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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세액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질의 응답
1. 건물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네,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은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며,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은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 정당 사유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결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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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사유 인정 여부 및 가산세 합법성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정당한 감면사유가 없으면 가산세가 합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세액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 #5년 이내 양도 #환산가액 #가산세
질의 응답
1. 건물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네,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은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며,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은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 정당 사유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결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9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59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