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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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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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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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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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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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0. 8. 19.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11,936,12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1)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 ②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20. 8. 2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③ 위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407,692,670원(= 1,303,599,197원 + 1,104,093,473원)으로 변경하는 판결2)(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CCCCCC(본소), DDDDDD(반소), 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가 기각 {대법원 2020다GGGGGG(본소), HHHHHH(반소), JJJJJJ(독립당사자참가의소) }되어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소장 제출일 기준 박AA의 체납액이 1,327,939,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선행 전부명령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 심AA 및 의료법인 ◇◇◇◇재단을 각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의료법인 ◇◇◇◇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3) 중 일부인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 잔금 채권 일체’로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AAAAA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심AA이 2019. 2. 8.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4)을 모두 포함한 채권으로 한 청구금액 1,990,334,2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KKKKK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3,010,601,113원으로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AA이 2017. 7. 4.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SSSSS호로 박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689,342,46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행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WWWW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심AA을 채권자로 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심AA이 2019. 9. 17.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호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피압류채권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2016. 12.경까지 모두 변제되어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A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심A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심AA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AA이 유효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 전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재단과 심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압류일인 2020. 8. 19. 기준 박AA의 체납액은 1,288,828,860원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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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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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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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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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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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0. 8. 19.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11,936,12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1)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 ②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20. 8. 2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③ 위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407,692,670원(= 1,303,599,197원 + 1,104,093,473원)으로 변경하는 판결2)(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CCCCCC(본소), DDDDDD(반소), 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가 기각 {대법원 2020다GGGGGG(본소), HHHHHH(반소), JJJJJJ(독립당사자참가의소) }되어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소장 제출일 기준 박AA의 체납액이 1,327,939,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선행 전부명령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 심AA 및 의료법인 ◇◇◇◇재단을 각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의료법인 ◇◇◇◇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3) 중 일부인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 잔금 채권 일체’로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AAAAA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심AA이 2019. 2. 8.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4)을 모두 포함한 채권으로 한 청구금액 1,990,334,2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KKKKK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3,010,601,113원으로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AA이 2017. 7. 4.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SSSSS호로 박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689,342,46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행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WWWW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심AA을 채권자로 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심AA이 2019. 9. 17.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호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피압류채권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2016. 12.경까지 모두 변제되어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A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심A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심AA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AA이 유효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 전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재단과 심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압류일인 2020. 8. 19. 기준 박AA의 체납액은 1,288,828,860원이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