1969. 10.경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49년간 보유하면서 한국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한국 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왔고, 한국 법인은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 법인임을 전제로 한․파나마 조세조약에 따라 산정한 원천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한편 한국 법인은 2018. 11. 6.에서야 미국 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산정한 원천세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간의 원천세액 징수․납부 내역과 위 수정신고의 시기와 추가납부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미국 법인이라는 주장)을 고려하여 사후에 수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한국 법인과 △△△ 법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 법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 법인은 장기간 보유하였던 한국 법인 주식을 원고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였다. 비록 미국 법인이 이 사건 현물출자와 이 사건 주식의 배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미국 법인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CCC에 배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 법인이 원고와 △△△ 법인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미국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및 인정여부(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34
판결 요약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에서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 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귀속자가 미국 법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주식 현물출자 #양도소득 #실질귀속자 #도관회사 #조세조약
질의 응답
1. 주식 현물출자에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명의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다른 법인임을 주장하는 쪽이 명의와 실질의 괴리경제적 실질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그룹의 구조조정이나 상위지배회사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귀속명의가 아닌 다른 법인에 실질 귀속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사례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도관회사 논리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독립적 실체가 없고 경제적 실질이 없으며, 모든 결정·수익이 타 법인에 귀속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대법원 판례 및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을 원용해 도관회사 주장에 대해 구체적 사실로 입증할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귀속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귀속·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인 법인에게 소득과 세금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명의와 실질이 분리될 뚜렷한 객관적 증거 없을 경우 형식상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시했습니다.
4. 한미·한파나마 조세조약이 적용되려면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조약상 감면,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외국법인의 실제 거주자임과 소득 귀속의 실질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은 조세조약 감면·비과세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법인이 지주회사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도관회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임직원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주회사 특성상 도관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 판결에서는 지주회사 실제 경영형태에 비춰 인적·물적 요건만으로 도관회사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34(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요 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법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사 건

2023구합5563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22,657,427,624원의 법인세 징수처분 및 2,265,742,76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4. △△△ 법인인 AAA Corporation(이하 ⁠‘△△△ 법인’이라한다)로부터 한국AAA 주식회사(이하 ⁠‘한국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211,841주를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원고의 주식 5,024,60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하고, 위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나. 원고는 AAA 그룹의 지배회사이자 한국 법인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 법인 AAA Inc.(이하 ⁠‘미국 법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위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원천세액 22,657,427,624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3. 3. 이 사건 양도소득이 △△△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8년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24,923,170,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법인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휴면법인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는 미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 법인은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 직후 이 사건 주식을 □□.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이하 ⁠‘CCC’라 한다)에 전부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법인이고, 위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법인의 설립,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활동 등

     가) △△△ 법인은 1951. 9. 27. 설립되어 △△△ 공화국 공공등기소에 등록된 주식회사로, 주식 보유․관리 및 의약품 개발․수입․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 1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 현지 사업을 종료하고, 해외 사업에만 관여하거나 해외에서 효력이 있는 주식 보유 회사가 된다’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 경제금융부 소득청국에 법인세 납세의무의 종료(법인등록세 제외)를 신청하였다.

     나) △△△ 법인의 등록 소재지는 △△△ 법인의 자회사인 AAA Free Zone Panama의 주소지(□□□, □□□, □□□, Panama City)와 동일하다.

     다) △△△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들로는 R□□ ⁠(사장), A□□(부사장), P□□(부사장)이 등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법인 소속 임직원을 겸하고 있었고, 그중 R□□, 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국 법인에서 보수를 받았을 뿐 △△△ 법인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 공공등기소 의사록에는 2018. 8. 14. 기준으로 △△△ 법인에 재직하는 임직원은 총 12명(이사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 법인은 2016. 11.경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소재하는 19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왔고, PT AAA Indonesia(인도네시아 법인), AAA □□□ Holdings Coop(네덜란드 법인), AAA, Inc.(Philippines)(필리핀 법인), AAA Limited(대만 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 법인은 2016. 11경 당시 총 USD 383,029,564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자본 규모는 2017년 기준 USD 469,387,000, 2018년 기준 USD 536,247,000, 2019년 기준 USD 514,108,000 상당으로 증가하였다.

    2) 한국법인 주식의 취득 및 보유

    △△△ 법인은 1969년경 한국 법인 발행주식 1,211,841주(지분율 50.12%)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까지 한국 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법인은 위 주식에 기하여 2008. 5.경 및 2018. 4.경 2차례에 걸쳐 배당소득을 지급받았고, 각 배당 당시 한국 법인은 한․파나마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천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한편 한국 법인은 2018. 4.경 지급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미국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6. 2,364,000,000원 상당의 원천세액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현물철자

     가) AAA 그룹은 2018년경 계열회사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법인의 지배구조를 기존의 △△△ 법인(지분율 50.5%)과 AAA Holdings Investment Capital(지분율 49.4%)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원고를 기준으로 통합된 구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AAA 그룹 내 계열회사들이 2018. 10. 24. 체결한 구조재편 계약서(Transcation Agreement and Plan of Reorganization)에서는 △△△ 법인이 CCC에 특정 자회사 주식 및 현금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2018. 11. 7. 체결한 수정 계약서에는 △△△ 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CCC에 배당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 법인은 2018. 10.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법인 발행주식 1,211,841주를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미국 법인은 2018. 11. 9.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법인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라) △△△ 법인은 2018. 11. 15. CCC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배당하였다.

     마) 이 사건 현물출자를 기준으로 한국 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5, 6, 8, 9, 13 내지 15,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제93조 제9호 가목), 외국법인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98조 제1항, 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를 비과세 또는 면제한다(제98조의4). 한․파나마 조세조약에 의하면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당사국 거주자인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상대방 체약당사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제13조 제5항), 한‧미 조세조약에 의하면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나) 소송에 있어서 비과세․면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고(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이는 조세조약에 근거한 비과세 또는 면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어떠한 외국법인에게 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당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요건 상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가 아닌 타방 체약국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법인이 이른바 ⁠‘도관회사’여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최종 모회사인 미국 법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법인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법인은 1951. 9. 27. 설립된 이래 이 사건 현물출자까지 약 67년 간전세계 각국에 합계 19여개의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 공화국에서 독립한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법인은 당초에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분보유 뿐 아니라 의약품 개발․수입․물류업 등을 주요 사업활동으로 하다가 2016. 11. 30.부터는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활동만을 수행하면서 계열회사들로부터 이자․배당수익을 지급받아 왔고 이자․배당수익의 실질적 귀속자임을 전제로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왔다. △△△ 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수행의 결과를 장부에 기재하는 등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여 왔고, △△△ 상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사건 현물출자 이후에도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나) △△△ 법인은 2016. 11. 30. 이후에는 특별한 고정자산이 없었고, 임원에 대한 급여 지출 내역이 없는 등 독립된 법인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 법인과 같은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정도의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회사에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그 기능에 상응하는 소수의 직원만을 고용하거나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계열사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일부 시설을 자회사(AAA Free Zone Panama)와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 법인은 설립 이래 축적한 유보자금으로 1969. 10.경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49년간 보유하면서 한국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키는 등 한국 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왔고, 한국 법인은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 법인임을 전제로 한․파나마 조세조약에 따라 산정한 원천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한편 한국 법인은 2018. 11. 6.에서야 미국 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산정한 원천세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간의 원천세액 징수․납부 내역과 위 수정신고의 시기와 추가납부세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미국 법인이라는 주장)을 고려하여 사후에 수정한 것일 뿐, 이 사건 현물출자 당시한국 법인과 △△△ 법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 법인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 법인은 장기간 보유하였던 한국 법인 주식을 원고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였다. 비록 미국 법인이 이 사건 현물출자와 이 사건 주식의 배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미국 법인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CCC에 배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 법인이 원고와 △△△ 법인의 상위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미국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