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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선행시 후행 압류 효력 및 피압류채권 존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709
판결 요약
원고가 후행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이미 선행 전부명령들에 의해 채권이 모두 압류·이전된 상태였다면 후행 압류는 무효입니다. 단, 선행 전부명령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이 사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선행 전부명령 #후순위 압류 효력 #피압류채권 부존재
질의 응답
1. 선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전환된 경우, 후행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선행 전부명령들로 인해 피압류채권이 모두 이전되었다면,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판결은 ‘피압류채권이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들로 모두 이전되어 후행 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행 압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전부명령 채권이 사후에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실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판결은 ‘전부명령 확정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로 밝혀지면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따라 소급 실효’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압류·전부명령이 여러 번 존재할 때 파악해야 할 실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압류·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행 조치가 실효된 사정이 있으면 그 이후 압류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판결은 선행 전부명령이 채권 부존재로 실효된 경우 2차 압류 명령 위법성 논의를 하였으며, 각 절차의 실체적 효력을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2021.08.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에◇◇◇◇시스템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0. 8. 19.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11,936,12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1)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 ②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20. 8. 2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③ 위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407,692,670원(= 1,303,599,197원 + 1,104,093,473원)으로 변경하는 판결2)(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CCCCCC(본소), DDDDDD(반소), 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가 기각 {대법원 2020다GGGGGG(본소), HHHHHH(반소), JJJJJJ(독립당사자참가의소) }되어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소장 제출일 기준 박AA의 체납액이 1,327,939,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선행 전부명령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 심AA 및 의료법인 ◇◇◇◇재단을 각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의료법인 ◇◇◇◇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3) 중 일부인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 잔금 채권 일체’로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AAAAA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심AA이 2019. 2. 8.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4)을 모두 포함한 채권으로 한 청구금액 1,990,334,2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KKKKK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3,010,601,113원으로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AA이 2017. 7. 4.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SSSSS호로 박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689,342,46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행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WWWW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심AA을 채권자로 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심AA이 2019. 9. 17.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호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피압류채권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2016. 12.경까지 모두 변제되어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A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심A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심AA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AA이 유효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 전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재단과 심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압류일인 2020. 8. 19. 기준 박AA의 체납액은 1,288,828,860원이다.

2) 해당부분 주문

“1. 나. 피고는 박AA, 박BB, 박CC으로부터 공동하여 □□시 □□구 □□동 ***-*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받으면, 박AA에게 1,303,599,197원을 지급하고, 박AA으로부터 □□시 □□구 □□동 ***-5, ***-28, ***-17, ***-18, ***-19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박AA에게 1,104,093,473원을 지급하라”

3) 박AA이 피고에게 청구한 반소 소송물을 의미

4) 상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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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전부명령 선행시 후행 압류 효력 및 피압류채권 존재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709
판결 요약
원고가 후행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이미 선행 전부명령들에 의해 채권이 모두 압류·이전된 상태였다면 후행 압류는 무효입니다. 단, 선행 전부명령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이 사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채권압류 #전부명령 #선행 전부명령 #후순위 압류 효력 #피압류채권 부존재
질의 응답
1. 선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전환된 경우, 후행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선행 전부명령들로 인해 피압류채권이 모두 이전되었다면,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판결은 ‘피압류채권이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들로 모두 이전되어 후행 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행 압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행 전부명령 채권이 사후에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 실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판결은 ‘전부명령 확정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로 밝혀지면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따라 소급 실효’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3. 압류·전부명령이 여러 번 존재할 때 파악해야 할 실무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행 압류·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실재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행 조치가 실효된 사정이 있으면 그 이후 압류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판결은 선행 전부명령이 채권 부존재로 실효된 경우 2차 압류 명령 위법성 논의를 하였으며, 각 절차의 실체적 효력을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6709 ⁠(2021.08.2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에◇◇◇◇시스템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2020. 8. 19.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11,936,120원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1)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사실, ② 이 사건 압류통지가 2020. 8. 24.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③ 위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AAAAA(본소), BBBBB(반소) 판결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2,407,692,670원(= 1,303,599,197원 + 1,104,093,473원)으로 변경하는 판결2)(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CCCCCC(본소), DDDDDD(반소), 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AA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상고가 기각 {대법원 2020다GGGGGG(본소), HHHHHH(반소), JJJJJJ(독립당사자참가의소) }되어 확정된 사실, ④ 이 사건 소장 제출일 기준 박AA의 체납액이 1,327,939,8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선행 전부명령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 심AA 및 의료법인 ◇◇◇◇재단을 각 채권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의료법인 ◇◇◇◇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3) 중 일부인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 잔금 채권 일체’로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AAAAA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심AA이 2019. 2. 8.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대상판결의 소송물4)을 모두 포함한 채권으로 한 청구금액 1,990,334,2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9타채KKKKK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3,010,601,113원으로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AA이 2017. 7. 4.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SSSSS호로 박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689,342,46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행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WWWW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심AA을 채권자로 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심AA이 2019. 9. 17.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나FFFFFFF(독립당사자참가의소)호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8. 12. ⁠‘피압류채권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채권은 이미 2016. 12.경까지 모두 변제되어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확정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심A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심AA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심AA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심AA이 유효한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심AA의 박AA에 대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압류통지 전 대상판결에 기한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의료법인 ◇◇◇◇재단과 심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압류일인 2020. 8. 19. 기준 박AA의 체납액은 1,288,828,860원이다.

2) 해당부분 주문

“1. 나. 피고는 박AA, 박BB, 박CC으로부터 공동하여 □□시 □□구 □□동 ***-*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받으면, 박AA에게 1,303,599,197원을 지급하고, 박AA으로부터 □□시 □□구 □□동 ***-5, ***-28, ***-17, ***-18, ***-19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박AA에게 1,104,093,473원을 지급하라”

3) 박AA이 피고에게 청구한 반소 소송물을 의미

4) 상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6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